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고교체제개편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고교체제"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6조의2에 따른 고등학교의 종류를 말한다.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제주특별자치도 고교체제 개편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고 심의한다.1. 고교체제 개편 모형 모색에 관한 사항2. 연구용역 과업지시서 작성 등에 관한 사항3. 고교체제 개편 모형 도민 의견조사 등에 관한 사항4. 공청회 개최 등 도민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고교체제 개편 모형 모색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도교육감"이라 한다)이 요구하는 사항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부교육감 및 정책기획실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교육감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개정 2015.6.26.>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공무원2. 제주특별자치도청 소속 교육지원업무 담당 공무원3. 도내 중등학교장4.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추천하는 사람5. 도내 교원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6. 도내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7. 도내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8. 도내 학부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9. 그 밖에 각 계의 전문가 중에서 고교체제 개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②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소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③ 제3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정책기획실장으로 한다. <개정 2015.6.26.>⑤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5.6.26.>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2. 질병, 해외출장, 그 밖의 사유로 장기간 출석이 곤란하여 위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없는 경우3. 실정법 위반 등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인하여 위원으로서의 역할 수행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4.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이 위촉 또는 임명 당시의 직을 상실한 경우5. 제1항 제4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 중 추천 단체 또는 기관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018년 2월 28일까지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소집 등)
제7조(회의소집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관련 업무 담당이 된다. <개정 2015.6.26.>③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 등을 작성하고 이를 보존토록 조치해야 한다.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위원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각종 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제목개정 2015.6.26.]<개정 2015.6.26.>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