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생산되는 향토자원을 이용한 천연염색을 활성화하여 농업의 가치를 높이고, 도민의 건강을 증진하여 농업·농촌을 비롯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향토자원이란, 제주지역에서 자생하거나 채취할 수 있는 자연자원과 농업인들이 재배하여 생산되는 농산물 등으로 염색에 이용할 수 있는 자원을 말한다.2. 천연염색이란, 향토자원을 이용한 염색으로 인간과 자연에 해로운 성분이 없는 염색방법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천연염색의 활성화를 통해 도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농업·농촌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육성계획 수립 등)
제4조(육성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천연염색의 육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천연염색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향토자원 활용 천연염색 육성을 위한 방향 및 목표2. 천연염색 육성시책 및 추진전략3. 천연염색 기술의 개발·보급·확산 및 활용 촉진4. 천연염색물의 생산, 유통, 경영 등 추진전략5. 천연염색 전문인력 교육 및 양성에 관한 사항6. 천연염색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및 연도별 투자계획③ 도지사는 육성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 요청과 제5조에 따른 사업 추진을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천연염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천연염색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과 인증2. 천연염색에 대한 교육 및 상품개발과 전문 컨설팅3. 천연염색과 연계한 농산물의 생산기반 조성·설치 및 운영4. 우수 천연염색 발굴·홍보5. 그 밖에 천연염색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천연염색 활성화를 위하여 제5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7조(협력체계 구축 등) 도지사는 제4조 및 제5조의 천연염색 육성정책 및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대학, 연구소, 기관, 단체 및 개인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