제주특별자치도 해변공연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19-11-20 시행 2019-11-20 일부개정

별표

[별표] 해변공연장 사용료 기준

구분 시설별단위사용료비고
무 대 (준비실 포함)오전30,000원◦토요일은 오후 및 야간과 일요일, 공휴일은 평일 적용금액의 20퍼센트 가산
무 대 (준비실 포함)오후40,000원〃
무 대 (준비실 포함)야간50,000원〃
다목적실1일(10시간)30,000원◦전체면적의 50퍼센트 미만 사용시는 20,000원
놀이마당1회10,000원◦무대사용시는 무료
구 분구 분단 위금 액(원)비 고
조 명조명기구1식기준시간20,000조명, 승강기
음향설비음향기기1식기준시간20,000마이크 2대를 기본으로 추가 사용 시 1대당 5,000원
피아노피아노1회20,000조율은 사용자 임의사항임
냉난방다목적실1일3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해변공연장 사용료 기준(제9조 관련)
1. 기본시설 사용료

 
 ○ 기준시간 : 오전 - (09:00 ~ 12:00)
 오후 - (13:00 ~ 17:00)
 야간 - (18:00 ~ 22:00)
 다만, 기준시간 이내에 원상복구가 아니 된 경우에는 원상복구 된 시간까지 사용한 것으로 본다.
 ○ 초과 사용료
 - 1일 계속 사용 시 기준시간 이외의 중간 시간은 제외
 - 30분미만 초과 사용 시 : 당해 사용료의 20퍼센트 가산
 - 30분이상 1시간미만 사용 시 : 당해 사용료의 50퍼센트 가산
2. 부대시설 사용료

[별지 제1호서식] 해변공연장 사용 신청서

신 청 인주소
신 청 인직업 또는 단체명연락 전화번호
신 청 인성 명 (대표자)생년월일
사용시설기본시설무대, 놀이마당, 다목적실무대, 놀이마당, 다목적실무대, 놀이마당, 다목적실
사용시설부대시설
사용기간시작 : 년 월 일 시 분 ( 일간) 마침 : 년 월 일 시 분 ( 시간)시작 : 년 월 일 시 분 ( 일간) 마침 : 년 월 일 시 분 ( 시간)시작 : 년 월 일 시 분 ( 일간) 마침 : 년 월 일 시 분 ( 시간)시작 : 년 월 일 시 분 ( 일간) 마침 : 년 월 일 시 분 ( 시간)
사용목적
행사 주요내용
첨부 : 1. 행사계획서 2. 그 밖에 필요한 서류(제3조 각 호의 사항)첨부 : 1. 행사계획서 2. 그 밖에 필요한 서류(제3조 각 호의 사항)첨부 : 1. 행사계획서 2. 그 밖에 필요한 서류(제3조 각 호의 사항)첨부 : 1. 행사계획서 2. 그 밖에 필요한 서류(제3조 각 호의 사항)첨부 : 1. 행사계획서 2. 그 밖에 필요한 서류(제3조 각 호의 사항)
「제주특별자치도 해변공연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연장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귀 하「제주특별자치도 해변공연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연장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귀 하「제주특별자치도 해변공연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연장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귀 하「제주특별자치도 해변공연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연장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귀 하「제주특별자치도 해변공연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연장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귀 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전시작품목록

작품명규격작가작가작가작가작가비고
작품명규격성명연령주소현직연락처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해변공연장 사용허가서

사용자 성명사용자 주소사용자 주소
사용목적
사업내용
사용기간시작 : 년 월 일 시부터 마침 : 년 월 일 까지( 일 시간 회)시작 : 년 월 일 시부터 마침 : 년 월 일 까지( 일 시간 회)시작 : 년 월 일 시부터 마침 : 년 월 일 까지( 일 시간 회)시작 : 년 월 일 시부터 마침 : 년 월 일 까지( 일 시간 회)시작 : 년 월 일 시부터 마침 : 년 월 일 까지( 일 시간 회)시작 : 년 월 일 시부터 마침 : 년 월 일 까지( 일 시간 회)시작 : 년 월 일 시부터 마침 : 년 월 일 까지( 일 시간 회)
사용료계기본시설 사용료기본시설 사용료부속시설 사용료
예치금납부(예치)기한납부(예치)기한
주의사항이 면 참 조이 면 참 조이 면 참 조이 면 참 조이 면 참 조이 면 참 조이 면 참 조
년 월 일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직인)년 월 일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직인)년 월 일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직인)년 월 일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직인)년 월 일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직인)년 월 일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직인)년 월 일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직인)년 월 일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직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앞면)

(뒷면)
주 의 사 항 
1. 본 공연장 조례를 준수하여야 함.
2.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함.
3. 사용기간 중 공연장 설비, 시설, 비품을 파손, 분실할 때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사용완료시 사용전과 같이 시설물 정돈은 물론 주변 환경정비를 하여야 함.
4.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본 공연장에 반입한 각종 물품(악기, 전시작품, 기구, 비품 등 일체)의 보관, 관리, 경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이의 도난, 분실, 파손 등 사고에 대하여 본 공연장으로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음.
5. 사용 시설물에 특수시설 등 변경할 시는 반드시 허가를 득한 후 시설 및 변경할 것이며 사용 종료와 동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6. 「제주특별자치도 해변공연장 설치 및 운영 조례」제11조에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입된 사용료를 반환치 않음
7. 사용료는 지정된 기일까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납입하고 그 영수증을 사용 24시간 전에 제출하여야 함.
8. 본 계약을 보전하기 위하여 사용자는 예치금원을 예치하고 상기 주의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예치금에서 그에 상당한 금액을 징수함.
9. 이 조례 제7조에 해당 사유 발생시는 사용허가 취소됨.
10. 사용 시 문구 해석상 의견 차이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해석에 따름.
11.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몸짓 또는 행동으로 관중 선동행위를 하거나 사용목적 또는 선정내용이 주의사항을 위반하거나 이행치 아니한 때 사용허가 취소됨.

[별지 제4호서식] 공연장사용허가대장

일련번호허가 일자사용기간사용기간사용목적사용자사용자사용료비고
일련번호허가 일자일자시간사용목적주 소성 명사용료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공 연 장 사 용 허 가 대 장

[별지 제5호서식] 해변공연장[부대시설] 사용 중단 신고서

사용자주소
사용자단체명
사용자성명연락처
사용 허가 사항사용 허가일
사용 허가 사항사용시간
사용 허가 사항사용시설내용
신청 내역중단신청내역
신청 내역중단사유
「제주특별자치도 해변공연장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서명 또는 (인)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귀 하「제주특별자치도 해변공연장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서명 또는 (인)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귀 하「제주특별자치도 해변공연장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서명 또는 (인)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귀 하「제주특별자치도 해변공연장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서명 또는 (인)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귀 하「제주특별자치도 해변공연장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서명 또는 (인)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귀 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사용료감면신청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에 따라 지역주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시키고 공연예술을 육성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해변공연장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10.>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제주특별자치도 해변공연장(이하 “공연장”이라 한다)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제주시 중앙로 2(삼도이동)에 둔다.[전문개정 2019.10.10.]

제2조의2(운영위원회 설치 등)

제2조의2(운영위원회 설치 등)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연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10.10.>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되, 위원 중 2명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9.10.10.>③ 당연직 위원은 제주시 문화예술 업무를 총괄하는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문화예술 등에 관한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10.10.>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공연장 관리 및 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2. 주요 공연 유치에 관한 사항3. 사용신청 경합 및 사용제한 등에 대한 사항4. 그 밖에 도지사가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⑥ 공연장의 효율적 운영·지원 등에 관하여 심의하는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심의ㆍ의결할 수 없다.1. 심의대상 행사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사람 또는 단체의 임직원 및 그와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2. 그 밖에 심의대상 행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 또는 단체의 임직원⑦ 위원회 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개최사유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⑧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⑨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6.6.22.]

제3조(사용신청)

제3조(사용신청) 공연장 및 그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용일 15일 전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2., 2019.10.10.>1. 사용자의 공연·전시 경력2. 법령상 검열을 받아야 할 공연물의 경우 심의 또는 상영등급분류를 완료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및 공연자 등록증사본3. 전시인 경우 전시작품 목록(별지 제2호서식)

제4조(사용허가)

제4조(사용허가)① 도지사는 공연장 자체의 공연·전시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연·전시 또는 행사를 위해 사용 허가 할 수 있다.1. 전통문화예술의 계승 발전과 국제문화예술 교류 및 지방문화예술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연·전시2. 청소년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공연·전시3. 문화예술과 관련된 국가, 도·시 단위 행사4. 그 밖에 도지사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② 도지사는 제3조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는 접수일로부터 4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하며, 허가 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한다. <개정 2019.10.10.>③ 도지사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사용허가 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0.>

제5조(사용신청의 경합)

제5조(사용신청의 경합) 도지사는 공연장 사용신청에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순서에 따라 제2조의2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선 사용허가를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 일정을 조정 할 수 있다. <개정 2016.6.22.>1. 전통문화예술의 계승발전과 국제문화예술 교류 및 지방문화예술 창달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공연·전시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단체간의 경합 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3. 단체간의 사용신청이 경합된 경우에는 정기 공연·전시를 하는 단체, 비정기 공연·전시는 사용 실적이 많은 단체 및 비중이 큰 공연·전시를 신청한 단체4. 단체와 개인간의 사용신청이 경합된 경우에는 단체5. 개인 간에 사용신청이 경합된 경우에는 사용실적이 많은 신청자

제6조(사용제한)

제6조(사용제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제2조의2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미리 거쳐야 한다. <개정 2016.6.22.>1. 공공질서 유지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할 소지가 명백할 때2. 공연장시설 또는 부속설비 등을 훼손할 소지가 명백할 때3. 삭제<2016.6.22.>

제7조(허가 취소 등)

제7조(허가 취소 등)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의한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6.6.22.>1.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소지가 명백한 때2. 재해 등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공연장 사용이 불가능한 때3.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4.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5.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한 때

제8조(사용 중단 신고)

제8조(사용 중단 신고) 사용자가 공연장 사용허가 만료 기한 전에 사용을 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중단 예정일 3일 전까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사용 중단 신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0.>

제9조(사용료 납부)

제9조(사용료 납부)① 사용자는 사용허가를 받은 후 최초 사용 3일 전까지 별표의 기준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2., 2019.10.10.>② 사용자는 별표의 기준시간 또는 시설과 설비 중 그 일부만을 사용한 경우에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제목개정 2016.6.22.]

제10조(사용료 감면)

제10조(사용료 감면)①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에서 정한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감면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6.6.22., 2019.10.10., 2019.11.20.>1. 전액감면(기본시설 및 부대시설 사용료 전액)가.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가 주최·주관하는 국경일 및 일반행사나. 제주자치도가 주최·주관 또는 초청하는 공연과 문화예술행사다. 제주자치도가 직접 운영 관리하는 문화예술단체가 행하는 공연 및 예술행사라. 지방문화원이 주관하는 문화예술행사마. 도지사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2. 일부감면(무대 기본시설 사용료의 50퍼센트, 다목적실 사용료의 30퍼센트) 다만, 나목 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등의 교육기관, 청소년, 청소년 관련 비영리 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기본시설 및 부대시설 사용료의 50퍼센트를 추가 감면할 수 있다.가. 제주자치도가 후원·협찬하는 학술,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비영리적 문화예술행사나. 제주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비영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비영리 목적의 순수 문화예술 행사로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제1항에 따라 공연장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이를 검토 후 감면 승인할 수 있다. 다만, 국가 또는 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는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개정 2019.10.10.>

제11조(사용료 반환)

제11조(사용료 반환)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제7조제2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2. 공연장의 사정으로 공연장 사용이 정지되었을 때3. 신청인이 제8조에 따라 공연장 사용의 중단 또는 변경할 것을 신청하고 도지사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제12조(무대시설 사용 협의)

제12조(무대시설 사용 협의) 사용자가 무대, 조명, 음향 등 부대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자의 설비 등)

제13조(사용자의 설비 등)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별도의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자 부담으로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도지사의 허가 없이 설비 또는 기기를 반입하거나 반출하지 못한다.② 사용기간의 만료 또는 사용을 중단할 때에는 사용자가 설비하였거나 반입한 기기 등을 즉시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도지사는 「행정대집행법」의 규정에 따라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9.10.10.>

제14조(사용자의 손해배상)

제14조(사용자의 손해배상)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공연장 및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하였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이에 상당한 손해 배상을 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공연장 사용을 허가할 때에는 제2항 및 제13조제3항에 따른 손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사용료 상당액의 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증금은 분할하여 예치한다. <개정 2016.6.22.>

제15조(권리의 양도금지)

제15조(권리의 양도금지) 공연장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제3자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지 못한다. 다만,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6조(입장제한)

제16조(입장제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전염병 질환이 있는 자2. 만취자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주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4. 그 밖에 도지사가 안전유지 및 공연, 전시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17조(홍보물 부착)

제17조(홍보물 부착)① 사용자는 공연장 사용에 따른 각종 행사, 공연, 전시회 등에 홍보물을 부착할 때에는 사전에 도지사와 협의를 해야 하며, 도지사가 지정한 장소에 한하여 부착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홍보물을 부착하였을 때에는 사용 종료 다음 날 오전까지 자진 철거하여야 한다.

제18조(프로그램 제출)

제18조(프로그램 제출) 도지사는 공연장 사용에 따른 공연, 전시 프로그램(포스터, 팸플릿, 전단, 입장권 견본 등) 3부를 사용 5일 전까지 제출하도록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9.10.10.>

제19조(무대 기술요원 보충)

제19조(무대 기술요원 보충) 도지사는 공연 시에 소속 무대기술 요원만으로는 부대시설 운영이 어려운 경우에는 추가로 소요되는 기술요원을 사용자의 부담으로 직접 고용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시행규칙)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10.10.>

상위법 근거

  • · 문화예술진흥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