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아침체육활동을 활성화함으로써 학생의 건강 증진과 건강한 생활습관을 형성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학교 아침체육활동”이란 정규 교육과정 시작 전 아침 시간을 활용하여 신체활동에 참여하는 자율활동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 아침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도교육감은 학교 아침체육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수립된 다른 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1. 학교 아침체육활동의 추진방향과 목표2. 학교 아침체육활동의 추진전략3. 학교 아침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및 협력사업 발굴4. 그 밖에 도교육감이 학교 아침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
제5조(사업) 도교육감은 학교 아침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학교 아침체육활동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2. 학교 아침체육활동 관련 기반 구축3. 학교 아침체육활동 참여 확대를 위한 홍보4. 그 밖에 도교육감이 학교 아침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강사)
제6조(강사) ① 학교 아침체육활동 중 전문강사가 필요한 활동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관련분야의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②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도교육감은 학교 아침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표창)
제8조(표창) 도교육감은 학교 아침체육활동 활성화에 공적이 탁월한 기관·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