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0-01 시행 2025-10-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행정시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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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6조제2항 및 「지방자치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9.>

제2조(소재지)

제2조(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의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