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글로벌 현장학습 활성화 조례

조례 공포 2017-11-20 시행 2017-11-2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특성화고등학교(일반고등학교에 설치된 특성화학과 포함)에 재학 중인 학생에게 글로벌 현장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취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글로벌 현장학습”이란 해외 현지의 교육과 다양한 체험, 현장실습 기회 제공 등을 통하여 해외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제3조(도교육감의 책무)

제3조(도교육감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글로벌 현장학습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글로벌 현장학습 지원계획)

제4조(글로벌 현장학습 지원계획) 도교육감은 글로벌 현장학습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글로벌 현장학습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글로벌 현장학습의 추진 목표 및 방향2. 글로벌 현장학습의 추진방법3. 글로벌 현장학습 참가대상 및 프로그램4. 해외현지 안전점검 대책5. 관련 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글로벌 현장학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 대상)

제5조(지원 대상) 글로벌 현장학습 지원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학교 및 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한다.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3제1호에 따른 일반고등학교에 설치된 특성화학과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도교육감은 글로벌 현장학습 활성화를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글로벌 현장학습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