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과학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11-23 시행 2022-11-23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과학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학실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과학실”이란 과학 실험·실습을 위한 교구·설비를 갖춘 공간을 말한다.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3. “직속기관”이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직속기관을 말한다.4. “유해화학물질”이란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과학실의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 및 직속기관의 장(이하 “학교의 장등”이라 한다)은 과학실의 안전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안전관리계획 수립)

제4조(안전관리계획 수립) ① 도교육감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과학실 안전관리를 위한 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과학실 안전관리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과학실 안전관리 체계3. 과학실 안전교육4. 과학실 보호장구·안전설비의 관리 및 구비 계획5. 유해화학물질 및 폐수·폐기물·폐시약(이하 “폐수등”이라 한다) 관리6. 과학실 안전사고 예방 대책7. 그 밖에 도교육감이 과학실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과학실 안전점검)

제5조(과학실 안전점검) ① 도교육감은 과학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1. 과학실 안전관리 계획의 수립 여부2. 과학실 안전관리 담당자의 지정·운영 여부3. 과학실 안전관리에 관한 학생 및 교직원 교육 현황4. 과학실 보호장구 및 안전설비의 비치·구비 현황5. 과학실 안전관리 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 여부6. 밀폐시약장 및 폐수등 보관함의 이중잠금 여부7. 유해화학물질 및 폐수등 관리대장의 비치 여부8. 과학실 안전사고 발생 현황9. 그 밖에 도교육감이 과학실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학교의 장등은 과학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월 1회 이상 자체 점검을 하여야 한다.

제6조(보조인력 배치 등)

제6조(보조인력 배치 등) ① 도교육감은 과학실 운영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보조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② 학교의 장등은 과학실의 안전관리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과학실 안전관리 담당자를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제7조(안전교육)

제7조(안전교육) ① 도교육감은 과학실 안전관리 담당자 및 과학수업 담당 교직원을 대상으로 과학실의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등은 과학실 이용자가 안전하게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보호장구 비치)

제8조(보호장구 비치) 학교의 장등은 과학실 내에 보호복, 안전장갑, 마스크 등의 보호장구를 갖춰 두고, 사용기한, 오염 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관리·점검하여야 한다.

제9조(안전관리 자료 게시 등)

제9조(안전관리 자료 게시 등) 학교의 장등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과학실 내 알아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놓고 관리하여야 한다.1. 과학실 안전수칙2. 안전사고 대처요령3. 안전사고 비상연락망4. 안전사고 대피경로5. 과학실 안전관리 점검표6.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제1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7. 과학실 안전관리 매뉴얼8. 보호장구 또는 안전설비의 위치 및 사용방법9. 그 밖에 도교육감이 과학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게시하거나 갖추도록 정하는 사항

제10조(밀폐시약장 설치)

제10조(밀폐시약장 설치) 학교의 장등은 과학실에 밀폐시약장을 설치하는 경우 과학실 이용자와 분리된 공간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분리대를 설치할 수 있다.

제11조(폐수등 관리)

제11조(폐수등 관리) ① 학교의 장등은 과학실에서 발생하는 폐수등을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폐수등 보관함은 폐수등에 의하여 부식되거나 파손되지 아니하는 재질을 사용하고, 이중 잠금장치 및 위험·경고 표시를 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등은 폐수등 관리대장 및 자체점검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③ 도교육감은 과학실에서 발생하는 폐수등을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폐수등 처리 전문기관 등에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안전사고 대처)

제12조(안전사고 대처) ① 도교육감은 과학실 안전사고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고 보고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등은 과학실 안전사고 발생 즉시 안전조치를 취하고 관계 기관의 지원 대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