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공약사항 관리 규칙

규칙 공포 2024-12-20 시행 2024-12-2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의 공약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약사항"이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이 선거과정에서 선거공약서 등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약속한 사항을 말한다.2. "공약사업"이란 공약사항을 구체화하여 실천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3. "총괄부서"란 공약사업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4. "주관부서"란 공약사업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5. "협조부서"란 공약사업 추진에 협조가 필요하거나 일부 내용을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관리 체계)

제3조(관리 체계) ① 공약사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총괄부서는 정책기획과가 된다.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별로 주관부서와 그 협조부서를 지정한다.② 공약사업별 주관부서와 협조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담당자를 각 지정하여 공약사업을 추진하고 이행 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공약사업 실천계획 수립 및 확정)

제4조(공약사업 실천계획 수립 및 확정) ①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항의 적정성, 교육여건, 실현가능성, 투자재원의 조달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공약사업 실천계획을 수립한다.②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업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 공약사업 실천계획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1. 공약사항의 적정성 및 실현 가능성2. 공약사업의 세부 추진 내용3. 연차별 추진계획 및 소요 예산4. 그 밖의 공약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③ 총괄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의 장이 제출한 공약사업 실천계획서의 내용을 검토한 후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조정·보완할 수 있다.④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실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제10조에 따른 공약실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시 전문가 등에 자문하여 그 의견을 받을 수 있다.⑤ 도교육감은 제4항의 결과를 반영하여, 취임일 이후 6개월 이내에 공약사업 실천계획을 최종 확정한다.

제5조(실천계획 추진 및 점검)

제5조(실천계획 추진 및 점검) ① 주관부서와 협조부서의 장은 실천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추진 성과 및 이행 상황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추진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주관부서의 장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공약사업 변경)

제6조(공약사업 변경) ① 주관부서의 장은 재정여건 및 정책환경의 변화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공약 이행이 어려운 경우 실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실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그 근거와 사유 등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총괄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실천계획 변경에 대하여 그 변경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제10조에 따른 공약실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도교육감이 변경 내용을 최종 확정한다.

제7조(공약사업 이행평가)

제7조(공약사업 이행평가) ① 공약사업 이행평가는 매년 6월말과 12월말 기준으로 연 2회 내부평가 및 외부평가를 실시한다.② 내부평가는 공약사업을 추진하는 주관부서와 총괄부서에서 실시하며, 외부평가는 제10조에 따른 공약실천위원회에서 실시한다.

제8조(평가 결과의 환류)

제8조(평가 결과의 환류)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실천위원회의 평가 결과 및 건의 사항 등을 공약사업 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바람직한 공약사업의 추진 방향을 모색하도록 한다.

제9조(공개)

제9조(공개)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실천계획 및 공약사업 변경, 추진 상황, 평가 결과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공약실천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0조(공약실천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도교육감은 공약사업 실천계획 및 이행 사항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공약실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공약사업 실천계획 및 공약사업 변경에 대한 심의2. 공약사업 추진 실적 및 이행 평가3. 공약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건의4. 그 밖에 공약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 구성)

제11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도민, 학부모,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공개모집 후 지역, 성별을 고려하여 추첨방식을 통해 30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의 임기는 위촉 당시 도교육감의 재임기간 내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연임하는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공개모집 후 추첨방식에 의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그 간사는 총괄부서의 장이 된다.

제12조(위원회 운영)

제12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상·하반기 각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도교육감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단체에 자료와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