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1-12 시행 2022-01-1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9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과 운수종사자의 안전운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화물운송 질서 확립 및 화물자동차 운수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제2조(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운수종사자에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적으로 시킬 수 있는 기관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12.>

제3조(운수종사자의 안전운전 교육에 관한 지원)

제3조(운수종사자의 안전운전 교육에 관한 지원) 도지사는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의 안전운행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의 안전운전 체험교육2.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에 따른 교육

제4조(안전운전 장비 지원)

제4조(안전운전 장비 지원) 도지사는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장비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안전한 이동거리 확인 및 운송시간 절약을 위한 안내장치2. 전면 및 후면, 측면 영상촬영 장치 및 운전 보조장치3. 안전운행에 필요한 차량 외부 교통안전 용도의 부착물

상위법 근거

  •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