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교육소청심사위원회 위원 수당 등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17-01-09 시행 2017-01-09 타법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에게 수당, 여비, 그 밖에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8., 2017.1.9.>

제2조(수당)

제2조(수당)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소청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중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안건 심의수당 및 회의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8., 2017.1.9.>[제목개정 2014.1.8.]

제3조(여비)

제3조(여비) 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라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4.1.8., 2017.1.9.>

제4조(실비지급)

제4조(실비지급) 도교육감은 위원에게 수당 또는 여비 이외에 위원회 직무수행을 위한 경비가 필요한 때에는 그 실비를 지급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7.1.9.]

제5조(비용지급의 특례)

제5조(비용지급의 특례) 이 조례에 따라 위원에게 지급하는 모든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9.>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