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후계어업인 및 청년어업인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쟁력 있는 미래 어업 전문 인력을 육성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어업ㆍ어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 등의 책무)
제3조(도지사 등의 책무)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후계어업인 및 청년어업인(이하 “후계어업인등”이라 한다) 육성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후계어업인등은 어업ㆍ어촌의 선도적 주체로써 품질 좋고 안전한 수산물의 안정적인 생산ㆍ공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제4조(기본계획)① 도지사는 후계어업인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후계어업인등의 교육에 관한 사항3. 후계어업인등의 창업·경영 지원에 관한 사항4. 후계어업인등의 주거·문화·복지 지원에 관한 사항5. 관계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후계어업인등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어촌 정착초기 재정 지원2. 영어 경영자금 지원3. 영어 기술의 습득 지원4. 수산물 유통ㆍ판매 지원5. 소득 창출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ㆍ보급6. 귀어ㆍ귀촌지원센터 활성화7. 주민과의 유대 강화 및 생활환경 적응 지원8. 유휴 주택ㆍ선박의 정보 제공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제4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및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후계어업인등의 애로사항2. 후계어업인등의 어촌 정착 실태3. 후계어업인등 지원시책의 평가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후계어업인등 지원)
제6조(후계어업인등 지원) 도지사는 후계어업인등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후계어업인등 창업 및 정착 지원2. 후계어업인등 교육 및 컨설팅 지원3. 후계어업인등 생산품 판로 지원4. 농수산물 품질 향상을 위한 연구 지원5. 영어 기술 및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국내외 연수 지원6. 정보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7. 그 밖에 후계어업인등의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후계어업인등 단체 지원)
제7조(후계어업인등 단체 지원) 도지사는 후계어업인등 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중복지원 제한)
제8조(중복지원 제한) 도지사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 규정된 지원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후계어업인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행정시 및 관계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