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공공정책연수원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2-12-30 시행 2022-12-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시설 사용료

시 설 명시설구분사용 기준사용료비 고
생 활 관1박10,0001실 기준
대 강 당272석1일70,000
대 강 당272석4시간40,000
세미나실80명1일40,000
세미나실80명4시간25,000
강 의 실50석미만1일30,000
강 의 실50석미만4시간20,000
분임토의실12~20석1일20,000
분임토의실12~20석4시간10,000
정 보 화 교 육 실40석1일100,000
정 보 화 교 육 실40석4시간5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시설 사용료(제6조 관련)
 (단위 : 원)

 
※ 사용료 계산
 - 4시간: 제5조제1항에 따른 오전ㆍ오후 4시간 
 - 사용시간이 사용기준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기준 일ㆍ시간으로 계산
 - 사용시간 초과 시 매 1시간 초과 시마다 해당 사용료의 25% 가산하고, 그 초과 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 1시간으로 본다.

[별표 2] 사용료의 반환 기준

구 분반환금액
○ 제9조제1호 또는 제2호 중 사용개시일 전에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납부한 사용료 전액
○ 제9조제1호 또는 제2호 중 사용개시일 이후에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사용하지 못한 일수에 해당하는 사용료
○ 제9조제3호 중 사용개시일 전에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사용예정일 7일전에 취소하는 경우: 전액반환 ○ 사용예정일 1일전에 취소하는 경우: 50퍼센트 반환 ○ 사용예정일 당일 날 취소하는 경우: 10퍼센트 반환
○ 제9조제3호 중 사용개시일 이후에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납부한 사용료의 10퍼센트와 사용한 일수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각각 공제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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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사용료의 반환 기준(제9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시설사용허가신청서

신 청 자 기관(단체)명대표자성명
신청자주소연락처사
신청자주소연락처자
사 용 목 적
사 용 인 원총 명 (남: ,여: )사용기간사용기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사 용 시 설생 활 관실 명실 명실 명실 명실 명
사 용 시 설대 강 당
사 용 시 설세미나실
사 용 시 설강 의 실
「제주특별자치도공공정책연수원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기관, 단체, 대표자 성명) (인) 제주특별자치도공공정책연수원장 귀하「제주특별자치도공공정책연수원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기관, 단체, 대표자 성명) (인) 제주특별자치도공공정책연수원장 귀하「제주특별자치도공공정책연수원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기관, 단체, 대표자 성명) (인) 제주특별자치도공공정책연수원장 귀하「제주특별자치도공공정책연수원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기관, 단체, 대표자 성명) (인) 제주특별자치도공공정책연수원장 귀하「제주특별자치도공공정책연수원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기관, 단체, 대표자 성명) (인) 제주특별자치도공공정책연수원장 귀하「제주특별자치도공공정책연수원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기관, 단체, 대표자 성명) (인) 제주특별자치도공공정책연수원장 귀하「제주특별자치도공공정책연수원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기관, 단체, 대표자 성명) (인) 제주특별자치도공공정책연수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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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2.12.30.>
시 설 사 용 허 가 신 청 서

[별지 제2호서식] 시설 사용 변경허가 신청서

신 청 자 기관(단체)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
신청자주소연락처연락처사
신청자주소연락처연락처자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사 용 시 설구 분구 분당 초당 초변 경변 경변 경
사 용 시 설생 활 관생 활 관실 명실 명실 명실 명실 명
사 용 시 설대 강 당대 강 당
사 용 시 설세미나실세미나실
사 용 시 설강 의 실강 의 실
「제주특별자치도공공정책연수원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기관, 단체, 대표자 성명) (인) 제주특별자치도공공정책연수원장 귀하「제주특별자치도공공정책연수원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기관, 단체, 대표자 성명) (인) 제주특별자치도공공정책연수원장 귀하「제주특별자치도공공정책연수원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기관, 단체, 대표자 성명) (인) 제주특별자치도공공정책연수원장 귀하「제주특별자치도공공정책연수원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기관, 단체, 대표자 성명) (인) 제주특별자치도공공정책연수원장 귀하「제주특별자치도공공정책연수원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기관, 단체, 대표자 성명) (인) 제주특별자치도공공정책연수원장 귀하「제주특별자치도공공정책연수원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기관, 단체, 대표자 성명) (인) 제주특별자치도공공정책연수원장 귀하「제주특별자치도공공정책연수원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기관, 단체, 대표자 성명) (인) 제주특별자치도공공정책연수원장 귀하「제주특별자치도공공정책연수원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기관, 단체, 대표자 성명) (인) 제주특별자치도공공정책연수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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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2.12.30.>
시설 사용 변경허가 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시설 사용(변경)허가서

사 용 자 주소․성명
사용목적
사용 시설명기본 시설기본 시설
사용기간시작: 년 월 일부터 ( 일 회 시간) 마침: 년 월 일까지시작: 년 월 일부터 ( 일 회 시간) 마침: 년 월 일까지시작: 년 월 일부터 ( 일 회 시간) 마침: 년 월 일까지시작: 년 월 일부터 ( 일 회 시간) 마침: 년 월 일까지시작: 년 월 일부터 ( 일 회 시간) 마침: 년 월 일까지시작: 년 월 일부터 ( 일 회 시간) 마침: 년 월 일까지시작: 년 월 일부터 ( 일 회 시간) 마침: 년 월 일까지
사 용 료계기본시설 사 용 료부속시설 사 용 료
허가조건이 면 참 조이 면 참 조이 면 참 조이 면 참 조이 면 참 조이 면 참 조이 면 참 조
그 밖에 사항
「제주특별자치도공공정책연수원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제주특별자치도공공정책연수원 시설의 사용을 허가(변경허가)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공공정책연수원장 「제주특별자치도공공정책연수원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제주특별자치도공공정책연수원 시설의 사용을 허가(변경허가)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공공정책연수원장 「제주특별자치도공공정책연수원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제주특별자치도공공정책연수원 시설의 사용을 허가(변경허가)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공공정책연수원장 「제주특별자치도공공정책연수원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제주특별자치도공공정책연수원 시설의 사용을 허가(변경허가)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공공정책연수원장 「제주특별자치도공공정책연수원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제주특별자치도공공정책연수원 시설의 사용을 허가(변경허가)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공공정책연수원장 「제주특별자치도공공정책연수원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제주특별자치도공공정책연수원 시설의 사용을 허가(변경허가)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공공정책연수원장 「제주특별자치도공공정책연수원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제주특별자치도공공정책연수원 시설의 사용을 허가(변경허가)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공공정책연수원장 「제주특별자치도공공정책연수원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제주특별자치도공공정책연수원 시설의 사용을 허가(변경허가)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공공정책연수원장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22.12.30.>
(앞면)

(뒷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3조 및 제156조,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23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공공정책연수원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시설에 대한 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9., 2022.12.3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2.30.>1. “시설”이란 제주특별자치도공공정책연수원(이하 “공공정책연수원”이라 한다)의 강당·강의실 등의 교육시설, 생활관 등의 시설, 그 밖의 부대시설을 말한다.2. “사용자”란 제3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사용허가)

제3조(사용허가)① 제주특별자치도공공정책연수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공공정책연수원의 교육 및 시설의 유지ㆍ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②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 그 시설 사용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 사용 변경허가 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 원장에게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육훈련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시설 사용허가 신청이나 그 변경허가 신청을 받을 수 있다.⑤ 원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용신청을 받은 경우 48시간 안에 사용허가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사용허가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⑥ 원장이 시설의 사용허가 또는 그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 사용(변경)허가서를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허가의 제한)

제4조(사용허가의 제한)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시설 사용의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1. 시설의 개ㆍ보수 및 위험 등으로 시설사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2. 시설 사용허가 신청 내용이 교육훈련기관인 공공정책연수원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거나 그 운영 취지에 반하는 경우

제5조(사용시간)

제5조(사용시간) 시설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다만, 원장이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외의 시간에도 시설을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1. 1일: 09:00부터 18:00까지2. 오전: 09:00부터 13:00까지3. 오후: 14:00부터 18:00까지

제6조(사용료)

제6조(사용료) 제3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사용자는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별표 1에 따른 시설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4항 등에 따른 사용자는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의 취소)

제7조(사용허가의 취소)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제3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2. 사용자가 시설 사용허가 받은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시설을 사용한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4. 그 밖에 사용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

제8조(사용료의 감면)

제8조(사용료의 감면)① 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 또는 그 소속기관이 주최ㆍ주관하는 행사를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②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할 수 있다.1. 국가기관에서 주최ㆍ주관하는 행사를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2. 국가유공자 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를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3. 4·3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를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제9조(사용료의 반환)

제9조(사용료의 반환)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별표 2의 사용료의 에 따라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1.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사 또는 공공정책연수원의 사정으로 시설의 사용을 못하게 된 경우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을 못하게 된 경우3. 사용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제10조(사용자의 협조사항)

제10조(사용자의 협조사항)① 사용자는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시설의 원활한 운영과 질서유지를 위한 원장의 조치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