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감귤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6-06-30 시행 2026-06-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관람료

구 분입 장 자사용기준관람료관람료비 고
구 분입 장 자사용기준개 인단 체비 고
일 반 관람객어 른1인 1회1,5001,000※제주특별자치도민은 50%감면
일 반 관람객청소년 및 군인“1,000700※제주특별자치도민은 50%감면
일 반 관람객어린이“800500※제주특별자치도민은 50%감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관 람 료(제5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별표 2] 시설사용료

구 분사 용 범 위사 용 기 준사용료비 고
기획전시실1실1일50,000․1일 사용시간은 8시간으로 한다. 다만, 8시간미만도 1일로 한다. ․1시간 초과 시 마다 해당 요금의 20퍼센트를 가산하여 징수한다. 다만, 초과 1시간미만은 1시간으로 한다.
영 상 실1실1회20,000․1회 사용시간은 2시간으로 한다. 다만, 2시간 미만도 1회로 한다. ․1시간 초과 시 마다 해당 요금의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징수한다. 다만, 초과 1시간미만은 1시간으로 한다.
감귤 체험학습장1팀1회실비1팀(4~5인 기준)당 감귤식품 만들기 1회용 재료비로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16.12.30.>
시설사용료(제13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별지 제1호서식] 개인관람권

관 람 권 (원 부)관 람 권 (영수증)감귤박물관 전경 사진
① 일련번호① 일련번호감귤박물관 전경 사진
② ( )② ( )감귤박물관 전경 사진
③ (관람료)원③ (관람료)원감귤박물관 전경 사진
④ 감귤박물관④ 감귤박물관감귤박물관 전경 사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감귤박물관 전경 사진
제 주 특 별 자 치 도 감 귤 박 물 관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Citrus Museum제 주 특 별 자 치 도 감 귤 박 물 관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Citrus Museum
▶ 관람순서 ․ 박물관 → 세계감귤전시관 → 부대시설 (인공폭포,체험학습장,감귤랜드농산물산지유통센터, 놀이터 등) ▶ 이용안내 1. 본 권은 1인 1회 당일에 한하여 입장이 가능합니다. 2. 본 권은 현금으로 통용될 수 없으며 환불이 불가능 합니다. 3. 박물관 내 음식물 반입은 금지 됩니다. 4. 어린이 동반시 사고 방지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 관람시에는 타인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용하게 관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람순서 ․ 박물관 → 세계감귤전시관 → 부대시설 (인공폭포,체험학습장,감귤랜드농산물산지유통센터, 놀이터 등) ▶ 이용안내 1. 본 권은 1인 1회 당일에 한하여 입장이 가능합니다. 2. 본 권은 현금으로 통용될 수 없으며 환불이 불가능 합니다. 3. 박물관 내 음식물 반입은 금지 됩니다. 4. 어린이 동반시 사고 방지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 관람시에는 타인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용하게 관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람순서 ․ 박물관 → 세계감귤전시관 → 부대시설 (인공폭포,체험학습장,감귤랜드농산물산지유통센터, 놀이터 등) ▶ 이용안내 1. 본 권은 1인 1회 당일에 한하여 입장이 가능합니다. 2. 본 권은 현금으로 통용될 수 없으며 환불이 불가능 합니다. 3. 박물관 내 음식물 반입은 금지 됩니다. 4. 어린이 동반시 사고 방지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 관람시에는 타인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용하게 관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람순서 ․ 박물관 → 세계감귤전시관 → 부대시설 (인공폭포,체험학습장,감귤랜드농산물산지유통센터, 놀이터 등) ▶ 이용안내 1. 본 권은 1인 1회 당일에 한하여 입장이 가능합니다. 2. 본 권은 현금으로 통용될 수 없으며 환불이 불가능 합니다. 3. 박물관 내 음식물 반입은 금지 됩니다. 4. 어린이 동반시 사고 방지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 관람시에는 타인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용하게 관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람순서 ․ 박물관 → 세계감귤전시관 → 부대시설 (인공폭포,체험학습장,감귤랜드농산물산지유통센터, 놀이터 등) ▶ 이용안내 1. 본 권은 1인 1회 당일에 한하여 입장이 가능합니다. 2. 본 권은 현금으로 통용될 수 없으며 환불이 불가능 합니다. 3. 박물관 내 음식물 반입은 금지 됩니다. 4. 어린이 동반시 사고 방지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 관람시에는 타인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용하게 관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람순서 ․ 박물관 → 세계감귤전시관 → 부대시설 (인공폭포,체험학습장,감귤랜드농산물산지유통센터, 놀이터 등) ▶ 이용안내 1. 본 권은 1인 1회 당일에 한하여 입장이 가능합니다. 2. 본 권은 현금으로 통용될 수 없으며 환불이 불가능 합니다. 3. 박물관 내 음식물 반입은 금지 됩니다. 4. 어린이 동반시 사고 방지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 관람시에는 타인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용하게 관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 인 관 람 권
(앞면)

 ※② ( )는 어른,청소년,군인,어린이로 구분 표시 (200㎜×60㎜)
(뒷면)

[별지 제2호서식] 단체관람권

단 체 관 람 신 청 서 일련번호 :단 체 관 람 신 청 서 일련번호 :단 체 관 람 신 청 서 일련번호 :단 체 관 람 신 청 서 일련번호 :단 체 관 람 신 청 서 일련번호 :단 체 관 람 신 청 서 일련번호 :단 체 관 람 신 청 서 일련번호 :단 체 관 람 신 청 서 일련번호 :단 체 관 람 신 청 서 일련번호 :단 체 관 람 영수증(보관용) 일련번호 :단 체 관 람 영수증(보관용) 일련번호 :단 체 관 람 영수증(보관용) 일련번호 :단 체 관 람 영수증(보관용) 일련번호 :단 체 관 람 영수증(보관용) 일련번호 :단 체 관 람 영수증(보관용) 일련번호 :단 체 관 람 영수증(보관용) 일련번호 :단 체 관 람 영수증(보관용) 일련번호 :단 체 관 람 영수증(보관용) 일련번호 :단 체 관 람 권(영수증) 일련번호 :단 체 관 람 권(영수증) 일련번호 :단 체 관 람 권(영수증) 일련번호 :단 체 관 람 권(영수증) 일련번호 :단 체 관 람 권(영수증) 일련번호 :단 체 관 람 권(영수증) 일련번호 :단 체 관 람 권(영수증) 일련번호 :단 체 관 람 권(영수증) 일련번호 :단 체 관 람 권(영수증) 일련번호 :
신 청 인성 명성 명전화번호전화번호신 청 인성 명성 명전화번호전화번호신 청 인성 명성 명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인성 명성 명전화번호전화번호신 청 인성 명성 명전화번호전화번호신 청 인성 명성 명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인주 소주 소신 청 인주 소주 소신 청 인주 소주 소
구 분구 분인원인원관람료관람료금 액금 액비고구 분구 분인원인원관람료관람료금 액금 액비고구 분구 분인원인원관람료관람료금 액금 액비고
어 른어 른( )( )어 른어 른( )( )어 른어 른( )( )
청소년․군인청소년․군인청소년․군인청소년․군인청소년․군인청소년․군인
어 린 이어 린 이어 린 이어 린 이어 린 이어 린 이
계계계계계계
관람장소관람장소관람장소관람장소관람장소관람장소
관람단체명관람단체명관람단체명관람단체명관람단체명관람단체명
기 타기 타관람료( )는 제주특별자치도민 관람료 임.관람료( )는 제주특별자치도민 관람료 임.관람료( )는 제주특별자치도민 관람료 임.관람료( )는 제주특별자치도민 관람료 임.관람료( )는 제주특별자치도민 관람료 임.관람료( )는 제주특별자치도민 관람료 임.관람료( )는 제주특별자치도민 관람료 임.기 타기 타관람료( )는 제주특별자치도민 관람료 임.관람료( )는 제주특별자치도민 관람료 임.관람료( )는 제주특별자치도민 관람료 임.관람료( )는 제주특별자치도민 관람료 임.관람료( )는 제주특별자치도민 관람료 임.관람료( )는 제주특별자치도민 관람료 임.관람료( )는 제주특별자치도민 관람료 임.기 타기 타관람료( )는 제주특별자치도민 관람료 임.관람료( )는 제주특별자치도민 관람료 임.관람료( )는 제주특별자치도민 관람료 임.관람료( )는 제주특별자치도민 관람료 임.관람료( )는 제주특별자치도민 관람료 임.관람료( )는 제주특별자치도민 관람료 임.관람료( )는 제주특별자치도민 관람료 임.
위와 같이 단체관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단체관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단체관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단체관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단체관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단체관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단체관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단체관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단체관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단체관람료를 영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단체관람료를 영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단체관람료를 영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단체관람료를 영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단체관람료를 영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단체관람료를 영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단체관람료를 영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단체관람료를 영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단체관람료를 영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단체관람료를 영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단체관람료를 영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단체관람료를 영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단체관람료를 영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단체관람료를 영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단체관람료를 영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단체관람료를 영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단체관람료를 영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단체관람료를 영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단 체 관 람 권

 (130㎜×190㎜)

[별지 제3호서식] 관람권검인

[별지 제3호서식]
관 람 권 검 인
자
치
 년 월 일
도
감
귤
박
물
관
제
특
주
별

직경 : 30mm

[별지 제4호서식] 관람권판매수불부

구 분종 별수 입불 출판매량 및 판매금액판매량 및 판매금액회 수잔 고비 고
구 분종 별수 입불 출판매매수판매금액회 수잔 고비 고
도 외 (개인)어 른매 ( ~ )매 ( ~ )매 ( ~ )원매 ( ~ )매 ( ~ )
도 외 (개인)청소년군 인매 ( ~ )매 ( ~ )매 ( ~ )원매 ( ~ )매 ( ~ )
도 외 (개인)어린이매 ( ~ )매 ( ~ )매 ( ~ )원매 ( ~ )매 ( ~ )
도 내 (개인)어 른매 ( ~ )매 ( ~ )매 ( ~ )원매 ( ~ )매 ( ~ )
도 내 (개인)청소년 군 인매 ( ~ )매 ( ~ )매 ( ~ )원매 ( ~ )매 ( ~ )
도 내 (개인)어린이매 ( ~ )매 ( ~ )매 ( ~ )원매 ( ~ )매 ( ~ )
단 체단 체매 ( ~ )매 ( ~ )매 ( ~ )원매 ( ~ )매 ( ~ )
일 계
월 계
누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관 람 권 판 매 수 불 부

[별지 제5호서식] 시설사용허가 신청서

신 청 인성명(단체명 및 대표자)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
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사 용 시 설 명사 용 시 설 명
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사 용 목 적 (주요행사내용)사 용 목 적 (주요행사내용)
사 용 인 원사 용 인 원
기 타기 타
「제주특별자치도감귤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사용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감귤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사용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감귤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사용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감귤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사용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감귤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사용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감귤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사용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감귤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사용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감귤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사용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감귤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사용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7.7.20.>
시설사용허가 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시설사용허가서

사용 시설별사 용 료산 출 기 초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시설사용허가서
1. 신청자(단체명) 주소 :
 성명 : 
2. 사용 시설명 :
3. 사 용 목 적 :
4. 사 용 기 간 : 년 월 일 시부터 ~ 년 월 일 시까지
5. 사 용 료 : 원

6. 허 가 조 건
「제주특별자치도감귤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12조제2항에 따라 위 시설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인)

[별지 제7호서식] 기증ㆍ기탁 신청서

품 목수 량종 류규 격시 대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6.12.30.>
기 증․기탁 신 청 서
 본인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를 「제주특별자치도감귤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14조제3항에 따라 기증(탁)하오니 연구․전시 또는 사회교육 등 제주특별자치도감귤박물관 운영 자료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기증(기탁)품목 : 
2. 수 량 : 종 점
3. 자료목록 

※기탁의 경우 기탁기간 표시
년 월 일
 기증(탁)자 성 명 : (인) 
 주 소 :
 생년월일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별지 제8호서식] 기증(탁)증서

품 목수 량종 류규 격시 대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기 증(탁) 증 서
 귀하
 귀하의 귀중한 자료를 기증(탁)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증(탁)하여 주신 모든 자료는 제주특별자치도감귤박물관의 연구․전시 및 사회교육자료 등으로 활용함은 물론 소중히 보존 관리 하겠습니다.
1. 기증(탁)품목 : 
2. 수 량 : 종 점
3. 자료목록 

※기탁의 경우 기탁기간 표시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인)

[별지 제9호서식] 수장품목록대장

번호자료명수 량물 질시 대소 장 연월일소 장 경 위출 처크 기구 조 특 징참고사항
12345
(5㎝×7㎝)
67891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수 장 품 목 록 대 장
(앞 면)

(210㎜×297㎜)
(뒷 면)

[별지 제10호서식] 수장품관리카드

번 호자 료 명수 량
물 질시 대
소장년월일소장경위
출 처규 격
구조․특징
참고사항
사 진 (5㎝×7㎝)이 동 사 항이 동 사 항이 동 사 항
사 진 (5㎝×7㎝)년 월 일수 량이 동 내 용
사 진 (5㎝×7㎝)
사 진 (5㎝×7㎝)
사 진 (5㎝×7㎝)
사 진 (5㎝×7㎝)
사 진 (5㎝×7㎝)
사 진 (5㎝×7㎝)
사 진 (5㎝×7㎝)
사 진 (5㎝×7㎝)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수 장 품 관 리 카 드
 (앞면)

 (190㎜×130㎜)
 (뒷면)

[별지 제11호서식] 삭제<2017.7.20.>

[별지 제11호서식] 삭제<2017.7.20.>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감귤박물관의 설치 및 효율적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제주특별자치도감귤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효돈순환로 441(신효동)에 둔다.[전문개정 2017.7.20.]

제3조(개관 및 휴관)

제3조(개관 및 휴관)①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7.7.20.>1. 1월 1일, 설날, 추석2.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운영상 휴관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날②도지사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휴관일에 개관할 수 있다.

제4조(관람 및 매표시간)

제4조(관람 및 매표시간)①박물관의 관람시간과 관람권 매표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2.30., 2017.7.20.>1. 관람시간 :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만, 7월부터 9월까지는 오전 9 시부터 오후 7시까지로 한다.)2. 매표시간 : 오전 9시부터 관람시간 종료 30분 전까지②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람시간 및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제5조(관람료)

제5조(관람료)① 박물관의 관람료는 별표 1과 같다.② 이미 납부한 관람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반환하여야 한다.1. 관람권 매입 후 관람을 하지 않은 경우2. 박물관의 사정으로 관람이 불가능한 경우[전문개정 2021.11.23.]

제6조(관람료의 면제 등)

제6조(관람료의 면제 등)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관람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2017.7.20., 2019.6.26., 2020.12.31., 2021.4.14., 2021.11.23., 2023.8.7., 2026.6.30.>1. 국빈이나 외교사절단과 그를 수행하는 사람2. 6세 이하의 사람(단체인 경우에는 인솔교사를 포함한다)3. 65세 이상의 사람(다만, 내국인에 한한다.)4. 박물관에 자료를 무상기증하는 사람5. 학술연구를 목적으로 출입하는 사람6.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7.「장애인복지법」제32조제1항에 따른 등록장애인 및 동행하는 보조인 1명8.「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9.「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3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10.「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11.「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12.「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13.「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14.「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15.「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2호 희생자 및 제3호에 따른 유족1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6조에 따라 급여가 결정된 수급권자17.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18. 다자녀가정 우대카드 소지자 및 그 배우자와 직계 존ㆍ비속19. 「제주특별자치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 및 제3호, 제6조제1항제2호 후단에 해당하는 사람19의2.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23조의2에 따라 면제액 이상의 자원봉사마일리지를 보유한 사람20. 명예도민증 소지자 및 그 직계 존ㆍ비속21.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발급한 전기자동차 공공충전인프라 충전카드 또는 전기자동차 차량등록증(전기자동차를 임차한 경우에는 자동차임대차계약서를 포함한다)을 소지한 사람22.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무료관람일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6.12.30.>1. 박물관 운영 및 감귤 관련 산업의 활성화2. 공익 목적의 행사ㆍ전시ㆍ공연 개최3. 관람객의 유치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신설 2017.7.20., 2023. 10. 12., 2025.10.1.>1.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2. 재외도민증 소지자 및 그 직계 존ㆍ비속3. 「제주특별자치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부증서를 소지한 사람[제목개정 2017.7.20.]4.「제주특별자치도 디지털관광증 발급 및 활성화 조례」에 따른 디지털관광증을 소지한 사람

제7조(관람권)

제7조(관람권)①관람권은 어른, 청소년 및 군인, 어린이에 대한 각각의 개인관람권과 단체관람권으로 구분한다.②제1항에 따른 관람권 구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6.12.30., 2017.7.20>1. 어린이 :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자2. 청소년 : 13세 이상 24세 이하인 자3. 군인 : 하사 이하의 복무중인 군인(전투경찰순경, 의무소방원, 경비교도, 공익근무요원 포함)4. 어른 : 25세 이상 64세 이하인 자5. 단체 : 동일한 목적으로 10인 이상이 동시에 입장하는 경우③관람권 발행은 별지 제1호서식의 개인관람권, 별지 제2호서식의 단체관람권, 별지 제3호서식의 관람권 검인 및 별지 제4호서식의 관람권판매수불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0>

제8조(매표 및 수표)

제8조(매표 및 수표)①관람권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박물관의 매표소에서 판매한다.②도지사는 관람료에 대한 요금표를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③ 삭제<2016.12.30.>

제9조

제9조 삭제<2016.12.30.>

제10조

제10조 삭제<2016.12.30.>

제11조

제11조 삭제<2016.12.30.>

제12조(시설의 사용허가 등)

제12조(시설의 사용허가 등)① 박물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시설사용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여 허가를 하고자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시설사용허가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0>③ 박물관 시설 사용료와 체험학습 이용료는 별표 2와 같다.④ 이미 납부한 시설 사용료와 체험학습 이용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반환한다.1. 전액 반환가. 박물관 사정으로 시설의 사용 또는 체험학습 이용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경우나.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의 사용 또는 체험학습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다. 시설의 사용자 또는 체험학습 이용자가 그 사용 또는 이용 예정일부터 5일 전까지 사용 또는 이용을 취소하는 경우2. 일부 반환가. 시설의 사용자 또는 체험학습 이용자가 그 사용 또는 이용 예정일부터 3일 전까지 사용 또는 이용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위약금 30퍼센트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 반환나. 시설의 사용자 또는 체험학습 이용자가 그 사용 또는 이용 예정일부터 1일 전까지 사용 또는 이용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위약금 50퍼센트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 반환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1.11.23.>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고자 할 경우2. 박물관 사업의 대행목적으로 사용할 경우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전문개정 2016.12.30.]

제13조

제13조 삭제<2016.12.30.>

제14조(수장품 수집)

제14조(수장품 수집)①도지사는 박물관에 수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를 수집하여 관리할 수 있다.②도지사는 수장할 가치가 인정되는 자료를 기증ㆍ기탁받을 수 있다.③박물관에 자료를 기증ㆍ기탁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기증ㆍ기탁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기증ㆍ기탁자로부터 기증ㆍ기탁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기증ㆍ기탁증서를 기증ㆍ기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0.>④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기증ㆍ기탁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예우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30.>

제15조(수장품 관리)

제15조(수장품 관리) 도지사는 수장품을 별지 제9호서식의 수장품 목록대장과 별지 제10호서식의 수장품 관리카드에 등재하여 관리하고, 수시로 관리상태를 지도ㆍ점검한다. <개정 2017.7.20.>

제16조(편의시설 설치ㆍ운영)

제16조(편의시설 설치ㆍ운영)①도지사는 박물관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박물관 청사 내ㆍ외에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식당2. 편의점3. 기념품점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에 따라 타인에게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7.7.20.>③ 삭제<2017.7.20.>

제17조(운영위원회)

제17조(운영위원회) 도지사는 박물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7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감귤박물관 운영위원회를 둔다.[본조신설 2021.11.23.][종전 제17조는 제18조로 이동 <20211.11.23.>]

제18조(규제의 재검토)

제18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제12조 및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박물관 시설 사용 허가 신청 절차에 대하여 2017년 8월 1일을 기준으로 5년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7.7.20.][제17조에서 이동, 종전 제18조는 제19조로 이동 <2021.11.23.>]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18조에서 이동 <2021.11.23.>]

상위법 근거

  • ·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