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용역의 우선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학생과 교직원의 사회적 가치 인식 증대와 사회적 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회적경제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 자활기업나.「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의 사회적기업 및「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제2조의 예비사회적기업다.「협동조합 기본법」제2조 및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라.「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2.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이란 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이 직접 생산하는 재화와 직접 제공하는 용역을 말한다.3. "사회적 가치"란 지역 및 사회구성원의 경제적·사회적·환경적 복리 증진을 말하며, 좋은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의 활성화, 환경의 지속 가능성 보전, 윤리적 생산과 유통, 사회적 공헌활동, 주민의 삶의 질의 향상 등을 포괄한다.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개정 2023. 1. 3.>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2. 「유아교육법」제7조에 따른 공립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공립학교
제4조(도교육감의 책무)
제4조(도교육감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기관에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구매 촉진계획 수립 등)
제5조(구매 촉진계획 수립 등) ① 도교육감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촉진계획(이하 “구매 촉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구매 촉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촉진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품목 등 구매계획3.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촉진과 관련된 제도개선 사항4. 구매 촉진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도교육감은 구매 촉진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지사·관내기업·민간단체·사회적경제기업 등과 협의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우선구매 촉진 등)
제6조(우선구매 촉진 등) ① 도교육감은 사회적경제기업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 용역의 우선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② 도교육감은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및 발주정보를 수집하여 각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③ 도교육감은 관할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 또는 사립학교장에게 사회적경제기업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 용역의 구매 촉진을 권장할 수 있다.
제7조(교육 등)
제7조(교육 등) 도교육감은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이해 증진과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사회적경제기업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교육2.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 촉진을 위한 교육3. 사회적경제기업과 연계한 진로직업교육, 체험학습 등의 교육4. 기관 내 모범모델 발굴 및 확산지원5. 사회적경제기업과 학생 자원봉사와의 연계6. 그 밖에 이 조례의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도교육감이 인정하는 사업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교육감은 기관의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촉진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단체, 사회적경제기업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9조(포상)
제9조(포상) 도교육감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개인 또는 기관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