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 학교 채식급식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건강한 심신 발달과 학교급식을 통한 식생활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급식”이란 「학교급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급식을 말한다.2. “학교 채식급식”이란 학생의 발육과 건강에 필요한 영양을 충족하고 올바른 식생활 습관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식물성 식재료(유제품, 난제품 등을 포함할 수 있음) 등으로 구성된 학교급식을 말한다.
제3조(도교육감의 책무)
제3조(도교육감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의 건강한 심신 발달과 식습관의 개선을 위하여 학교 채식급식(이하 “채식급식”이라 한다)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교육감은 채식급식이 필요한 학생에 대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채식급식 활성화 계획의 수립 등)
제4조(채식급식 활성화 계획의 수립 등) ① 도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채식급식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한다.1. 채식급식 활성화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2. 채식급식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3. 채식급식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4. 그 밖에 도교육감이 채식급식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은 「학교급식법」 제3조제2항에 따른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채식급식의 날 운영 등)
제5조(채식급식의 날 운영 등) ① 도교육감은 채식급식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하여 월 1회 채식급식의 날 등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도교육감은 채식급식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축제 또는 경진대회 등의 행사를 개최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도교육감은 채식급식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채식급식이 필요한 학생 현황, 채식급식 만족도 등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운영학교 지원 등)
제7조(운영학교 지원 등) ① 도교육감은 채식급식 활성화를 위하여 채소섭취확대 운영학교(이하 “운영학교”라 한다) 확산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운영학교에 필요한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도교육감은 채식급식 관련 연구회 및 동아리 등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교육 및 홍보)
제8조(교육 및 홍보) ① 학교의 장은 채식급식 활성화를 위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기후위기, 채식과 식습관 개선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도교육감은 학부모와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채식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를 할 수 있다.
제9조(표창)
제9조(표창) 도교육감은 채식급식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게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도교육감은 채식급식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