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직무발명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09-27 시행 2021-09-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의 창조적 역량 강화와 직무발명의 관리·처분 및 보상 등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무발명의 활성화를 통한 제주교육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직무발명"이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교육청의 사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2. "자유발명"이란 제1호에 따른 직무발명 이외의 공무원이 한 발명을 말한다.3. "발명기관의 장"이란 직무발명을 한 당시 그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이나 부서의 장을 말한다.4. "교육감소유특허권"이란 특허권자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명의로 등록된 특허권을 말한다.5. "처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교육감소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매각나. 교육감소유특허권에 대한「특허법」제100조에 따른 전용실시권의 설정 또는 같은 법 제102조에 따른 통상실시권의 허락다.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한 전용실시나 통상실시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6. "전용실시권"이란 다른 사람의 특허 발명, 등록 실용신안, 등록 의장 따위를 일정 범위 내에서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7. "통상실시권"이란 특허권자, 실용신안권자, 의장권자 또는 이들의 전용 실시권자의 허락을 얻어 다른 사람이 일정한 범위 안에서 이를 업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8. "처분수입금"이란 교육감소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에 따라 1회계연도 내에 발생한 수입금의 합계액을 말한다.9. "지식재산권"이란「특허법」의 발명,「실용신안법」의 고안, 「디자인보호법」의 디자인,「저작권법」의 저작물,「상표법」의 상표,「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영업비밀, 그 밖에 지식활동에서 발생하는 배타적·독점적 권리를 말한다.10. "발명자"란 직무발명 또는 자유발명을 한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교육감은 직무발명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직무발명의 신고)

제4조(직무발명의 신고) ① 공무원은 직무발명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호 서식의 직무발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내용을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직무발명의 성질에 대한 설명서2. 직무발명의 요약서3. 제안자별 지분 현황(공동제안의 경우)4. 특허증 사본(특허권일 경우)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설명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되고 발명자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1. 소속부서 : 직무발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당시 발명자가 소속한 부서의 업무범위를 기재하되, 특히 해당 직무발명과 관련되는 조사·연구·시험 등의 기능 유무를 기재2. 발명자의 직무 : 소속부서에서 해당 발명자가 맡고 있는 직무내용3. 직무발명의 성질 : 해당 직무발명이 소속부서의 업무범위에 속하는가의 여부와 그 직무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발명자의 직무에 속하는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기재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요약서는 「특허법 시행규칙」제21조제2항에 따른 요약서에 준하여 작성한다.

제5조(직무발명의 승계결정)

제5조(직무발명의 승계결정) ① 제4조에 따라 신고를 받은 교육감은 그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는지 여부와 해당 직무발명에 대한 승계 여부를 1개월 이내에 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해당 공무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승계여부 결정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독창성 및 실시 가능성2. 효율성 및 효과성3. 적용범위4. 직접적인 경비절감의 추정금액(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측정한 금액을 말한다)③ 제1항에 따라 교육감이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의사를 알린 때에는 그때부터 직무발명제안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직무발명특허권은 교육감에게 승계된 것으로 본다.④ 교육감으로부터 승계 결정의 통지를 받은 발명자는 지체 없이 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교육감에게 양도하여야 한다.⑤ 직무발명이 발명자와 제3자 공동으로 발명한 것인 경우 교육청은 그 발명자가 가지는 권리의 지분만을 승계한다.⑥ 제1항에 따라 교육감이 승계하는 권리에는 직무발명에 대하여 외국에 출원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외국에서 받은 특허권을 포함한다.

제6조(특허출원)

제6조(특허출원) ① 교육감은 제5조제4항에 따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특허출원을 하여야 하며, 그 발명의 내용을 판단하여 외국에 출원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이 제1항에 따라 국내 또는 외국에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발명자의 출원 금지)

제7조(발명자의 출원 금지) 직무발명 신고를 한 발명자는 제5조제1항에 따라 교육청이 승계를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의 통지를 받지 아니하고는 직무발명에 대하여 자기 명의로 특허출원을 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발명이 직무발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8조(특허권의 등록)

제8조(특허권의 등록) 교육감은 특허권을 승계하거나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이 특허결정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교육감의 명의로 특허청장에게 특허권의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9조(처분의 원칙)

제9조(처분의 원칙) ① 교육감소유특허권의 처분은 통상실시권의 허락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통상실시권을 받으려는 자가 없거나 교육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매각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다.② 교육감소유특허권의 처분은 유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처분의 상대방이 비영리적인 목적으로 교육감소유특허권을 실시할 경우에는 무상으로 할 수 있다.1. 국가시책과 교육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교육감 소속 기관의 장이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교육감소유특허권을 직접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제10조(처분의 방법 등)

제10조(처분의 방법 등) ① 교육감소유특허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의 허락은 수의계약에 의한다.② 교육감소유특허권의 매각 및 그 전용실시권의 설정은 공개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1. 교육감소유특허권의 특허내용상 그 실시에 특정인의 기술이나 설비가 필요하여 경쟁입찰을 할 수 없는 경우2. 전용실시권의 설정을 받은 자에게 그 교육감소유특허권을 매각하는 경우3. 전용실시권의 설정기간이 만료된 후 그 전용실시권자가 계속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재계약을 하는 경우4. 천재지변이나 전시·사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경쟁입찰을 할 여유가 없는 경우5. 2회 이상 유찰(流札)되거나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6. 개별법에 따른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③ 교육감은 교육감소유특허권의 매각 및 경상실시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의견청취 등)

제11조(의견청취 등) 교육감은 제10조에 따라 교육감소유특허권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예정가격의 결정, 무상실시 기간 및 무상실시 조건 등에 관하여 발명기관의 장 및 관계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발명기관의 장에게는 교육감소유특허권의 처분을 위한 예정가격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특허권등록 전의 처분)

제12조(특허권등록 전의 처분) ① 교육감은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감소유특허권으로 등록되기 전이라도 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처분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에 관하여는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특허등록 등의 통지)

제13조(특허등록 등의 통지) ① 교육감은 제8조에 따라 특허등록을 마친 후 교육감의 명의로 등록된 사실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이 교육감소유특허권을 처분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과 제17조에 따른 처분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발명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자유발명의 양도신청)

제14조(자유발명의 양도신청) ① 제4조에 따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유발명 또는 이로 인한 특허권을 교육청에 양도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자유발명(특허권) 양도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발명 명세서2. 특허증 사본(특허권일 경우)3. 제안자별 지분 현황(공동제안의 경우)② 제1항제1호의 발명 명세서는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작성한다.

제15조(자유발명의 승계 및 처분과 보상)

제15조(자유발명의 승계 및 처분과 보상) 제14조에 따른 양도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직무발명의 승계 및 처분과 보상절차를 준용한다.

제16조(등록보상금)

제16조(등록보상금) 교육감은 교육감소유특허권에 대하여 각 권리마다 한차례에 한하여 50만원을 등록보상금으로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7조(처분보상금)

제17조(처분보상금) ① 교육감은 교육감소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수입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처분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교육감소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무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이를 유상으로 처분할 경우의 처분수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처분보상금으로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처분수입금을 산정할 경우 외부 기관에 의뢰하여 산정할 수 있으며, 산정에 소요된 비용은 처분보상금에서 제외하고 발명자에게 지급한다.

제18조(기관포상금)

제18조(기관포상금) 교육감은 교육감소유특허권이나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발명기관의 장에게 기관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보상금 등의 지급)

제19조(보상금 등의 지급) ①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보상금, 처분보상금 및 기관포상금 등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에서 지급하며, 그 지급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제16조에 따른 등록보상금: 교육감소유특허권으로 등록한 연도 또는 그 다음 연도2. 제17조제1항에 따른 처분보상금 및 제18조에 따른 기관포상금 등: 처분수입금이 납부된 연도 또는 그 다음 연도3. 제17조제2항에 따른 처분보상금: 무상처분을 한 연도 또는 그 다음 연도② 등록보상금 또는 처분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발명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따라 각각 분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③ 등록보상금 및 처분보상금은 발명자가 전직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도 지급하여야 하며, 발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20조(보상금 등의 반환)

제20조(보상금 등의 반환) 발명자 또는 그 상속인이 받은 등록보상금 및 처분보상금과 발명기관의 장이 받은 기관포상금 등은 특허가 취소되거나 무효로 된 경우에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허법」 제1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유로 해당 특허가 무효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실용신안 및 디자인에 관한 준용)

제21조(실용신안 및 디자인에 관한 준용) ① 직무에 관한 실용신안 및 디자인의 고안에 관하여는 이 조례를 준용한다.② 제1항의 경우 제16조에 따른 등록보상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1. 실용신안권: 각 권리마다 30만원2. 디자인권: 각 권리마다 20만원

제22조(저작권에 관한 준용)

제22조(저작권에 관한 준용) ① 저작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권을 교육감에게 승계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저작권신고서를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승계결정된 저작권에 대해서는 30만원의 등록보상금을 지급한다.③ 그 밖에 직무에 관한 저작물의 창작에 관하여는 이 조례를 준용한다.

제23조(발명자 등의 의무)

제23조(발명자 등의 의무) ① 발명자 또는 발명기관의 장은 교육감소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처분한 경우 그 상대방이 그 발명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력하여야 한다.② 발명자, 발명기관의 장 및 직무발명에 관계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은 해당 직무발명의 출원 시까지 그 발명의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③ 제2항을 위반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교육감 등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직무발명의 내용을 공개한 자는「발명진흥법」의 벌칙 조항을 따른다.

제24조(회계처리)

제24조(회계처리) 등록된 지식재산권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50조 규정을 준용하여 자산가액을 산정한 후 교육청의 자산으로 처리한다.

제25조(직무발명 활성화 지원)

제25조(직무발명 활성화 지원) 교육감은 직무발명에 대한 인식 향상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1. 교육청에 등록된 공무원의 직무발명 연구에 따른 사업 지원2.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생의 발명진흥 행사 등 창의력 개발촉진을 위한 사업3. 특허권 활용 확산을 위한 홍보4. 직무발명 관련 유공자와 우수자에 대한 포상5. 직무발명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6. 그 밖에 직무발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6조(직무발명 사업화 촉진)

제26조(직무발명 사업화 촉진) ① 교육감은 보유 특허권과 저작권에 대한 원활한 사업화를 위하여 관련기관과 협력강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보유 특허권과 저작권의 현황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시로 공표하여 사업자에게로 기술이전이 촉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보유하는 특허권·저작권의 명칭, 내용, 출원자 등에 관한 사항2. 보유하는 특허권·저작권의 활용에 관한 사항3. 보유하는 특허권·저작권의 처분 및 소멸에 관한 사항③ 제2항에 따른 공표는 교육청 홈페이지와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 게시한다.

제27조(직무발명의 권리화 지원)

제27조(직무발명의 권리화 지원) 교육감은 지식재산의 신속한 권리화를 지원하고, 사업자가 특허권과 저작권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8조(직무발명에 관한 심의)

제28조(직무발명에 관한 심의) 직무발명에 관한 다음 각 호에 사항은「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제안 규칙」 제17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 <개정 2021.9.27.>1. 직무발명 승계결정에 관한 사항2. 등록보상금, 처분보상금, 기관포상금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3. 교육감소유특허권 처분에 관한 사항4. 직무발명의 창출·활용·보호·촉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직무발명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9조(비밀보호)

제29조(비밀보호)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0조(사립학교 교직원의 직무발명)

제30조(사립학교 교직원의 직무발명) 사립학교 교직원의 직무발명은 이 조례를 준용한다.

제31조(시행규칙)

제3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