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마음건강 통합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07-16 시행 2025-07-16 전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내 학생과 교직원의 마음건강 통합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과 교직원의 행복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생”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2. “교직원”이란 「초·중등교육법」 제19조와 제22조, 「유아교육법」 제20조, 「교육공무원법」 제3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교원과 직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관리 조례」 제2조와 「사립학교법」 제70조의2에 따른 소속 근로자를 말한다.3. “마음건강”이란 일상생활에서 질병에 대하여 저항력을 갖고 원만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정신적 성숙상태를 말한다.4. “마음건강 통합지원”이란 학생과 교직원이 행복하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서·심리적 지원 및 교육·상담·프로그램 운영 등을 포함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과 교직원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마음건강 통합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마음건강 통합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교육감은 마음건강 통합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마음건강 통합지원의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2. 마음건강 통합지원의 추진 과제 및 방법3. 마음건강 통합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4. 마음건강 통합지원을 위한 유관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도교육감이 마음건강 통합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도교육감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마음건강 통합지원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제5조의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해야 한다.

제7조(마음건강 협의회의 설치 등)

제7조(마음건강 협의회의 설치 등) ① 도교육감은 마음건강 통합지원을 활성화하고 관련 기관·단체·법인 등과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마음건강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하거나 도교육감의 자문에 응한다.1.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마음건강 지원시설 간 서비스 연계 및 조정에 관한 사항3. 마음건강 수요에 맞는 균형적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4. 마음건강 위기학생 치유를 위한 의료비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도교육감이 마음건강 통합지원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통합지원 사업 등)

제8조(통합지원 사업 등) ① 도교육감은 마음건강 증진 및 통합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마음건강 통합지원 정보망 구축 등 서비스 연계·조정2. 마음건강 통합지원 서비스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3. 학생 및 교직원의 의료비·심리치료비 지원4. 마음건강 위기학생 병원 연계 학생교육5. 위기관리지원 등 통합지원체계 구축6. 마음건강 조기 발견 및 전문검사 지원7. 학생 및 교직원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연계 지원8. 그 밖에 도교육감이 마음건강 통합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교육감은 마음건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마음건강 지원시설 간 연계·조정을 강화하기 위해 마음건강센터 등 통합지원 조직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9조(사무의 위탁)

제9조(사무의 위탁) ① 도교육감은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마음건강에 관한 전문 지식 및 연구 경험 등이 풍부한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도교육감은 제8조에 따른 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에 따른다.

제10조(교육 및 홍보)

제10조(교육 및 홍보) 도교육감은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마음건강 통합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도교육감은 학생 및 교직원의 마음건강 증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 의료기관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