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재난으로부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교육정보시스템과 그 정보를 보존하기 위해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디지털재난”이란 다음 각 목의 원인으로 교육정보시스템에 물리적·기능적 결함이 발생하여 도민에게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사고를 말한다.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나.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침해사고다. 그 밖에 기술적 오류 등2. “교육정보시스템”이란 「유아교육법」 제19조의2 및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4에 따라 구축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교육정보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정보시스템 보호대책을 마련하고 디지털재난 발생 시 적시에 대응하여 교육정보시스템과 그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제4조(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① 도교육감은 교육정보시스템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2. 정보보호·안전관리 체계 구축3. 디지털재난 대비 백업시스템 및 재해복구시스템의 안전점검 실시4. 디지털재난 대비 모의 훈련 및 교육5. 디지털재난 대응 매뉴얼 수립6. 그 밖에 도교육감이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교육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등 관련 규칙에 따른 운영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5조(안전점검 실시)
제5조(안전점검 실시) ① 도교육감은 교육행정기관과 각급 학교의 디지털재난을 대비하기 위해 교육정보시스템의 백업시스템 및 재해복구시스템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② 도교육감은 제1항의 안전점검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디지털재난 대비 훈련 실시)
제6조(디지털재난 대비 훈련 실시) 도교육감은 교육정보시스템 마비 등 디지털재난을 대비한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디지털재난 고지)
제7조(디지털재난 고지) 도교육감은 디지털재난이 발생한 경우 교육정보시스템 및 각급 기관(학교 포함) 누리집 등을 이용하여 피해상황, 조치결과 등을 알려야 한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교육감은 디지털재난으로부터 교육정보시스템과 그 정보를 보존하고 디지털재난에 대비·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부 및 국가정보원 등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