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교육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7-01-09 시행 2017-01-09 타법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제4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자치법규를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의 입법예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9.>

제2조(입법예고 사항)

제2조(입법예고 사항) 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주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교육자치법규(이하 “자치법규”라 한다)를 제정·개정 또는 폐지(이하 “입법”이라 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입법예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9.>1. 학사제도2. 시험3. 입학금 및 수업료4. 사용료 및 수수료5. 교육정보화 관련 제도6. 그 밖에 도민의 권리·의무 또는 다수 도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되는 분야의 사항②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입법예고 대상 이외의 자치법규에 대하여도 입법예고할 수 있다. <개정 2017.1.9.>③ 도교육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1.9.>1. 해당 자치법규의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2. 입법내용의 성질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입법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3. 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4. 입법예고를 하는 것이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제3조(입법예고문의 작성)

제3조(입법예고문의 작성) 입법예고를 할 때에는 입법안의 취지, 주요내용,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을 별지 서식의 입법예고 예시문을 참고하여 항목별로 도민이 알기 쉽게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입법안의 전문을 게재할 수 있다. <개정 2017.1.9.>

제4조(입법예고 방법)

제4조(입법예고 방법) ① 도교육감은 입법안의 취지, 주요내용 또는 전문을 제주특별자치도보에 게재하거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홈페이지에 탑재하여 널리 공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신문·방송·컴퓨터통신 등의 방법으로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17.1.9.>② 도교육감은 해당 자치법규안의 내용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고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17.1.9.>③ 입법내용이 중앙행정기관 또는 다른 기관과의 협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를 한 후에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제5조(입법예고 기간)

제5조(입법예고 기간) 입법예고 기간은 예고할 때에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한다.

제6조(제출의견의 처리)

제6조(제출의견의 처리) ① 누구든지 입법예고 된 사항에 대하여 도교육감에게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7.1.9.>② 도교육감은 해당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제출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1.9.>③ 도교육감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자치법규에의 반영여부를 결정하고 그 처리결과 및 처리이유 등을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열람 및 복사)

제7조(열람 및 복사) ① 입법예고 된 입법안에 대하여 열람 및 복사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7.1.9.>② 제1항에 따른 복사비용은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7.1.9.>

제8조(공청회)

제8조(공청회) ① 도교육감은 입법안에 대하여 공청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공청회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제38조 및 제39조에 따른다. 다만, 입법예고시에 공청회 개최를 미리 공고한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1.9.>

상위법 근거

  • · 법제업무운영규정제1조
  • · 행정절차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