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해신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5-14 시행 2024-05-1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조선시대 관문인 화북 해신사에서 해상교통의 안전을 위해 제사를 지냈던 해신제를 보존하고 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제주특별자치도 해신제 봉행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

제2조(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이하 “도지사”라 한다) 도지정 기념물 해신사에서 봉행되는 해신제 보존과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4.>

제3조(위원회 설치)

제3조(위원회 설치) 도지사는 해신제 봉행 사업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해신제봉행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 5. 14.>

제4조(위치)

제4조(위치) 위원회의 사무소는 제주시 화북동 주민센터 내에 두되, 필요한 경우 다른 곳에 둘 수 있다.

제5조(기능)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해신제 개최시기 및 방법에 관한 사항2. 해신제 제관 구성 및 섭외에 관한 사항3. 해신제 봉행 관련 예산 집행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24. 5. 14.]

제6조(구성 등)

제6조(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4. 5. 14.>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 중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24. 5. 14.>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한 의원2.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제17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문화재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3. 제주시 화북동주민자치위원장4. 화북동 마을회장5. 그 밖에 해신제 등 전통문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④ 삭제 <2024. 5. 14.>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4.>1. 해신제 봉행에 피해가 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2. 본인이 원하는 경우3. 그 밖에 봉행위원으로서 역할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임기)

제7조(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4. 5. 14.>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 5. 14.>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제9조(회의)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4. 5. 14.>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 5. 14.>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해신제 봉행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을 간사로 둔다. <개정 2018.12.31., 2024. 5. 14.>

제11조(사업 추진 등)

제11조(사업 추진 등)① 도지사는 해신제를 보존ㆍ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4.>1. 해신제 봉행 사업2. 해신제 관련 콘텐츠 활용 사업3. 해신제에 대한 기록 및 학술조사에 관한 사업4. 그 밖에 해신제와 관련된 전통문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해신제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4. 5. 14.> [제목개정 2024. 5. 14.]

제12조(봉행사업 등의 위탁)

제12조(봉행사업 등의 위탁) 도지사는 제1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업무의 일부를 관련 기관ㆍ단체 및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5. 14.]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4. 5. 14.>]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에서 이동 <2024. 5.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