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제5조의 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대안학교설립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2조(기능)제주특별자치도 대안학교설립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대안학교의 설립인가·변경인가 및 인가취소에 관한 사항2. 학력이 인정되는 대안학교의 지정에 관한 사항3. 대안학교의 평가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교육감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공무원2. 학생 생활지도 담당 근무경력 5년 이상인 초·중등학교 교원3. 대안교육 관련 기관·단체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4. 대안교육 또는 청소년 상담 관련 석·박사학위 논문 소지자5. 그 밖의 대안교육 관련분야에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③위촉위원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에는 도교육감이 해촉할 수 있다.④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도교육감이 해촉한다.1. 위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하게 훼손한 자2. 정신적·육체적으로 직무를 감당할 능력이 결여된 자3. 위원으로 활동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행위를 한 자4. 그 밖에 해촉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조(위원장의 직무 및 임기)
제4조(위원장의 직무 및 임기)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위원장과 지명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③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에 의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5조(간사)
제5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 담당사무관이 된다.
제6조(회의 소집)
제6조(회의 소집) ①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회의 일시, 장소, 심의안건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7조(의견 청취)
제7조(의견 청취) 위원회는 제2조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 및 관계공무원, 기타 필요한 참고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조(회의개최 및 심의결과 통보)
제8조(회의개최 및 심의결과 통보) ①위원회는 도교육감의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0일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②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의한 결과를 도교육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수당 및 여비 지급)
제9조(수당 및 여비 지급)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과 참고인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