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재난안전상황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 “도교육청”이라 한다) 소관 재난(자연재난, 사회재난 등)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상황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설치)
제3조(설치) 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재난안전상황실(이하 “상황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치할 수 있다.1. 자연재난, 사회재난 등의 재난발생이 확실하여 위기경보 “심각”단계가 발령되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지역사고수습본부(이하 “지역사고수습본부”라 한다)가 설치될 때2. 해당 지역 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6조에 따른 재난사태가 선포될 때3.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이 상황실의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4조(편성)
제4조(편성) ① 근무자는 제3조제1항에 따라 편성되며, 별표 1에 따라 운영한다.② 지역사고수습본부는 도교육감을 본부장, 제주특별자치도행정부교육감(이하“행정부교육감”이라 한다)을 차장으로 하며, 해당 재난담당 실·국장을 상황실장으로 편성한다. <개정 2024.8.30.>③ 지역사고수습본부 내 상황실은 재난 유형별 담당 실·국을 중심으로 관련 부서별 대응조치가 가능토록 편성·운영하며, 상황총괄반장은 해당 재난담당 과장으로 한다.④ 상황실 반별 편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19.1.21., 2023. 1.20., 2024.8.30.>1. 상황총괄반: 해당 재난담당 부서2. 행정지원반: 총무과3. 홍보지원반: 공보담당관4. 현장대응반: 정책기획과, 디지털미래기획과, 다문화국제정책과, 대외협력과, 감사관,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체육건강과, 민주시민문화교육과, 정서회복과, 노사법무과, 미래공간기획과, 학교시설과, 예산재정과, 교육행정과 단, 해당 재난담당 부서의 소관 재난이 발생한 팀원은 현장대응반 편성에서 제외한다.
제5조(임무)
제5조(임무) ① 상황실 반별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상황총괄반가. 상황실 운영·관리 및 상황보고나. 재난상황 전파, 정보수집·분석 및 판단(상황판단회의 개최)다. 본부장 지시사항 처리라. 피해상황 집계·보고 및 유관기관 상황전파마. 재해대비 조치사항 종합바. 그 밖에 지역사고수습본부 운영 총괄- 일일 상황보고 작성·보고- 피해 정보 수집 보고, 인명 및 재산피해 상황관리2. 행정지원반가. 공무원 동원 업무(비상연락망 정비 등)나. 상황실 설치, 상황실 근무자 근무명령 및 복무에 관한 사항다. 차량, 통신망 지원 등의 행정지원라. 주요인사 방문 시 의전업무3. 홍보지원반가. 재난 관련부서 보도자료(교육청 조치사항 등) 취합 및 언론사 배포나. 언론사 브리핑, 인터뷰 준비 및 실시나. TV 방송 및 언론보도 모니터링, 여론동향 파악다. 언론 연락체계 유지 및 재난현장 취재 지원4. 현장대응반가. 교육시설 피해현황 파악(인원, 시설 등), 대응방안 수립·시행, 현장대응팀 관리나. 사상자 후송현황 및 의료지원 상황 파악다. 응급복구 추진사항 확인라. 응급복구를 위한 인력·자재·장비확보, 유관기관 지원 및 요청(군부대, 민방위대 등)마. 응급방역 및 응급생계구호 실시바. 학교급식 위생관리 및 전염병 예방 대책사. 학생안전사고·지도 관련 업무 수행아. 재난상황별 학생행동요령 지도 및 응급수업대책 확인, 수합자. 피해 상황 조사 및 피해 금액 산정, 보상 등 사후대책 수립차. 피해 지원 대책 및 복구계획 수립5. 현장대응팀(필요시 편성 운영)가. 재난현장 상황 대응 및 처리, 수습본부 상황실과의 연락관 역할 수행 등
제6조(상황실 운영 등)
제6조(상황실 운영 등) ① 상황실은 재난유형에 따라 설치·운영하되 상황실 근무자는 24시간 주·야간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한다.② 재난안전상황실은 재난의 유형과 규모, 발생가능성, 영향의 범위 등을 판단하여 반 편성 및 반별 인원구성 등 설치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
제7조(근무자의 복무)
제7조(근무자의 복무) ① 상황실 근무자는 별표 2의 상황실 근무수칙에 따라 근무하며 근무개시 30분전에 출근하여 전번 근무자와 함께 합동근무 및 인수인계하여야 한다.② 상황실 근무자의 복무에 관한 사항 중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의 공무원 복무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8조(보고 및 전파 등)
제8조(보고 및 전파 등) ① 상황실장은 각종 재난상황을 제2항의 보고체계에 따라 지체 없이 보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유관기관·단체 등에 전파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주요 재난상황보고는 상황실장이 도교육감에게, 상황총괄반장이 행정부교육감에게 직접 보고한다. <개정 2024.8.30.>
제9조(보고의 종류 및 회의 등)
제9조(보고의 종류 및 회의 등) ① 제8조제1항에 따른 재난상황 보고의 종류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일보고: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및 학교 등의 현황을 보고받아 매일 2회 작성하는 '재난종합상황보고'를말하며, 1차는 07:00기준으로 09:00까지, 2차는 16:00기준으로 18:00까지 보고2. 수시보고: 주요 재난상황에 대하여 최초보고, 중간보고 및 최종보고로 구분하여 실시간 보고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보고서는 자연재난, 사회재난 및 국가적 재난 상황을 포함하여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작성하는 시기와 서식, 내용은 상황실장이 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작성할 수 있다.③ 제1항제2호에 따른 보고서는 제목·일시·장소·개요·피해상황·응급조치 등 수습상황과 향후조치계획 등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④ 자연재난 상황보고는 상황전파시스템(NDMS)을 활용하되, 전언통신문 또는 모사전송(FAX) 등을 병행하여 활용할 수 있다.⑤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하고 상황에 따른 조치사항을 논의 후 시행한다.1. 주요 상황이 발생한 때2. 정책결정이 필요한 때3. 3개 부서이상의 협조 및 대응이 필요한 때4. 그 밖에 상황판단회의가 필요하다고 상황실장이 인정한 때⑥ 상황판단회의 참석 대상은 지역사고수습본부에 편성된 반장급 이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반장이 지정하는 반원도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기록유지)
제10조(기록유지) ① 상황실장은 별지 서식에 따른 상황실 근무일지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② 상황실장은 재난상황의 보고·전파체계, 교육지원청 및 유관기관·단체 연락처, 상황실 근무수칙 등을 상황실에 비치하고 주기적으로 정비·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재난관리책임기관 등과의 협조)
제11조(재난관리책임기관 등과의 협조) 상황실장은 효율적인 재난상황관리를 위하여 각급 재난관리책임기관과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재난관련 정보와 각종 재난상황에 대한 협조 및 보고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시로 점검·확인하여야 한다.
제12조(기타사항)
제12조(기타사항) 이 규정에 정한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부「위기대응 실무매뉴얼」과 도교육청「재난대응·안전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