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79조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6. 4., 2016. 1. 15.>
제2조(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는 1,564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6. 4., 2013. 11. 27., 2014. 12. 31., 2016. 1. 15., 2018. 1. 10., 2019. 1. 2., 2020. 4. 8., 2021. 11. 23., 2023. 1. 3., 2023. 12. 29., 2024. 8. 7., 2026. 4. 15.>1.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처 정원: 6명2.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 정원(제3호에 따른 정원은 제외한다): 1,392명3. 교육전문직원의 정원: 166명
제2조의2(정원책정기준)
제2조의2(정원책정기준) ①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본조신설 2013. 6. 4.]
제3조(직급별 정원)
제3조(직급별 정원) ① 정원관리 단위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5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전문경력관의 직위군을 포함한다)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3. 6. 4.] <개정 2013.11.27., 2016.1.15., 2019.1.2., 2024.11.11.>② 삭제 <2021. 11. 23.>③ 삭제 <2024. 8. 7.>④ 한시정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제4조(직렬별 정원)
제4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단위기관별 직렬별 정원(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3. 6. 4.] <개정 2013. 1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