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52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의원증의 규격ㆍ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2.>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이하 “도의회의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개정 2018.6.29.>
제3조(의원증 규격ㆍ제식 및 색상)
제3조(의원증 규격ㆍ제식 및 색상)① 의원증에는 발급번호, 성명, 생년월일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ㆍ제식ㆍ색상 및 기재사항은 별지와 같다. <개정 2018.6.29.>② 삭제 <2018.6.29.>
제4조(의원증의 발급권자)
제4조(의원증의 발급권자) 의원증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하 “도의회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 <개정 2018.6.29.>
제5조(의원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5조(의원증의 발급 및 재발급)① 도의회 의장이 의원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의원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9.>② 의원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같은 것으로서 발급일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이어야 한다.③ 의원증이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이 변동되어 재발급을 받으려면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의원증 재발급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의원증의 반납 등)
제6조(의원증의 반납 등)① 의원은 그 임기가 만료되거나 사직하는 경우에는 의원증을 반납하여야 한다.② 도의회 의장은 의원증을 회수할 때에는 의원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