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여행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여비의 종류)
제2조(여비의 종류) 여비는 운임·일비·숙박비·식비·이전비·가족여비 및 준비금 등으로 구분한다.
제2조의2(여비의 지급구분)
제2조의2(여비의 지급구분) ①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은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1의 제1호가목을 적용한다. 〈개정 2011. 10. 12〉②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11. 10. 12〉
제3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제3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가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 10.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