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근절하며 직원 간에 상호 존중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직장 내 괴롭힘”이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말한다.2. “직장”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다. 제주특별자치도 내 소재하는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의 공립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3조제2호의 공립학교3. “직원”이란 직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제3조(도교육감의 책무)
제3조(도교육감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직원 간에 상호 존중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② 소속기관(제2조제2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③ 도교육감은 「유아교육법」 제7조제3호의 사립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3조제3호의 사립학교에서 교직원 간 괴롭힘 예방 및 근절을 통해 상호 존중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① 도교육감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과 절차,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교육감이 따로 정한다.③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속기관의 장에게 개선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제5조(예방교육)
제5조(예방교육)① 도교육감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실시하는 다른 교육계획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②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은 해당 직장에 적합한 교육방식과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제6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제6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직장 내 괴롭힘의 신고 및 처리는 공무원의 경우 「교육공무원법」 제49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7조의2에 따른 고충처리 절차에 따르고, 공무원이 아닌 직원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홍보)
제7조(홍보) 도교육감은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의 신고와 조치 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