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최정숙 선생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8-07 시행 2024-08-07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의 항일 독립운동가이며 초대 교육감인 최정숙 선생의 업적을 기리고 널리 알리기 위한 기념사업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

제2조(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최정숙 선생의 업적을 기리고 그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② 학교의 장은 최정숙 선생의 업적을 기리는 내용을 학교 교육활동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기념사업)

제3조(기념사업) 도교육감은 최정숙 선생의 업적을 기리고 널리 알리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기념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1. 최정숙 선생 관련 자료 수집·조사 등 학술 사업2. 최정숙 선생 관련 교육·홍보 사업3. 최정숙 선생 관련 교류·협력 사업4. 최정숙 선생 관련 기념 시설물 등 건립 사업5. 그 밖에 도교육감이 최정숙 선생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재정 지원)

제4조(재정 지원) 도교육감은 제3조에 따른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사무의 위탁)

제5조(사무의 위탁) 도교육감은 제3조에 따른 기념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무의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도교육감은 기념사업 지원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관련 기관 및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표창)

제7조(표창) 도교육감은 기념사업 추진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