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탐라영재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12-31 시행 2025-12-3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성적환산표

배점일반계예체능계배점일반계예체능계
1001.22.8603.65.2
981.322.92583.725.32
961.443.04563.845.44
941.563.16543.965.56
921.683.28524.085.68
901.83.4504.25.8
881.923.52484.325.92
862.043.64464.446.04
842.163.76444.566.16
822.283.88424.686.28
802.44404.86.4
782.524.12384.926.52
762.644.24365.046.64
742.764.36345.166.76
722.884.48325.286.88
7034.6305.47
643.124.72285.527.12
663.244.84265.647.24
643.364.96245.767.36
623.485.08225.88이상7.48이상
배점4.50점 만점 평 가 대 학4.50점 만점 평 가 대 학4.50점 만점 평 가 대 학4.30점 만점 평 가 대 학4.30점 만점 평 가 대 학4.30점 만점 평 가 대 학4.20점 만점 평 가 대 학4.20점 만점 평 가 대 학4.20점 만점 평 가 대 학4.00점 만점 평 가 대 학4.00점 만점 평 가 대 학4.00점 만점 평 가 대 학백 분 정 수 평 가 대 학백 분 정 수 평 가 대 학백 분 정 수 평 가 대 학
1004.05점 이상4.05점 이상4.05점 이상3.75점 이상3.75점 이상3.75점 이상3.65점 이상3.65점 이상3.65점 이상3.55점 이상3.55점 이상3.55점 이상90.5점 이상90.5점 이상90.5점 이상
984.02~4.043.72~3.743.62~3.643.52~3.5490.2~90.4
963.99~4.013.69~3.713.59~3.613.49~3.5189.9~90.1
943.96~3.983.66~3.683.56~3.583.46~3.4889.6~89.8
923.93~3.953.63~3.653.53~3.553.43~3.4589.3~89.5
903.90~3.923.60~3.623.50~3.523.40~3.4289.0~89.2
883.87~3.893.57~3.593.47~3.493.37~3.3988.7~88.9
863.84~3.863.54~3.563.44~3.463.34~3.3688.4~88.6
843.81~3.833.51~3.533.41~3.433.31~3.3388.1~88.3
823.78~3.803.48~3.503.38~3.403.28~3.3087.8~88.0
803.75~3.773.45~3.473.35~3.373.25~3.2787.5~87.7
783.72~3.743.42~3.443.32~3.343.22~3.2487.2~87.4
763.69~3.713.39~3.413.29~3.313.19~3.2186.9~87.1
743.66~3.683.36~3.383.26~3.283.16~3.1886.6~86.8
723.63~3.653.33~3.353.23~3.253.13~3.1586.3~86.5
703.60~3.623.30~3.323.20~3.223.10~3.1286.0~86.2
683.57~3.593.27~3.293.17~3.193.07~3.0985.7~85.9
663.54~3.563.24~3.263.14~3.163.04~3.0685.4~85.6
643.51~3.533.21~3.233.11~3.133.01~3.0385.1~85.3
623.48~3.503.18~3.203.08~3.102.98~3.0084.8~85.0
603.45~3.473.15~3.173.05~3.072.95~2.9784.5~84.7
583.42~3.443.12~3.143.02~3.042.92~2.9484.2~84.4
563.39~3.413.09~3.112.99~3.012.89~2.9183.9~84.1
543.36~3.383.06~3.082.96~2.982.86~2.8883.6~83.8
523.33~3.353.03~3.052.93~2.952.83~2.8583.3~83.5
503.30~3.323.00~3.022.90~2.922.80~2.8283.0~83.2
483.27~3.292.97~2.992.87~2.892.77~2.7982.7~82.9
463.24~3.262.94~2.962.84~2.862.74~2.7682.4~82.6
443.21~3.232.91~2.932.81~2.832.71~2.7382.1~82.3
423.18~3.202.88~2.902.78~2.802.68~2.7081.8~82.0
403.15~3.172.85~2.872.75~2.772.65~2.6781.5~81.7
383.12~3.142.82~2.842.72~2.742.62~2.6481.2~81.4
363.09~3.112.79~2.812.69~2.712.59~2.6180.9~81.1
343.06~3.082.76~2.782.66~2.682.56~2.5880.6~80.8
323.03~3.052.73~2.752.63~2.652.53~2.5580.3~80.5
303.00~3.022.70~2.722.60~2.622.50~2.5280.0~80.2
282.97~2.992.67~2.692.57~2.592.47~2.4979.7~79.9
262.94~2.962.64~2.662.54~2.562.44~2.4679.4~79.6
242.91~2.932.61~2.632.51~2.532.41~2.4379.1~79.3
222.90점 이하2.90점 이하2.90점 이하2.60점 이하2.60점 이하2.60점 이하2.50점 이하2.50점 이하2.50점 이하2.40점 이하2.40점 이하2.40점 이하79.0점 이하79.0점 이하79.0점 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25.12.31.>
 성 적 환 산 표(제2조제4항 관련)
1. 수학능력시험 및 학교생활기록부
(단위 : 등급미만)

※ 환산적용기준 : 등급 합산 평균점수 
 1) 수학능력시험 :【{언어+수리+외국어+탐구영역}÷ 과목수】
 2) 학교생활기록부 :【{성적환산 가능한 직전학년 국어+수학+영어+탐구영역해당과목}÷ 과목수】
2. 재학생 학업성적 환산표

 ※ 재학생 학업성적 환산표에 나오지 아니하는 대학은 도지사가 위 대학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정한다.

[별표 2] 생활정도 환산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납부액 합산금액배 점건강보험료 납부액(월액)배 점
비과세자 4만원 미만 8만원 미만 12만원 미만 16만원 미만 20만원 미만 24만원 미만 28만원 미만 32만원 미만 36만원 미만 40만원 미만 44만원 미만 48만원 미만 52만원 미만 56만원 미만 60만원 미만 64만원 미만 68만원 미만 72만원 미만 76만원 미만 80만원 미만 84만원 미만 88만원 미만 92만원 미만 96만원 미만 96만원 이상50.0 49.6 49.2 48.8 48.4 48.0 47.6 47.2 46.8 46.4 46.0 45.6 45.2 44.8 44.4 44.0 43.6 43.2 42.8 42.4 42.0 41.6 41.2 40.8 40.4 40.0비과세자 1만원 미만 2만원 미만 3만원 미만 4만원 미만 5만원 미만 6만원 미만 7만원 미만 8만원 미만 9만원 미만 10만원 미만 11만원 미만 12만원 미만 13만원 미만 14만원 미만 15만원 미만 16만원 미만 17만원 미만 18만원 미만 19만원 미만 20만원 미만 21만원 미만 22만원 미만 23만원 미만 24만원 미만 24만원 이상50.0 49.6 49.2 48.8 48.4 48.0 47.6 47.2 46.8 46.4 46.0 45.6 45.2 44.8 44.4 44.0 43.6 43.2 42.8 42.4 42.0 41.6 41.2 40.8 40.4 4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개정 2018.1.4.>
 생활정도 환산표(제2조제4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입주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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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입주등록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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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제주특별자치도탐라영재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발기준)

제2조(선발기준)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입주학생을 다음 각 호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정원까지 선발한다. <개정 2011.12.7, 2013.3.20., 2015.8.18., 2015.12.16., 2018.1.4., 2020.11.4., 2023.1.17., 2025.12.31.>1. 학업성적(30퍼센트)가. 신입생은 수학능력시험성적. 다만, 수학능력시험 성적을 제출할 수 없는 신입생은 성적 환산이 가능한 직전 학년 성적나. 재학생은 해당 학년 2학기 성적(취득학점이 10학점 이상에 한정한다)다. 휴학생은 휴학 직전학기 성적(취득학점이 10학점 이상에 한정한다)2. 생활정도(70퍼센트): 다음 각 목의 합산점수를 반영한다.가. 부ㆍ모ㆍ본인의 재산을 합친 전년도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납부액의 합산금액나. 전년도 건강보험료 납부액(부모가 모두 건강보험료 납부 시 높은 금액의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말한다)3. 가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부여하되,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점수 하나만 부여한다.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자녀: 5점나. 삭제<2013.3.20.>다.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5점라. 입주학생 중 학생자율회 등 기숙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학생이 재입주 신청시 7퍼센트 범위(성별 각 10명 이내)에서 관장이 추천한 사람: 5점마. 다자녀가구(입주신청일 현재 2자녀 이상의 가구를 말한다)의 자녀: 3점바. 제주특별자치도내 혁신도시이전 기관 직원의 자녀: 3점(해당 직원이 주소를 제주특별자치도로 이전한 경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인정한다)사. 삭제<2025.12.31.>4. 감점(5점) : 제주특별자치도탐라영재관(이하 "영재관"이라 한다) 관생수칙에 따른 연간 70점이상 벌점이 누적된 사람② 선발심사 과정에서 동점자가 발생하는 때에는 제1항제3호가목, 제2호, 제1호 순으로 선발한다. <개정 2011.12.7., 2023.1.17.>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첨에 따라 선발한다. <개정 2013.3.20., 2018.1.4., 2023.1.17.>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그 자녀(이하 “수급자 등”이라 한다)2. 「제주특별자치도 재외도민 지원 조례」 제2조에 따른 국외에 주소를 둔 재외도민(이하 “국외재외도민”이라 한다). 이 경우 거주지역 도민회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에 한정한다.3. 외국에서 귀국한 특별 전형자(이하 “특별전형자”라 한다)④학업성적 환산표는 별표 1과 같고, 생활정도 환산표는 별표 2와 같다.⑤ 삭제<2020.11.4.>⑥제7조에 따른 신청자 중 심사결과 입주정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그 순위에 따라 정시모집 선발 후 발생하는 공실에 입주하는 예비후보자로 한다. <개정 2023.1.17.>

제2조의2(입주자격)

제2조의2(입주자격) 영재관에 입주할 수 있는 대상자는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대학(「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ㆍ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을 포함한다)의 신입생이나 재학생으로 한다. <개정 2013.3.20., 2018.1.4., 2020.11.4.>1. 삭제<2013.3.20.>2. 삭제<2013.3.20.>

제3조(입주학생 자격제한)

제3조(입주학생 자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재관에 입주할 수 없다. <개정 2014.1.3., 2023.1.17.>1. 퇴학, 정학 및 휴학을 받고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 다만, 휴학자 중 다음 학기에 등록할 사람은 제외한다.2. 삭제<2011.12.7>3. 금지사항 위반 및 벌점에 따라 퇴거한 사람4. 휴학 등 특별한 사유없이 매학기말 2개월 이내에 퇴거했던 사람5. 삭제<2013.3.20.>6. 삭제<2019.11.20.>

제4조(입주정원)

제4조(입주정원) 입주정원은 300명 이내에서 도지사가 정한다.

제5조(입주학생 인원배정)

제5조(입주학생 인원배정)①도지사는 남녀 인원배정을 기숙사 신청인원 및 층별 수용인원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1.17.>② 수급자 등, 국외재외도민 및 특별전형자는 정원의 10퍼센트 이내에서 따로 인원을 배정한다. <개정 2013.3.20., 2015.12.16.>

제6조(입주기간)

제6조(입주기간) 입주학생 입주기간은 입주 등록일부터 학년말까지로 한다.

제7조(입주신청)

제7조(입주신청) 영재관에 입주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입주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시모집 이후에 수시로 신청하는 사람은 신청순위에 따라 제2조제6항의 입주예비후보자 다음 순위로 한다. <개정 2023.1.17., 2025.12.31.>1. 학업성적증명서 1부2. 생활정도 증명서류 각 1부3. 가점 증명서류 1부4. 추첨선발대상자 증명서류 각 1부

제8조(선발시기 및 공고)

제8조(선발시기 및 공고)①입주학생 선발은 매학년 개학전까지 실시한다. 다만, 입주학생 확정자 중 입주포기나 중도에 퇴거자 발생으로 공실이 생길 경우에는 제2조제6항 및 제7조에 따라 입주예비후보자 중에서 순위대로 입주할 수 있다. <개정 2023.1.17.>② 도지사는 매년 입주학생 선발계획을 제주특별자치도보(이하 “도보”라 한다) 또는 누리집(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0., 2025.12.31.>

제9조(입주학생 결정통지 및 등록)

제9조(입주학생 결정통지 및 등록)① 도지사는 선발결과를 도보 또는 누리집(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0., 2025.12.31.>② 입주결정된 사람은 등록기간 내에 영재관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입주등록원서에 건강진단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기간 내에 등록을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입주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3.1.17., 2025.12.31.>

제10조(기숙사 사용료 납부)

제10조(기숙사 사용료 납부)①입주학생은 도지사에게 기숙사 사용료(사용료와 식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1학기분(3월부터 8월까지)은 등록신청시에 납부하고, 2학기분(9월부터 다음 연도 2월까지)은 8월말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만 분할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23.1.17.>②수시입주 학생에 대한 기숙사비는 월 단위로 계산하되, 월 미만의 기간에 대해서는 일할 계산한다.③ 도지사는 입주학생이 퇴거하는 경우 퇴거일부터 잔여기간에 대한 기숙사 사용료를 일할 계산하여 전액 반환한다. <개정 2015.8.18., 2023.1.17.>

제11조(퇴거)

제11조(퇴거) 도지사는 입주학생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퇴거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1.17.>1. 휴학, 정학, 퇴학처분을 받았을 때2. 기숙사비를 정당한 사유없이 납부기한 후 1월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3. 삭제<2013.3.20.>4. 입주신청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였을 때5. 벌점이 100점 이상이거나 금지사항을 위반하였을 때6. 본인이 퇴거를 원할 때

제12조

제12조 삭제<2020.11.4.>

제13조(규제의 재검토)

제13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규제에 대하여 2025년 12월 1일 기준으로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