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속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개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23., 2020.10.14.>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개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고 심의한다. <개정 2016.11.23.>1. 현행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행정체제 등의 장·단점 분석 등에 관한 사항2. 합리적 제주자치도 행정체제 모형 모색에 관한 사항3. 연구용역 과업지시서 작성 등에 관한 사항4. 제주자치도 행정체제 모형 주민 의견조사 등에 관한 사항5. 공청회 개최 등 도민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6. 중앙부처 및 국회 절충 논리개발 등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제주자치도 행정체제 모형 모색을 위하여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6.11.23.>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가 추천하는 사람 4명2. 제주시장·서귀포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각 1명3. 제주자치도 소속 공무원 2명4. 그 밖에 각 계의 전문가 중에서 지방자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는 비상설로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가 구성된 날부터 해당 안건 처리 및 활동결과를 도의회에 보고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 <신설 2020.10.14.>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11.23.>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11.23.>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소집 등)
제6조(회의소집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보고)
제7조(보고) 위원회는 활동경과를 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간사)
제8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관련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③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 등을 작성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3.>
제9조
제9조 삭제<2016.11.23.>
제10조(수당과 여비)
제10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1.23., 2025. 3. 19.>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