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3-12-22 시행 2023-12-2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의 위상 정립과 근로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육공무직원”이란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각급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근로자를 말한다.2. “각급 교육기관”이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본청·직속기관·교육지원청 및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에 따른 공립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공립학교를 말한다. <개정 2023.12.22.>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각급 교육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 한다.1. 「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 따라 임용된 기간제교원2. 「초·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3. 「유아교육법」 제23조에 따른 강사 등4. 그 밖에 법령이나 직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도교육감이 따로 정하는 사람

제4조(정원 책정)

제4조(정원 책정) 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각급 교육기관의 필요 인력과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교육공무직원의 정원을 책정하고 관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정원은 각급 교육기관별·직종별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관리계획의 수립)

제5조(관리계획의 수립) 도교육감은 교육공무직원의 안정적인 근로와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채용 및 근로조건, 임금 등을 정한 교육공무직원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채용)

제6조(채용) ① 교육공무직원은 도교육감이 채용한다. 다만, 도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급 교육기관의 장에게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등 일부 사항을 위임할 수 있다.② 교육공무직원의 채용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며, 교육공무직원을 신규 채용하려는 때에는 채용 예정인원, 업무내용, 자격, 임용 조건 등을 7일 이상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교육감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기간을 단축하거나 공고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7조(전보)

제7조(전보) ① 도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공무직원을 전보할 수 있다.1. 같은 각급 교육기관에서 장기간 근무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거나 창의적인 직무 수행을 북돋우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2. 교육공무직원이 근무하는 각급 교육기관의 정원이 조정되는 경우②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전보를 실시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생활연고지 등을 고려하여 실시한다.

제8조(복무 등의 관리)

제8조(복무 등의 관리) 도교육감은 교육공무직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복무 등에 대한 관리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9조(교육훈련 등)

제9조(교육훈련 등) 도교육감은 교육공무직원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개인의 능력 개발을 위한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차별금지)

제10조(차별금지) ① 도교육감은 각급 교육기관에서 근무하는 동종 또는 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교육공무직원 간 차별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교육감은 교육공무직원이 정책 수립 및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제출 등 차별없이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근무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고충처리)

제11조(고충처리) 도교육감은 교육공무직원의 고충 해소를 위하여 고충처리계획을 수립하고 전담창구를 운영한다.

제12조(양성평등 및 모성보호)

제12조(양성평등 및 모성보호) 도교육감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용 및 모든 노동조건에서 성별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아니 한다.

제13조(안전과 보건)

제13조(안전과 보건) ① 도교육감은 교육공무직원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고, 예산, 인력, 제도 등에서 안전과 보건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② 도교육감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제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4조(표창)

제14조(표창) 도교육감은 업무에 특히 성실하거나 교육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교육공무직원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 등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