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고문 공인노무사 위촉ㆍ운영 등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12-01-13 시행 2012-01-13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고문 공인노무사 위촉·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제2조(직무) 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고문 공인노무사(이하 “고문노무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1. 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의 노무관리에 관한 사항2. 노동관계 법령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사항3. 도교육감 및 소속기관의 당사자가 되는 노동관계 민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이 자문을 필요로 하는 사항② 도교육감 또는 그 소속기관에 대한 민원 등 노동분쟁사건의 상대방을 위한 행위를 할 수 없다.

제3조(위촉)

제3조(위촉) ① 도교육감은「공인노무사법」제5조에 따라 등록을 마치고 개업한 사람 중에서 2명 이내의 고문노무사를 위촉할 수 있다.② 고문노무사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한다.

제4조(위촉의 해지)

제4조(위촉의 해지) 도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에는 고문노무사 위촉을 해지 할 수 있다.1. 본인의 사임 의사표시가 있을 때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조제1항의 직무수행을 기피하거나 소홀히 한 경우3. 제2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4. 「공인노무사법」제20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제5조(노동사건의 위임)

제5조(노동사건의 위임) 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을 당사자로 하는 노동사건에 대하여 고문노무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수당 등 지급)

제6조(수당 등 지급) ① 고문노무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수당 외에 제5조의 규정에 의해 도교육감과 그 소속기관이 위임할 노동사건이 있을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수임료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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