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6-07 시행 2023-06-07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화재 발생 우려가 있는 설비의 세부관리기준

설비 구분설비의 세부관리기준
1.불티가 생기는 설비1.“불티가 생기는 설비”란 그라비야인쇄기․기모기 및 솜틀기계 등 그 조작에 있어 불티가 생기거나 가연성의 증기 또는 분진이 날리는 설비를 말한다. 2. 불티가 생기는 설비에 면하는 부분은 불연재료나 준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3. 정전기에 의하여 불티가 생길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정전기를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 접지(接地)에 의한 방법 나. 공기 중의 상대습도를 70% 이상으로 하는 방법 다. 공기를 이온화하는 방법 4. 가연성의 증기 또는 분진을 유효하게 제거하는 환기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2. 가스 또는 전기에 의한 용접·용단 기1. 용접·용단작업을 하고자 하는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안전감독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2. 지정된 안전감독자는 다음 각 목의 모든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 용접·용단작업 시작 전 및 종료 후 작업용구의 안전점검 나. 주위의 인화성 물질의 제거 다. 용접·용단 불티가 닿는 부분에 가연물 제거 및 안전조치 라. 작업장 인근에 소화기 및 그 밖의 소화용구의 배치 마. 작업구역의 전기․가스․소방시설과 인명대피시설의 정상 작동 및 안전상태 유지 바. 작업자에 대한 화재예방교육 사. 그 밖에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3. 불꽃놀이기구1. 불꽃놀이기구는 화재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2. 불꽃놀이기구를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경우에는 불연성용기에 보관하여야 하며 불꽃, 불티 또는 고온체와의 접근을 피해야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3.6.7.>
화재 발생 우려가 있는 설비의 세부관리기준(제2조 관련)

[별표 2] 과태료 부과기준

위반사항근거법령과태료액
화재로 오인할 만한 행위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소방차를 출동하게한 자「소방기본법」 제19조제2항1차 위반 시: 10만원 2차 이상 위반 시: 20만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과태료 부과기준(제4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과태료부과권자는 위반행위 동기와 그 결과를 참작하여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의2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기준액의 2분의 1까지 경감할 수 있다. 
 
 나.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일과 그 처분 후 다시 적발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2. 개별기준

[별지 서식]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 등의 신고서

예정일시
장 소
연소물품 및 수량
목적(사유)
특이사항
※ 접 수※ 접 수※ 경 유
「제주특별자치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주소 : 전화번호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소방안전본부장(소방서장) 귀하「제주특별자치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주소 : 전화번호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소방안전본부장(소방서장) 귀하「제주특별자치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주소 : 전화번호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소방안전본부장(소방서장) 귀하
비 고 1. 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대표자 성명, 주된 사무실의 소재지를 기입한다. 2. 특이사항란은 소화설비의 개요, 기타 참고사항을 기입한다. 3. ※란은 기입하지 아니한다.비 고 1. 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대표자 성명, 주된 사무실의 소재지를 기입한다. 2. 특이사항란은 소화설비의 개요, 기타 참고사항을 기입한다. 3. ※란은 기입하지 아니한다.비 고 1. 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대표자 성명, 주된 사무실의 소재지를 기입한다. 2. 특이사항란은 소화설비의 개요, 기타 참고사항을 기입한다. 3. ※란은 기입하지 아니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기본법」 및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7.>

제2조(화재 발생 우려가 있는 설비의 세부관리기준)

제2조(화재 발생 우려가 있는 설비의 세부관리기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세부관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3.6.7.>[제목개정 2023.6.7.]

제3조(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 등의 신고)

제3조(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 등의 신고)① 「소방기본법」제19조제2항에 따라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실시하려는 자는 일시·장소 및 사유 등을 별지 서식에 따른 서면(팩스를 포함한다), 구두(전화를 포함한다)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소방안전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6.7.>② 「소방기본법」 제19조제2항제6호에 따른 “그 밖에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지역 또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18.7.13., 2023.6.7.>1. 주택 등의 건물이 밀집하여 불이 났을 때 그 불이 인접건물 등으로 옮길 우려가 있는 지역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이 위치한 지역3. 신축·증축·개축건물 공사현장구역4. 전·답·초지·과수원 등에서 불을 사용할 때 그 불이 인근장소에 옮길 우려가 있는 지역

제4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제4조(과태료의 부과·징수)① 소방안전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기본법」 제19조제2항 및 제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자에게는 「소방기본법」 제57조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3.6.7.>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를 고려하여 별표 2에 따라 부과할 수 있다.

제5조(규제의 재검토)

제5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에 대하여 2023년 5월 1일을 기준으로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른 화재 발생 우려가 있는 설비의 세부관리기준2. 제3조에 따른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 등의 신고

상위법 근거

  • · 소방기본법제1조
  • · 화재의예방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