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및 사무직원 교육연수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0-10-14 시행 2020-10-14 제정

별표

[별표 1] 교육연수과정별 내용과 대상

[별표 1] 
교육연수과정별 내용과 대상
1. 의원교육연수
 (1) 기본교육 
 ① 성격 : 지방선거로 당선된 의원을 대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전문지식과 능력배양을 위한 교육연수
 ② 대상 : 동시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로 당선된 의원 
 ③ 시기/기간 : 임기 개시 후 수요조사 통해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의사일정에 따라 시기를 조정 / 3일 이내
 ④ 실시기관 : 의회, 제주특별자치도 인재개발원, 국회의정연수원,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등 공무원교육훈련기관 또는 민간기관
 ⑤ 교육내용 : 제주특별법, 지방의회의 권한과 의무, 예산안·결산 심사, 조례안 입안 및 검토, 행정사무감사 등 
 (2) 직무교육
 ① 성격 : 후반기 상임위원회 변경 시 의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기 위한 교육연수
 ② 시기/기간 : 후반기 상임위원회 구성 후 수요조사 통해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의사일정에 따라 시기를 조정 / 3일 이내
 ③ 실시기관 : 의장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 또는 민간기관
 ④ 교육내용 : 상임위원회별 현안, 국정과제, 소통기법 등
 (3) 기타 교육
 ① 성격 : 기본교육과 직무교육에 속하지 않는 교육연수로서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연수
 ② 시기/기간 : 수시/교육프로그램에 따른 기간
 ③ 실시기관 : 의장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 또는 민간기관
 ④ 교육연수 예시 : 선거아카데미, 그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연수 
2. 사무직원교육연수
 (1) 기본교육
 ① 성격 : 신규채용직원 또는 신규전입직원 등을 대상으로 의회사무처 직원으로서 필요한 자질과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연수
 ② 대상 : 신규채용직원 또는 신규전입직원 
 ③ 시기/기간 : 상반기 및 하반기 인사발령 후 3개월 이내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신규채용직원은 인사발령에 따른 가장 근접한 기본교육에 참여
 ④ 실시기관 : 의회, 제주특별자치도 인재개발원, 국회의정연수원,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등 공무원교육훈련기관 또는 민간기관
 ⑤ 교육내용 : 제주특별법, 지방의회의 권한과 의무, 의안실무, 의사실무, 예산안·결산 심사, 조례안 입안 및 검토 등 
 (2) 직무교육
 ① 성격 : 의회사무처 직원으로서 해당 직무분야에서 기본적·필수적으로 함양해야 하는 전문지식 및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연수
 ② 대상 : 의회사무처 공무원 및 공무직
 ③ 시기/기간 : 상반기/ 3일 이내
 ④ 실시기관 : 의회, 제주특별자치도 인재개발원, 국회의정연수원, 지방자치인재개발원 
 ⑤ 교육내용 
 ○ 정책연구위원 및 공무원 : 제주특별법, 행정사무감사, 검토보고서 작성 등
 ○ 공무직 : 의원 의정활동 일정관리 및 기록, 축사, 보도자료 및 공적조서 작성 등
 (3) 기타 교육
 ① 성격 : 기본교육과 직무교육에 속하지 않는 교육연수로서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연수
 ② 대상 : 의회사무처 사무직원
 ③ 시기/기간 : 수시/교육프로그램에 따른 기간
 ④ 실시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인재개발원 및 인재개발원을 통한 공무원교육훈련기관, 행정기관 또는 민간기관
 ⑤ 교육연수 예시 : 정보화교육연수, 사이버교육연수, 외국어교육연수, 위탁교육연수,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연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전반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능력 배양과 함께 의회사무처 직원이 제주특별자치도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갖추어야 할 자세와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에 필요한 자질과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각종 교육연수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 의원 및 사무직원(공무원 및 공무직 등)에게 적용한다.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① 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의 의정활동 전문성 및 자질향상과 함께 사무직원의 의정활동 지원 등 맡은 바 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교육연수 사업을 적극 발굴・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② 의원 및 사무직원에게 제공하는 교육연수는 의정활동에 대한 이해와 관련하여 직무능력의 향상, 합리적인 의사결정능력 배양, 건전한 민주의식 제고 및 기본 교양교육 등의 내용이 적절히 포함되어야 한다.

제4조(교육연수 기본계획)

제4조(교육연수 기본계획)① 의장은 의원 및 사무직원의 교육연수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확정·시행해야 한다. 또한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교육연수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교육연수의 추진 내용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대상자 자격 요건, 선발방법 및 절차4. 의정활동 역량 분석 및 교육연수 수요조사5. 교육연수에 대한 점검 및 평가6. 교육연수에 필요한 재원 확보방안7. 직장훈련 및 위탁교육훈련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의장은 제2항 제4호의 교육연수 수요조사를 위하여 의원 및 사무직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한다.④ 의장은 기본계획을 확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 지체 없이 각 의원 및 사무직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5조(교육연수 시행계획)

제5조(교육연수 시행계획)① 의장은 제4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교육연수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전년도 말까지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제6조 제1항의 교육연수과정과 과정별 교육연수 시기, 교육연수기간 등을 포함해야 한다.③ 의장은 시행계획에 따라 교육연수를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연수 실시 결과를 의회운영위원회에 통지해야 한다.④ 의장은 해당연도 시행계획의 결과를 종합 평가하여 다음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6조(교육연수과정 등)

제6조(교육연수과정 등)① 교육연수과정은 기본계획에 따라 기본교육・직무교육・기타 교육으로 구분한다. 각 교육 연수과정별 내용과 대상 등은 별표 1과 같다.② 의장은 교육 연수과정에 대한 수요조사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새로운 교육 연수과정을 실시하거나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③ 의장은 교육 연수과정의 특성에 따라 강의, 실습, 토의, 사례발표, 현장학습 등 교육연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④ 의원 및 의회사무처 직원에 대한 교육 이수실적을 각종 평가 등에 활용하고 공개할 수 있다.

제7조(예산지원)

제7조(예산지원)① 의장은 의원 및 사무직원이 개별적으로 교육연수를 선택하여 실시한 경우에는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예산을 지원받아 교육연수를 실시한 의원 및 사무직원은 교육연수에 참여했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제2항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의원 및 사무직원은 지원받은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