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향토유산의 보호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8-02 시행 2024-08-02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향토유산 지정 (인정)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 8. 2.>[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 8. 2.>[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 8. 2.>[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 8. 2.>[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 8. 2.>[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 8. 2.>(1쪽)(1쪽)(1쪽)(1쪽)(1쪽)(1쪽)
향토유산 지정(인정)신청서향토유산 지정(인정)신청서향토유산 지정(인정)신청서향토유산 지정(인정)신청서향토유산 지정(인정)신청서향토유산 지정(인정)신청서향토유산 지정(인정)신청서향토유산 지정(인정)신청서향토유산 지정(인정)신청서향토유산 지정(인정)신청서향토유산 지정(인정)신청서향토유산 지정(인정)신청서
유산 구분유산 구분① 지정 종류① 지정 종류□ 향토유형유산 □ 향토무형유산□ 향토유형유산 □ 향토무형유산□ 향토유형유산 □ 향토무형유산□ 향토유형유산 □ 향토무형유산□ 향토유형유산 □ 향토무형유산□ 향토유형유산 □ 향토무형유산□ 향토유형유산 □ 향토무형유산□ 향토유형유산 □ 향토무형유산
유산 구분유산 구분②유형/종목②유형/종목
대상 유산 현황대상 유산 현황③ 명칭한글한자한자
대상 유산 현황대상 유산 현황③ 명칭영문
대상 유산 현황대상 유산 현황④ 시대/연대④ 시대/연대
대상 유산 현황대상 유산 현황⑤ 소재지⑤ 소재지지번주소
대상 유산 현황대상 유산 현황⑤ 소재지⑤ 소재지도로명주소
대상 유산 현황대상 유산 현황⑥ 구조/형식/형태⑥ 구조/형식/형태
대상 유산 현황대상 유산 현황⑦ 재료/품질⑦ 재료/품질
대상 유산 현황대상 유산 현황⑧ 수량/규모/크기⑧ 수량/규모/크기
대상 유산 현황대상 유산 현황⑨ 현재 용도/기능⑨ 현재 용도/기능
대상 유산 현황대상 유산 현황⑩ 소유자 (단체)⑩ 소유자 (단체)성명(명칭)성별전화번호전화번호
대상 유산 현황대상 유산 현황⑩ 소유자 (단체)⑩ 소유자 (단체)주소
대상 유산 현황대상 유산 현황⑪ 연혁/유래/특징⑪ 연혁/유래/특징
⑫ 관리단체 (안)⑫ 관리단체 (안)단 체 명단 체 명대표자대표자
⑫ 관리단체 (안)⑫ 관리단체 (안)지정신청사유지정신청사유
⑬ 지정 가치 및 근거 기준⑬ 지정 가치 및 근거 기준⑬ 지정 가치 및 근거 기준⑬ 지정 가치 및 근거 기준
⑭ 동의사항⑭ 동의사항⑭ 동의사항⑭ 동의사항「제주특별자치도 향토유산의 보호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향토유산 지정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소유자 및 관리자) (인)「제주특별자치도 향토유산의 보호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향토유산 지정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소유자 및 관리자) (인)「제주특별자치도 향토유산의 보호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향토유산 지정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소유자 및 관리자) (인)「제주특별자치도 향토유산의 보호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향토유산 지정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소유자 및 관리자) (인)「제주특별자치도 향토유산의 보호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향토유산 지정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소유자 및 관리자) (인)「제주특별자치도 향토유산의 보호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향토유산 지정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소유자 및 관리자) (인)「제주특별자치도 향토유산의 보호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향토유산 지정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소유자 및 관리자) (인)「제주특별자치도 향토유산의 보호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향토유산 지정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소유자 및 관리자) (인)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유산의 보호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6조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향토유산 지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 명: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향토유산의 보호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6조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향토유산 지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 명: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향토유산의 보호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6조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향토유산 지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 명: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향토유산의 보호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6조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향토유산 지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 명: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향토유산의 보호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6조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향토유산 지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 명: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향토유산의 보호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6조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향토유산 지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 명: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향토유산의 보호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6조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향토유산 지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 명: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향토유산의 보호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6조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향토유산 지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 명: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향토유산의 보호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6조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향토유산 지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 명: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향토유산의 보호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6조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향토유산 지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 명: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향토유산의 보호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6조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향토유산 지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 명: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향토유산의 보호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6조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향토유산 지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 명: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구비 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
구비 서류1. 유산의 연혁ㆍ특징, 지정 가치 및 근거 기준에 관한 세부 설명자료 2. 유산의 형태 및 모습을 잘 표현한 사진자료 3. 이력서 및 증빙자료(향토무형유산 보유자가 신청을 하는 경우)1. 유산의 연혁ㆍ특징, 지정 가치 및 근거 기준에 관한 세부 설명자료 2. 유산의 형태 및 모습을 잘 표현한 사진자료 3. 이력서 및 증빙자료(향토무형유산 보유자가 신청을 하는 경우)1. 유산의 연혁ㆍ특징, 지정 가치 및 근거 기준에 관한 세부 설명자료 2. 유산의 형태 및 모습을 잘 표현한 사진자료 3. 이력서 및 증빙자료(향토무형유산 보유자가 신청을 하는 경우)1. 유산의 연혁ㆍ특징, 지정 가치 및 근거 기준에 관한 세부 설명자료 2. 유산의 형태 및 모습을 잘 표현한 사진자료 3. 이력서 및 증빙자료(향토무형유산 보유자가 신청을 하는 경우)1. 유산의 연혁ㆍ특징, 지정 가치 및 근거 기준에 관한 세부 설명자료 2. 유산의 형태 및 모습을 잘 표현한 사진자료 3. 이력서 및 증빙자료(향토무형유산 보유자가 신청을 하는 경우)1. 유산의 연혁ㆍ특징, 지정 가치 및 근거 기준에 관한 세부 설명자료 2. 유산의 형태 및 모습을 잘 표현한 사진자료 3. 이력서 및 증빙자료(향토무형유산 보유자가 신청을 하는 경우)1. 유산의 연혁ㆍ특징, 지정 가치 및 근거 기준에 관한 세부 설명자료 2. 유산의 형태 및 모습을 잘 표현한 사진자료 3. 이력서 및 증빙자료(향토무형유산 보유자가 신청을 하는 경우)1. 유산의 연혁ㆍ특징, 지정 가치 및 근거 기준에 관한 세부 설명자료 2. 유산의 형태 및 모습을 잘 표현한 사진자료 3. 이력서 및 증빙자료(향토무형유산 보유자가 신청을 하는 경우)1. 유산의 연혁ㆍ특징, 지정 가치 및 근거 기준에 관한 세부 설명자료 2. 유산의 형태 및 모습을 잘 표현한 사진자료 3. 이력서 및 증빙자료(향토무형유산 보유자가 신청을 하는 경우)1.건축물대장등본 2.건물등기부 등본 3.토지(임야)대장등본 4.토지등기부등본1.건축물대장등본 2.건물등기부 등본 3.토지(임야)대장등본 4.토지등기부등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연번소재지지번지목면적지정면적소유자소유자관리자관리자점유자점유자
연번소재지지번지목면적지정면적성명주소성명주소성명주소
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향토유산이 토지인 경우 (면적: ㎡)

[별지 제2호서식] 향토유산 지정서·인정서 발급대장

① 발급 번호② 명칭③ 종류④ 관리 번호⑤ 지정 연월일⑥ 수량⑦ 발급 구분⑧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소유자․보유자․보유단체소유자․보유자․보유단체소유자․보유자․보유단체⑬ 발급 연월일⑭ 발급자
① 발급 번호② 명칭③ 종류④ 관리 번호⑤ 지정 연월일⑥ 수량⑦ 발급 구분⑧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⑨ 주 소⑩생년 월일⑩생년 월일⑬ 발급 연월일⑭ 발급자
① 발급 번호② 명칭③ 종류④ 관리 번호⑤ 지정 연월일⑥ 수량⑦ 발급 구분⑧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⑨ 주 소⑪성명성별⑬ 발급 연월일⑭ 발급자
297mm×210mm[인쇄용지(특급) 80g/㎡]297mm×210mm[인쇄용지(특급) 80g/㎡]297mm×210mm[인쇄용지(특급) 80g/㎡]297mm×210mm[인쇄용지(특급) 80g/㎡]297mm×210mm[인쇄용지(특급) 80g/㎡]297mm×210mm[인쇄용지(특급) 80g/㎡]297mm×210mm[인쇄용지(특급) 80g/㎡]297mm×210mm[인쇄용지(특급) 80g/㎡]297mm×210mm[인쇄용지(특급) 80g/㎡]297mm×210mm[인쇄용지(특급) 80g/㎡]297mm×210mm[인쇄용지(특급) 80g/㎡]297mm×210mm[인쇄용지(특급) 80g/㎡]297mm×210mm[인쇄용지(특급) 80g/㎡]

[별지 제3호서식] 향토유산 관리자 지정서

[별지 제4호서식] 향토유형유산 관리대장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4. 8. 2.>[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4. 8. 2.>[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4. 8. 2.>[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4. 8. 2.>[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4. 8. 2.>(1쪽)(1쪽)(1쪽)(1쪽)(1쪽)(1쪽)(1쪽)(1쪽)
향토유형유산 관리대장향토유형유산 관리대장향토유형유산 관리대장향토유형유산 관리대장향토유형유산 관리대장향토유형유산 관리대장향토유형유산 관리대장향토유형유산 관리대장향토유형유산 관리대장향토유형유산 관리대장
유산종류유산종류관리번호
명 칭명 칭한 글한 자한 자
명 칭명 칭영 문
분 야분 야재 료재 료
지 정 일지 정 일해 제 일해 제 일
구 조구 조형식/형태형식/형태
(제)작자(제)작자규격/크기규격/크기
수량/면적수량/면적연대/시대연대/시대
소재지/ 보관장소소재지/ 보관장소
소 유 자소 유 자주 소주 소
소 유 자소 유 자성 명성 명전화번호성별성별
관리단체(자)관리단체(자)주 소주 소
관리단체(자)관리단체(자)성 명성 명전화번호성별성별
점 유 자점 유 자주 소주 소
점 유 자점 유 자성 명성 명전화번호성별성별
지정사유지정사유
내 용 (연 혁, 유 래, 전 설)내 용 (연 혁, 유 래, 전 설)
현 황현 황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날 짜내 용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소재지지번지목지적 (㎡)지정 구역 (㎡)소 유 자소 유 자
소재지지번지목지적 (㎡)지정 구역 (㎡)성 명주 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 목종 류
제 목종 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향토무형유산 관리대장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4. 8. 2.>[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4. 8. 2.>[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4. 8. 2.>[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4. 8. 2.>(1쪽)(1쪽)(1쪽)(1쪽)(1쪽)
향토무형유산 관리대장향토무형유산 관리대장향토무형유산 관리대장향토무형유산 관리대장향토무형유산 관리대장향토무형유산 관리대장향토무형유산 관리대장
유산종류유산종류관리번호
명 칭명 칭한 글한 자
명 칭명 칭영 문
지 정 일지 정 일해 제 일
종목설명 및 지정 사유종목설명 및 지정 사유
관리 연혁관리 연혁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성명생년월일성별인정일해제일해 제 사 유기능 ㆍ예능주 소전화번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 목종 류
제 목종 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유산의 보호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8. 2.>

제2조(지정신청서)

제2조(지정신청서)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유산의 보호 및 활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라 향토유산으로 지정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향토유산 지정(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덧 붙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8. 2.>1. 유산의 연혁ㆍ특징, 지정 가치 및 근거 기준에 관한 세부 설명자료2. 유산의 형태 및 모습을 잘 표현한 사진자료3. 이력서 및 증빙자료(향토무형유산 보유자가 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3조(지정서 발급대장 기록·관리)

제3조(지정서 발급대장 기록·관리) 조례 제8조에 따라 도지사는 향토유산의 지정서 및 인정서를 발급하거나 반환받은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향토유산 지정서·인정서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관리자 지정서)

제4조(관리자 지정서)① 도지사는 조례 제11조에 따라 향토유산관리자를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향토유산 관리자 지정서를 교부한다.② 도지사는 조례 제9조에 따라 향토유산 지정이 해제된 때에는 조례 제11조에 따른 향토유산관리자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지정서를 반환받아야 한다. <개정 2024. 8. 2.>

제5조(관리대장)

제5조(관리대장) 조례 제13조에 따른 향토유형유산 관리대장은 별지 제4호서식, 향토무형유산 관리대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