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4조 및 제156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에 의뢰하는 농업에 관한 시험과 분석 의뢰 및 수수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13., 2022.4.19.>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6., 2022.4.19.>1. "시험"이란 농작물 등과 관련된 물질의 성질·효능 및 변화와 그 물질이 다른 물질에 미치는 영향을 장기간의 실험·연구를 통하여 밝혀내는 것을 말한다.2. “분석”이란 그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 및 구조를 단기간의 검사를 통하여 밝혀내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험 등의 의뢰)
제3조(시험 등의 의뢰)①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이하 “농업기술원”이라 한다)에 농업에 관한 시험 및 분석(이하 “시험 등”이라 한다)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이하 “의뢰인”이라 한다)는 시험·분석의뢰서와 시험 등을 하고자 하는 대상물품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험 등에 필요한 대상물품의 제출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4.19.>1. 시험의뢰의 경우에는 의뢰인이 시험경비를 납부한 날부터 20일 이내2. 분석의뢰의 경우에는 의뢰서를 제출할 때② 제1항에 따른 시험 등의 의뢰인은 자체시험성적서(국내외의 예비 시험성적을 포함한다)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제4조(시험 등의 업무처리)
제4조(시험 등의 업무처리)① 제3조에 따른 시험 등의 업무처리 절차, 시험 및 분석 처리기간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0.1.6>② 도지사는 시험기구의 고장, 현지여건 등 그 밖의 업무의 형편상 부득이 제1항의 처리기간 내에 시험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리기간 이전에 기간연장 사유와 예정 처리기간 등을 시험(분석)을 의뢰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1.6., 2022.4.19.>③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시험 등에 필요한 대상물품 중 분석이 완료된 시료는 제7조에 따른 결과 통지 후 30일간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10.1.6, 2016.5.13.>
제5조(기계·기구의 제공요청 및 반환)
제5조(기계·기구의 제공요청 및 반환)① 도지사는 농업기술원이 보유하고 있는 기계·기구만으로는 의뢰받은 시험 등을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의뢰인에게 필요한 기계·기구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기계·기구는 시험 등이 끝난 즉시 의뢰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③ 의뢰인으로부터 제공받은 기계·기구를 사용하여 시험을 수행하였을 때에는 결과통지서에 그 기계·기구의 명칭, 제조회사, 제원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6조(시험 등의 미실시 통지)
제6조(시험 등의 미실시 통지)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 등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 등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사유와 시험 등을 위하여 제공된 대상물품 등을 찾아갈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4.19.>1. 농업기술원의 시험 등에 부적합한 경우2. 농업기술원의 보유 시설 또는 장비 부족 등으로 시험을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3. 제11조제1항제2호의 기간 내에 시험의뢰인이 시험 등에 필요한 경비를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전문개정 2016.5.13.]
제7조(결과통지)
제7조(결과통지) 도지사는 시험 등을 마친 때에는 시험·분석 결과통지서에 따라 그 결과를 의뢰인에게 통지하되, 시험의 경우에는 시험결과 평가 후 10일 이내에, 분석의 경우에는 분석이 끝난 후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성적증명서의 발급)
제8조(성적증명서의 발급)① 시험 등에 관한 성적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시험·분석성적서 발급·재발급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당해 시험 등을 의뢰한 자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시 험 등의 성적증명서를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시험 등을 의뢰한 자의 동의서를 첨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
제9조 삭제<2016.5.13.>
제10조
제10조 삭제<2016.5.13.>
제11조(수수료 등 납부)
제11조(수수료 등 납부)① 제3조에 따라 시험 등을 의뢰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수료와 시험에 필요한 경비를 도지사에게 납부하여야 한다.1. 수수료: 시험 등을 의뢰할 때 제주특별자치도 수입증지로 납부2. 시험에 필요한 경비: 제4조에 따라 통보받은 시험실시결정일 전날까지 납부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 및 시험에 필요한 경비는 「농촌진흥청 시험·분석 및 검정의뢰 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하는 분석 수수료와 시험경비를 적용하되,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친환경농산물의 인증을 받기 위한 경우에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39조제1항제1호를 적용한다.[전문개정 2016.5.13.]
제12조(수수료 등의 면제)
제12조(수수료 등의 면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제11조에 따른 수수료 및 시험에 필요한 경비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0.1.6, 2016.5.13.>1.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행정시장을 포함한다)이 시험 등을 의뢰하는 경우2. 「농촌진흥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농촌지도사업 추진을 위한 분석 및 검정3. 삭제<2010.1.6>
제13조(규제의 재검토)
제13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 납부 방법이 적절한지를 2022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4.19.>[본조신설 2016.5.13.][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16.5.13.>]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13조에서 이동 <2016.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