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해수욕장의 개장기간 및 개장시간 고지 등)
제2조(해수욕장의 개장기간 및 개장시간 고지 등)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에 따라 해수욕장 개장기간 및 개장시간을 정하거나 같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해수욕장의 개장기간 또는 개장시간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제주특별자치도보 및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고지하고, 여러 사람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3조(해수욕장의 위탁관리·운영 등)
제3조(해수욕장의 위탁관리·운영 등)① 도지사는 법 제1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를 할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협약에는 위탁하는 시설 및 업무 등의 구체적인 내용과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지도ㆍ감독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안전하고 쾌적한 해수욕장 조성을 위하여 위탁 관리·운영 및 해수욕장 시설물 정비ㆍ보수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수탁자 지정 및 해지)
제4조(수탁자 지정 및 해지)① 도지사는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수탁자를 우선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해수욕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② 도지사는 해당 해수욕장 주변에 영 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가 없는 등의 사유로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우선 지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한다.③ 도지사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협의회 심의를 거쳐 수탁자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1. 제6조에 따른 수탁자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거나, 수탁 받은 시설의 고유목적과 다르게 관리·운영하는 경우2. 가격표시 협정 요금을 받지 않고 부당하게 요금을 받았을 때3. 수탁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전대 또는 양도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관리·운영하게 한 경우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수탁자가 지정되거나 해지된 경우에는 도지사는 그 사실을 제주특별자치도보 및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해수욕장협의회 구성 및 기능)
제5조(해수욕장협의회 구성 및 기능)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4.>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정무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7.9.27.>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해수욕장 소재지 마을주민으로 행정시장의 추천을 받아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4. 5. 14.>1. 영 제9조 각 호에 해당하는 행정기관의장2. 해수욕장 업무 담당 국장④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수욕장 지정·변경·해제 시 의견제시2. 해수욕장 관리·운영 위탁에 따른 수탁자 지정 심의3. 해수욕장 시설사용료에 대한 의견 제시4. 해수욕장 개장기간 및 개장시간에 대한 의견제시5. 그 밖에 해수욕장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임기)
제6조(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운영)
제7조(운영)① 협의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협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에 따른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개최한다.③ 위원장은 협의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협의회 개최 7일 전까지 협의회 개최 사실과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개최 전날까지 통보할 수 있다.④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협의회의 심의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수욕장 담당 과장으로 한다.⑥ 위원회의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는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 3. 19.>
제8조(해수욕장시설 사용료의 징수)
제8조(해수욕장시설 사용료의 징수)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해수욕장시설 중 샤워장 사용료(이하 “시설 사용료”라 한다)를 별표와 같이 징수한다. <개정 2018.10.11.>
제9조(시설 사용료의 면제)
제9조(시설 사용료의 면제)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시설 사용료를 면제한다. <개정 2019.6.26., 2023.8.7., 2024. 5. 14.>1. 6세 이하 및 65세 이상인 사람2. 「장애인 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따른 국가유공자(상이등급이 1급부터 4급까지인 국가유공 상이자인 경우에는 동행하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4.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6. 「제주 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희생자 및 유족② 제1항에 따라 시설 사용료를 면제 받으려는 사람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0조(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조치)
제10조(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조치) 도지사는 해수욕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해수욕장 이용자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수욕장 이용을 금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1조(규제의 재검토)
제11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제10조에 따른 해수욕장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조치가 적절한지를 2024년 5월 1일을 기준으로 3년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1., 2024. 5. 14.>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