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스마트교실 구축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2-26 시행 2025-12-2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21세기 지식정보사회에서 요구되는 스마트교육을 추진하는데 기반이 되는 스마트교실 구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학생에게 필요한 핵심역량을 함양시키고 창의융합형 인재 육성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3. "스마트교육"이란 21세기 학습자 역량강화를 위하여 정보통신 기술과 이를 기반으로 한 네트워크 등의 기술을 교육환경, 교육내용, 교육방법 및 평가, 교원역량 등의 교육체제에 적용하고 활용하는 교육을 말한다.4. "스마트교실"이란 에듀테크 기반으로 스마트교육을 구현하는 학교의 교실을 말한다.5. "에듀테크"란 정보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가상·증강현실,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교육 분야에 적용시킨 기술과 서비스 등을 말한다.

제3조(도교육감의 책무)

제3조(도교육감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핵심역량 함양 및 창의융합형 인재 육성을 위해 스마트교실 구축과 관련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도교육감은 학교교육과정에서 스마트교실 활용이 활성화되도록 제주특별자치도교육과정편성·운영 지침에 반영하여야 한다.③ 도교육감은 학교에서의 스마트교육을 위하여 일반교실을 스마트교실로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스마트교실 구축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제5조(기본계획 수립) ① 도교육감은 스마트교실 구축·운영을 위해 4년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스마트교실 구축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제2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스마트교실 구축 목표 및 방향2. 학교급별 스마트교실 모형 개발3. 에듀테크 도입 및 활용4. 스마트교실 구축 예산 확보5. 그 밖에 스마트교실 구축에 필요한 사항

제6조(사업추진)

제6조(사업추진) 도교육감은 스마트교실 구축에 필요한 다음 각 호에 대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1. 학교별 스마트교실 구축2. 스마트교실 운영 교수학습 혁신3. 스마트교실 운영 교원역량 강화 연수4. 에듀테크 기반의 소통과 참여 확대5. 스마트교실 유지 보수6. 그 밖에 스마트교실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7조(위원회의 설치·기능)

제7조(위원회의 설치·기능) ① 도교육감은 제6조의 스마트교실 구축에 관련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해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5.12.26.>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교육감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5.12.26.>1. 제5조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제6조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3. 스마트교실 모형 개발 및 활용4. 스마트교실 유지 보수 지원5. 그 밖에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③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에 따른 4차산업혁명교육진흥위원회가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교육감은 스마트교실 구축·운용·유지를 위해 에듀테크 관련 전문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교육규칙)

제9조(교육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