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나라사랑교육 활성화 조례

조례 공포 2024-05-17 시행 2024-05-17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나라사랑교육을 통해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널리 알리도록 나라사랑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나라사랑교육”이란 「국가보훈 기본법」제2조 기본이념을 바탕으로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들의 숭고한 정신과 이들의 공훈 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긍심과 나라사랑정신을 기르도록 하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

제3조(도교육감의 책무)

제3조(도교육감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들에게 나라사랑교육 기회가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나라사랑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나라사랑교육 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나라사랑교육 계획의 수립·시행) 도교육감은 나라사랑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가 포함된 나라사랑교육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수립된 다른 계획에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 나라사랑교육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1. 나라사랑교육의 기본방향 및 목표2. 교육과정과 연계한 나라사랑교육 활성화 방안3. 교원의 전문성 함양을 위한 연수 활성화 및 전문인력 활용 방안4. 나라사랑교육 관련 자료·프로그램 개발 및 활용 방안5. 그 밖에 나라사랑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5조(사업)

제5조(사업) 도교육감은 나라사랑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나라사랑교육 학생 체험활동 지원2. 나라사랑교육 연구활동 지원3. 교원의 나라사랑교육 연수 및 역량 강화 지원4. 나라사랑교육 활성화를 위한 홍보5. 지역사회 관련 단체 및 전문기관과의 연계 사업6. 그 밖에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운영 및 지원)

제6조(운영 및 지원) 도교육감은 각급 학교의 실정에 맞게 나라사랑교육이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도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무의 일부를 나라사랑교육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교육감은 나라사랑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표창)

제9조(표창) 도교육감은 나라사랑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기관·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