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인정도서 인정수수료 징수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0-06-17 시행 2020-06-1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제40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인정하는 인정도서의 인정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9.14.>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 이라 한다) 인정도서의 인정수수료 징수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인정수수료)

제3조(인정수수료) ① 인정도서의 인정을 신청하는 자는 신청 시에 도교육감이 도서의 쪽수, 인정비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 인정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인정수수료는 별표의 인정도서 인정수수료 산정방법에 따라 결정한다.

제4조(면제)

제4조(면제) 삭제 <2020.6.17.>

제5조(납부방법)

제5조(납부방법) 인정수수료는 도교육감이 발급하는 납입고지서로 지정은행(교육금고)에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개정 2015.9.14.>

제6조(인정수수료의 반환)

제6조(인정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된 수수료는 잘못 납부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상위법 근거

  • ·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