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사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6-30 시행 2026-06-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 부과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과태료 금액과태료 금액과태료 금액
위반행위근거 법조문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절차가 끝나기 전(공사가 일부 진행되는 과정에서 변경협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협의의 절차가 끝나기 전을 말한다)에 공사를 한 경우법 제76조제2항1,0001,5002,000
나. 법 제35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리대장에 협의 내용의 이행 상황을 기록하지 않거나 공사현장에 관리대장을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법 제76조제4항 제1호200300500
다. 법 제35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지 않거나 지정한 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법 제76조제4항 제2호200300500
라. 법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후환경영향조사의 일부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76조제3항 제1호5007001,000
마. 법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법 제76조제4항 제3호200300500
바. 법 제36조제2항을 위반하여 통보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76조제3항 제2호5007001,000
사. 법 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의 착공ㆍ준공ㆍ공사 중지 또는 공사 재개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법 제76조제4항 제4호200300500
아. 법 제38조제2항을 위반하여 협의내용의 이행 상황과 승계 사유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법 제76조제4항 제5호200300500
자.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76조제1항 제3호2,0003,5005,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1.7.9.>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 부과기준(제20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부과권자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할 때 하나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무거운 부과기준에 따른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별지 제1호서식]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관리대장

① 사업명① 사업명① 사업명② 사업자② 사업자② 사업자
③ 사업승인부서③ 사업승인부서③ 사업승인부서④ 사업승인일④ 사업승인일④ 사업승인일
⑤ 협의부서⑤ 협의부서⑤ 협의부서⑥ 협의일⑥ 협의일⑥ 협의일
⑦ 사업착공 (예정)일⑦ 사업착공 (예정)일⑦ 사업착공 (예정)일⑧ 사업준공 (예정)일⑧ 사업준공 (예정)일⑧ 사업준공 (예정)일
⑨ 협의내용 관리책임자⑨ 협의내용 관리책임자⑨ 협의내용 관리책임자소속: 성명:소속: 성명:소속: 성명:소속: 성명:소속: 성명:소속: 성명:소속: 성명:소속: 성명:
⑩ 사업규모⑩ 사업규모⑩ 사업규모
⑪ 사업내용⑪ 사업내용⑪ 사업내용
2. 협의내용 이행계획2. 협의내용 이행계획2. 협의내용 이행계획2. 협의내용 이행계획2. 협의내용 이행계획2. 협의내용 이행계획2. 협의내용 이행계획2. 협의내용 이행계획2. 협의내용 이행계획2. 협의내용 이행계획2. 협의내용 이행계획
⑫ 구분⑫ 구분⑬ 협의내용⑬ 협의내용⑭ 이행계획⑭ 이행계획⑭ 이행계획⑭ 이행계획⑭ 이행계획⑭ 이행계획⑭ 이행계획
⑫ 구분⑫ 구분⑬ 협의내용⑬ 협의내용⑮ 저감방안 또는 조치할 사항⑮ 저감방안 또는 조치할 사항⑮ 저감방안 또는 조치할 사항이행주체이행주체이행주체이행예정시기
전체전체
항목별 ㆍ항목별 ㆍ
협의내용 이행현황(작성 기준일: 년 월 현재)협의내용 이행현황(작성 기준일: 년 월 현재)협의내용 이행현황(작성 기준일: 년 월 현재)협의내용 이행현황(작성 기준일: 년 월 현재)협의내용 이행현황(작성 기준일: 년 월 현재)협의내용 이행현황(작성 기준일: 년 월 현재)협의내용 이행현황(작성 기준일: 년 월 현재)협의내용 이행현황(작성 기준일: 년 월 현재)협의내용 이행현황(작성 기준일: 년 월 현재)협의내용 이행현황(작성 기준일: 년 월 현재)협의내용 이행현황(작성 기준일: 년 월 현재)
공정율(%)이행(조치) 내용이행(조치) 내용이행(조치) 내용이행(조치) 내용이행 완료일자이행 완료일자이행 완료일자미이행 사유 및 향후 대책미이행 사유 및 향후 대책미이행 사유 및 향후 대책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작성요령 1. ⑬ 협의내용은 각 항목별ㆍ단위 협의내용(평가서에 제시된 저감방안을 포함)별로 작성한다. 2. ⑭ 이행계획은 협의내용(평가서에 제시된 저감방안을 포함) 이행을 위해 저감시설의 설치계획(시설수, 규모 또는 규격 등)이나 조치해야 할 계획을 기재하되, 저감방안 또는 조치할 사항과 이행예정시기는 사업의 진척상황 등에 따라 당초 계획과 다른 경우 수정할 수 있다. 3. 협의내용 이행현황은 공사 착공이후 작성시점까지의 이행내용을 누적적으로 기재하되, 매월말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10일까지는 작성하여야 한다. 4. 이행(조치) 내용은 ⑮ 저감방안 또는 조치할 사항과 연계되도록 작성한다. 5. 미이행 사유 및 향후 대책은 사업추진 일정의 지연 또는 기간 미도래 등으로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미이행 사유와 향후 대책을 기재한다.※ 작성요령 1. ⑬ 협의내용은 각 항목별ㆍ단위 협의내용(평가서에 제시된 저감방안을 포함)별로 작성한다. 2. ⑭ 이행계획은 협의내용(평가서에 제시된 저감방안을 포함) 이행을 위해 저감시설의 설치계획(시설수, 규모 또는 규격 등)이나 조치해야 할 계획을 기재하되, 저감방안 또는 조치할 사항과 이행예정시기는 사업의 진척상황 등에 따라 당초 계획과 다른 경우 수정할 수 있다. 3. 협의내용 이행현황은 공사 착공이후 작성시점까지의 이행내용을 누적적으로 기재하되, 매월말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10일까지는 작성하여야 한다. 4. 이행(조치) 내용은 ⑮ 저감방안 또는 조치할 사항과 연계되도록 작성한다. 5. 미이행 사유 및 향후 대책은 사업추진 일정의 지연 또는 기간 미도래 등으로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미이행 사유와 향후 대책을 기재한다.※ 작성요령 1. ⑬ 협의내용은 각 항목별ㆍ단위 협의내용(평가서에 제시된 저감방안을 포함)별로 작성한다. 2. ⑭ 이행계획은 협의내용(평가서에 제시된 저감방안을 포함) 이행을 위해 저감시설의 설치계획(시설수, 규모 또는 규격 등)이나 조치해야 할 계획을 기재하되, 저감방안 또는 조치할 사항과 이행예정시기는 사업의 진척상황 등에 따라 당초 계획과 다른 경우 수정할 수 있다. 3. 협의내용 이행현황은 공사 착공이후 작성시점까지의 이행내용을 누적적으로 기재하되, 매월말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10일까지는 작성하여야 한다. 4. 이행(조치) 내용은 ⑮ 저감방안 또는 조치할 사항과 연계되도록 작성한다. 5. 미이행 사유 및 향후 대책은 사업추진 일정의 지연 또는 기간 미도래 등으로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미이행 사유와 향후 대책을 기재한다.※ 작성요령 1. ⑬ 협의내용은 각 항목별ㆍ단위 협의내용(평가서에 제시된 저감방안을 포함)별로 작성한다. 2. ⑭ 이행계획은 협의내용(평가서에 제시된 저감방안을 포함) 이행을 위해 저감시설의 설치계획(시설수, 규모 또는 규격 등)이나 조치해야 할 계획을 기재하되, 저감방안 또는 조치할 사항과 이행예정시기는 사업의 진척상황 등에 따라 당초 계획과 다른 경우 수정할 수 있다. 3. 협의내용 이행현황은 공사 착공이후 작성시점까지의 이행내용을 누적적으로 기재하되, 매월말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10일까지는 작성하여야 한다. 4. 이행(조치) 내용은 ⑮ 저감방안 또는 조치할 사항과 연계되도록 작성한다. 5. 미이행 사유 및 향후 대책은 사업추진 일정의 지연 또는 기간 미도래 등으로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미이행 사유와 향후 대책을 기재한다.※ 작성요령 1. ⑬ 협의내용은 각 항목별ㆍ단위 협의내용(평가서에 제시된 저감방안을 포함)별로 작성한다. 2. ⑭ 이행계획은 협의내용(평가서에 제시된 저감방안을 포함) 이행을 위해 저감시설의 설치계획(시설수, 규모 또는 규격 등)이나 조치해야 할 계획을 기재하되, 저감방안 또는 조치할 사항과 이행예정시기는 사업의 진척상황 등에 따라 당초 계획과 다른 경우 수정할 수 있다. 3. 협의내용 이행현황은 공사 착공이후 작성시점까지의 이행내용을 누적적으로 기재하되, 매월말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10일까지는 작성하여야 한다. 4. 이행(조치) 내용은 ⑮ 저감방안 또는 조치할 사항과 연계되도록 작성한다. 5. 미이행 사유 및 향후 대책은 사업추진 일정의 지연 또는 기간 미도래 등으로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미이행 사유와 향후 대책을 기재한다.※ 작성요령 1. ⑬ 협의내용은 각 항목별ㆍ단위 협의내용(평가서에 제시된 저감방안을 포함)별로 작성한다. 2. ⑭ 이행계획은 협의내용(평가서에 제시된 저감방안을 포함) 이행을 위해 저감시설의 설치계획(시설수, 규모 또는 규격 등)이나 조치해야 할 계획을 기재하되, 저감방안 또는 조치할 사항과 이행예정시기는 사업의 진척상황 등에 따라 당초 계획과 다른 경우 수정할 수 있다. 3. 협의내용 이행현황은 공사 착공이후 작성시점까지의 이행내용을 누적적으로 기재하되, 매월말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10일까지는 작성하여야 한다. 4. 이행(조치) 내용은 ⑮ 저감방안 또는 조치할 사항과 연계되도록 작성한다. 5. 미이행 사유 및 향후 대책은 사업추진 일정의 지연 또는 기간 미도래 등으로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미이행 사유와 향후 대책을 기재한다.※ 작성요령 1. ⑬ 협의내용은 각 항목별ㆍ단위 협의내용(평가서에 제시된 저감방안을 포함)별로 작성한다. 2. ⑭ 이행계획은 협의내용(평가서에 제시된 저감방안을 포함) 이행을 위해 저감시설의 설치계획(시설수, 규모 또는 규격 등)이나 조치해야 할 계획을 기재하되, 저감방안 또는 조치할 사항과 이행예정시기는 사업의 진척상황 등에 따라 당초 계획과 다른 경우 수정할 수 있다. 3. 협의내용 이행현황은 공사 착공이후 작성시점까지의 이행내용을 누적적으로 기재하되, 매월말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10일까지는 작성하여야 한다. 4. 이행(조치) 내용은 ⑮ 저감방안 또는 조치할 사항과 연계되도록 작성한다. 5. 미이행 사유 및 향후 대책은 사업추진 일정의 지연 또는 기간 미도래 등으로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미이행 사유와 향후 대책을 기재한다.※ 작성요령 1. ⑬ 협의내용은 각 항목별ㆍ단위 협의내용(평가서에 제시된 저감방안을 포함)별로 작성한다. 2. ⑭ 이행계획은 협의내용(평가서에 제시된 저감방안을 포함) 이행을 위해 저감시설의 설치계획(시설수, 규모 또는 규격 등)이나 조치해야 할 계획을 기재하되, 저감방안 또는 조치할 사항과 이행예정시기는 사업의 진척상황 등에 따라 당초 계획과 다른 경우 수정할 수 있다. 3. 협의내용 이행현황은 공사 착공이후 작성시점까지의 이행내용을 누적적으로 기재하되, 매월말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10일까지는 작성하여야 한다. 4. 이행(조치) 내용은 ⑮ 저감방안 또는 조치할 사항과 연계되도록 작성한다. 5. 미이행 사유 및 향후 대책은 사업추진 일정의 지연 또는 기간 미도래 등으로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미이행 사유와 향후 대책을 기재한다.※ 작성요령 1. ⑬ 협의내용은 각 항목별ㆍ단위 협의내용(평가서에 제시된 저감방안을 포함)별로 작성한다. 2. ⑭ 이행계획은 협의내용(평가서에 제시된 저감방안을 포함) 이행을 위해 저감시설의 설치계획(시설수, 규모 또는 규격 등)이나 조치해야 할 계획을 기재하되, 저감방안 또는 조치할 사항과 이행예정시기는 사업의 진척상황 등에 따라 당초 계획과 다른 경우 수정할 수 있다. 3. 협의내용 이행현황은 공사 착공이후 작성시점까지의 이행내용을 누적적으로 기재하되, 매월말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10일까지는 작성하여야 한다. 4. 이행(조치) 내용은 ⑮ 저감방안 또는 조치할 사항과 연계되도록 작성한다. 5. 미이행 사유 및 향후 대책은 사업추진 일정의 지연 또는 기간 미도래 등으로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미이행 사유와 향후 대책을 기재한다.※ 작성요령 1. ⑬ 협의내용은 각 항목별ㆍ단위 협의내용(평가서에 제시된 저감방안을 포함)별로 작성한다. 2. ⑭ 이행계획은 협의내용(평가서에 제시된 저감방안을 포함) 이행을 위해 저감시설의 설치계획(시설수, 규모 또는 규격 등)이나 조치해야 할 계획을 기재하되, 저감방안 또는 조치할 사항과 이행예정시기는 사업의 진척상황 등에 따라 당초 계획과 다른 경우 수정할 수 있다. 3. 협의내용 이행현황은 공사 착공이후 작성시점까지의 이행내용을 누적적으로 기재하되, 매월말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10일까지는 작성하여야 한다. 4. 이행(조치) 내용은 ⑮ 저감방안 또는 조치할 사항과 연계되도록 작성한다. 5. 미이행 사유 및 향후 대책은 사업추진 일정의 지연 또는 기간 미도래 등으로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미이행 사유와 향후 대책을 기재한다.※ 작성요령 1. ⑬ 협의내용은 각 항목별ㆍ단위 협의내용(평가서에 제시된 저감방안을 포함)별로 작성한다. 2. ⑭ 이행계획은 협의내용(평가서에 제시된 저감방안을 포함) 이행을 위해 저감시설의 설치계획(시설수, 규모 또는 규격 등)이나 조치해야 할 계획을 기재하되, 저감방안 또는 조치할 사항과 이행예정시기는 사업의 진척상황 등에 따라 당초 계획과 다른 경우 수정할 수 있다. 3. 협의내용 이행현황은 공사 착공이후 작성시점까지의 이행내용을 누적적으로 기재하되, 매월말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10일까지는 작성하여야 한다. 4. 이행(조치) 내용은 ⑮ 저감방안 또는 조치할 사항과 연계되도록 작성한다. 5. 미이행 사유 및 향후 대책은 사업추진 일정의 지연 또는 기간 미도래 등으로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미이행 사유와 향후 대책을 기재한다.

[별지 제2호서식] 협의내용 관리책임자 통보서

협의내용 관리책임자협의내용 관리책임자협의내용 관리책임자□ 지정□ 지정]통보서통보서통보서
협의내용 관리책임자협의내용 관리책임자협의내용 관리책임자□ 변경□ 변경]통보서통보서통보서
① 사업명① 사업명② 사업자② 사업자② 사업자
③ 사업장위치③ 사업장위치④ 공사기간④ 공사기간④ 공사기간
협의내용 관리책임자 인적사항⑤ 성 명⑥ 생년월일⑥ 생년월일⑥ 생년월일
협의내용 관리책임자 인적사항⑦주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협의내용 관리책임자 인적사항⑧소속⑨직책⑨직책⑨직책⑨직책
협의내용 관리책임자 인적사항⑩지정일⑪자격증 (명칭․번호)⑪자격증 (명칭․번호)⑪자격증 (명칭․번호)⑪자격증 (명칭․번호)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사후관리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를 지정(변경)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사업자 (서명 또는 인) 승인기관의 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사후관리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를 지정(변경)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사업자 (서명 또는 인) 승인기관의 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사후관리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를 지정(변경)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사업자 (서명 또는 인) 승인기관의 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사후관리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를 지정(변경)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사업자 (서명 또는 인) 승인기관의 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사후관리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를 지정(변경)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사업자 (서명 또는 인) 승인기관의 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사후관리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를 지정(변경)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사업자 (서명 또는 인) 승인기관의 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사후관리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를 지정(변경)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사업자 (서명 또는 인) 승인기관의 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사후관리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를 지정(변경)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사업자 (서명 또는 인) 승인기관의 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사후관리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를 지정(변경)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사업자 (서명 또는 인) 승인기관의 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구비서류 : 없음※ 구비서류 : 없음※ 구비서류 : 없음※ 구비서류 : 없음※ 구비서류 : 없음※ 구비서류 : 없음※ 구비서류 : 없음※ 구비서류 : 없음※ 구비서류 : 없음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통보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착 공□착 공통보서통보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준 공□준 공통보서통보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공사 중지□공사 중지통보서통보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공사 재개□공사 재개통보서통보서
① 사업명① 사업명② 사업자② 사업자② 사업자
③ 사업장 위치③ 사업장 위치④ 평가 협의일④ 평가 협의일④ 평가 협의일
⑤ 착공일⑤ 착공일⑥ 준공일⑥ 준공일⑥ 준공일
공사중지 ㆍ 공사재개⑦ 중지일⑧ 공사 재개일⑧ 공사 재개일⑧ 공사 재개일
공사중지 ㆍ 공사재개⑨ 사 유
공사중지 ㆍ 공사재개⑩ 공사 중지에 따른 환경보전 조치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사후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착공(준공ㆍ공사 중지ㆍ공사 재개)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사업자 (서명 또는 인) 승인기관의 장ㆍ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사후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착공(준공ㆍ공사 중지ㆍ공사 재개)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사업자 (서명 또는 인) 승인기관의 장ㆍ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사후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착공(준공ㆍ공사 중지ㆍ공사 재개)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사업자 (서명 또는 인) 승인기관의 장ㆍ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사후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착공(준공ㆍ공사 중지ㆍ공사 재개)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사업자 (서명 또는 인) 승인기관의 장ㆍ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사후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착공(준공ㆍ공사 중지ㆍ공사 재개)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사업자 (서명 또는 인) 승인기관의 장ㆍ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사후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착공(준공ㆍ공사 중지ㆍ공사 재개)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사업자 (서명 또는 인) 승인기관의 장ㆍ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사후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착공(준공ㆍ공사 중지ㆍ공사 재개)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사업자 (서명 또는 인) 승인기관의 장ㆍ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사후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착공(준공ㆍ공사 중지ㆍ공사 재개)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사업자 (서명 또는 인) 승인기관의 장ㆍ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여부 조사ㆍ확인 계획서

사업장명사업자
소재지
승인기관조사․확인일
구 분협의내용이행조치요청사유이행조치내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조치 요청서
1. 일반사항

2. 이행조치요청내용

[별지 제5호서식]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조치 요청서

사업장명사업자
소재지
승인기관조사․확인일
구 분협의내용이행조치요청사유이행조치내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조치 요청서
1. 일반사항

2. 이행조치요청내용

[별지 제6호서식] 협의내용 이행조치 계획서

협의내용지적사항이행조치내역조치계획(결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협의내용 이행조치 계획서(결과서)
(사업장명 : )

[별지 제7호서식] 확인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개정 2016.12.30.>

[별지 제8호서식] 공사중지 요청서

사업장명사업자
소재지
승인기관조사․확인일
구 분협의내용공사중지요청사유공사중지요청내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공사중지 요청서
1. 일반사항

2. 공사중지요청내용

[별지 제9호서식]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관리카드

이 별표는 형식 때문에 자동 추출하지 못했습니다. 원본 파일 내려받기

[별지 제10호서식] 사후관리 활동결과서

점검대상 사업장수점검 사업장수위반 사업장수점검결과 조치내역(건)점검결과 조치내역(건)점검결과 조치내역(건)점검결과 조치내역(건)점검결과 조치내역(건)
점검대상 사업장수점검 사업장수위반 사업장수계조치 명령공사중지명령(요청)과태료 부과벌금
사업장명 (대표자)소재지위반내역조치내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사후관리 활동결과서
( 년)
□ 총 괄

□ 위반사업장별 조치내역

[별지 제11호서식] 제주특별자치도환경영향평가사후관리조사단원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개정 2016.12.30.>
제주특별자치도환경영향평가사후관리조사단원증
〈 앞면 〉

제주특별자치도환경영향평가사후관리조사단원증

0 0 0
(영문)
 이 증을 소지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환경영향평가사후관리조사단원이
 귀하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현장확인 및 관계서류 등을 조사․확인하고자 할 경우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뒷면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64조제5항ㆍ제364조제11항 및 「환경영향평가법」 제39조ㆍ제42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관리ㆍ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1.7.9.]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7.9., 2026.6.30.>1. “협의내용”이란 사업자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협의 및 검토한 내용(재협의, 사업계획의 변경 등을 포함한다)을 말한다.2. “관리대상사업”이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364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듣는 사업 및 도지사가 승인한 사업을 말한다.3. “사후관리”란 관리대상사업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에 따른 협의내용의 관리ㆍ감독 및 이행여부 등 협의내용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ㆍ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관리대장의 비치 등)

제3조(관리대장의 비치 등)① 제주특별법 제364조제11항 및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관리대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7.9.>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관리대장을 공사현장의 주된 사무실(공사현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공사 현장별 주된 사무실을 말한다)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21.7.9.>③ 제주특별법 제364조제11항 및 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통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21.7.9.>1. 최초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는 경우: 공사를 시작한 날부터 15일 이내2. 통보된 관리책임자를 변경한 경우: 관리책임자를 변경한 날부터 15일 이내[제목개정 2021.7.9.]

제4조(협의내용 등에 대한 이행의무 승계에 따른 제출서류)

제4조(협의내용 등에 대한 이행의무 승계에 따른 제출서류) 제주특별법 제364조제11항 및 법 제38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7.9., 2026.6.30.>1. 협의내용 및 그 이행상황2. 승계의 일시, 내용 및 사유3. 협의내용 및 사후환경영향조사의 이행주체 등[제목개정 2021.7.9.]

제5조(사업의 착공ㆍ준공ㆍ중지ㆍ재개의 통보)

제5조(사업의 착공ㆍ준공ㆍ중지ㆍ재개의 통보) 제주특별법 제364조제11항 및 법 제37조에 따라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착공ㆍ준공ㆍ공사 중지 또는 공사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착공(준공ㆍ공사 중지ㆍ공사 재개) 통보서에 따라 승인기관의 장과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를 하는 경우는 대상사업의 착공통보 대상에서 제외한다.[전문개정 2021.7.9.]

제6조(사후관리계획의 수립)

제6조(사후관리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매년 별지 제4호서식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여부 조사ㆍ확인계획서에 따라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2월말까지 승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듣는 사업에 대해서는 영산강유역환경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6.6.30.>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후관리계획에 따라 사업자에게 협의내용 이행여부를 조사ㆍ확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③ 제1항의 사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대상사업장 현황2. 대상사업장별 사후관리 일정3. 대상사업장별 협의내용에 대하여 중점 조사ㆍ확인할 사후관리내용4. 그 밖에 사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사후관리 횟수)

제7조(사후관리 횟수) 사후관리는 연 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집단민원이 발생한 사업이나 환경영향이 큰 관광개발사업ㆍ골프장조성사업 등 대규모 사업인 경우에는 사후관리 횟수를 추가할 수 있다.

제8조(사후관리 기간)

제8조(사후관리 기간) 사후관리 기간은 해당사업 착공 시부터 법 제36조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 기간으로 하되, 협의내용에 사후관리 기간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7.9.>

제9조(사후관리 내용)

제9조(사후관리 내용) 사후관리시 조사ㆍ확인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의 이행여부2. 관리책임자 지정ㆍ관리대장 비치ㆍ사후환경영향조사 등 법에 규정된 제반 이행사항의 준수여부3. 사업시행과정에서의 저감대책의 적정성 여부 및 보완사항 유무4. 사후환경영향조사 내용의 적정성 및 사후환경영향조사내용과 평가시 환경영향 예측내용과 다를 경우 추가 대책수립 및 시행여부5. 사후관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 여부6. 그 밖에 협의내용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사후관리 방법)

제10조(사후관리 방법)① 사후관리는 제15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환경영향평가사후관리조사단이 시행한다.② 환경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매우 큰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로 하여금 추가로 조사하게 할 수 있다.③ 제11조에 따른 현지지도 사항 및 협의내용 미이행사항에 대한 사후관리는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이 제출한 관계자료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이를 대신할 수 있다.

제11조(협의내용 미이행에 대한 조치)

제11조(협의내용 미이행에 대한 조치)① 제주특별법 제364조제5항에 따라 도지사는 협의내용의 이행여부를 조사한 그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현지에서 지도하고, 그 지도한 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7.9.>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 이외에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현지에서 지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5호서식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조치 요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에게 협의내용 이행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협의내용 이행조치 요청을 받은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은 이행조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협의내용 이행조치 계획서(결과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협의내용 이행조치 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7호서식의 확인서를 징구하고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⑤ 도지사는 사업자가 타당한 사유 없이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않고 공사를 계속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주변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와 제4항에 따른 확인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공사 중지 요청서에 따라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에게 공사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자 및 승인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1.7.9.>1.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제2조의 환경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거나 초과한 경우2. 주민의 건강ㆍ재산상의 피해발생 등으로 집단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경우3. 보호 동ㆍ식물 또는 천연기념물 등 법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대상물이 훼손될 우려가 있거나 훼손된 경우4. 그 밖에 사업의 특성ㆍ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공사중지를 하지 않으면 안될 만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⑥ 제5항에 따라 공사 중지 요청을 받은 사업자는 토사유출 등 공사 중지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환경피해에 대하여 예방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승인기관의 장은 공사 중지 확인 등 공사 중지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7.9.>⑦ 도지사는 제5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듣는 사업에 대하여 공사 중지 요청을 하는 경우 그 내용을 영산강유역환경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7.9., 2026.6.30.>

제12조(사후관리결과 관리)

제12조(사후관리결과 관리)① 도지사는 사후관리결과를 별지 제9호서식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관리카드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하며, 제8조의 사후관리기간 종료일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사후관리결과를 인터넷 또는 언론매체 등을 이용하여 공개 할 수 있으며, 정보공개의 내용은 사업장 명칭ㆍ소재지ㆍ점검일자ㆍ위반내역ㆍ조치내역 등으로 한다.③ 도지사는 매년 별지 제10호서식의 사후관리 활동결과서에 따라 사후관리결과를 다음연도 2월말까지 영산강유역환경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매년 사후관리결과 우수사업장을 지정하여 제7조에 따른 사후관리 횟수를 경감 또는 면제하거나, 사후관리 우수 인증마크를 부착하는 등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⑤ 사후관리우수사업장은 최근 2년간의 사후관리결과를 기초로 하여 도지사가 지정한다.

제13조(관리책임자 교육)

제13조(관리책임자 교육)① 도지사는 환경훼손 방지와 지속가능한 개발환경유지를 위하여 제3조제3항에 따른 관리책임자를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7.9.>1. 협의내용의 이행관리에 관한 사항2. 제6조에 따른 사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3.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한 제도(법령 등 제ㆍ개정사항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관리책임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등② 사업자는 제1항의 교육에 협의내용 관리책임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4조(사후관리평가보고회 개최)

제14조(사후관리평가보고회 개최) 도지사는 해당연도 사후관리결과에 대하여 사후관리평가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제15조(조사단의 구성)

제15조(조사단의 구성)① 도지사는 사후관리를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환경영향평가사후관리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조사단은 단장 1명과 부단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환경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ㆍ전문가ㆍ주민ㆍ관계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 한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사업시행과 관련된 자는 제외한다.③ 사후관리시에는 사후관리단과는 별도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해당지역 주민을 참여시켜야 한다.④ 단장 및 부단장은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호선하며, 단장 및 부단장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한다. <개정 2021.7.9.>⑤ 조사단원의 임기는 위촉일 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조사단원 중 공무원이 아닌 조사단원이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조사단원의 임기는 전임 조사단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⑥ 단장은 조사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⑦ 조사단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조사단원 중에서 단장이 지명한다.

제16조(조사단의 의무)

제16조(조사단의 의무) 조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1. 제6조에 따른 연간 사후관리계획의 수립 협조2. 제9조에 따른 사후관리 내용의 조사ㆍ확인3. 사전공사 실시여부 및 원형보전지역의 관리실태4. 사후관리우수사업장 추천 등에 관한 사항5. 사후관리평가보고회 개최 및 운영6. 사후관리제도 개선사항 및 조사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7. 그 밖에 환경보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7조(조사단증 제작ㆍ활용 등)

제17조(조사단증 제작ㆍ활용 등)① 도지사는 조사단의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별지 제11호서식의 조사단원증을 제작하여 교부할 수 있다.② 사업자는 조사단이 현장 확인 및 관계서류 등 확인요청을 할 경우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③ 조사단원은 사후관리와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8조(수당 등 지급)

제18조(수당 등 지급) 사후관리내용 조사ㆍ확인활동 및 사후관리 관련 회의에 참석한 조사단원과 제10조제2항에 따른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준용)

제1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환경영향평가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제20조(과태료)

제20조(과태료) 제주특별법 제364조제11항 및 법 제76조제6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전문개정 2021.7.9.]

제21조(규제의 재검토)

제21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에 대하여 2021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제3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관리대장의 비치 등2. 제4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관리의무 승계자의 제출서류3. 제5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착공ㆍ준공ㆍ공사 중지ㆍ공사 재개의 통보 방법4. 제11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미이행에 대한 조치[본조신설 2021.7.9.]

상위법 근거

  • · 환경영향평가법제1조
  • ·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