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등의 석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9-07-31 시행 2019-07-3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학교등의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하여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학생과 교직원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석면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도교육감의 책무)

제3조(도교육감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석면으로 인하여 유치원 및 학교 구성원의 건강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석면안전관리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도교육감은 학교석면 해체를 위한 시책 수립시 학생의 건강권과 학습권 보장을 균형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③ 도교육감은 학교석면 해체 등의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석면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유치원 및 학교(이하 “학교등”이라 한다)에 적용한다.1.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제5조(석면 안전관리 시행계획)

제5조(석면 안전관리 시행계획) 도교육감은 제4조에 따른 학교등의 석면 안전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석면 안전관리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학교등의 석면 안전관리의 기본목표2. 학교등의 석면 안전관리 현황3. 학교등의 석면 안전관리 및 해체를 위한 향후 추진계획4. 그 밖에 학교등의 석면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도교육감은 제5조의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석면안전관리를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③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 학교등의 장에게 자료 제출, 의견 제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후속조치 등)

제7조(후속조치 등) ① 도교육감은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학교등의 석면건축물에 대한 적절한 석면 피해 방지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도교육감은 학교등의 석면건축물 시설의 개·보수 및 해체 시 관계법령을 준수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8조(석면공사에 따른 조치)

제8조(석면공사에 따른 조치) ① 학교등의 장은 석면건축물 및 물질의 석면해체·제거 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하기 전에 교직원, 학부모,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공사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② 학교등의 장은 공사를 할 경우 학사일정을 조정하여 충분한 공사기간이 확보되도록 하고, 공사 중지 등 공사 지연에 따른 대체학습권 확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③ 학교등의 장은 공사 관계자가 석면건축자재 등을 훼손하여 석면을 비산시키지 않도록 감시·감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9조(비용확보 및 예산편성)

제9조(비용확보 및 예산편성) 도교육감은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석면안전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석면 정보관리 및 교육)

제10조(석면 정보관리 및 교육) ① 도교육감은 석면안전관리를 위해 석면과 관련한 학교등별 통계 등의 정보를 작성·관리하여야 하고, 이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및 해당 학교등의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② 도교육감은 석면안전관리 방안을 담은 홍보물을 제작하여 학교등에 배포하여야 하고, 학생과 학부모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석면안전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편성·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연구용역 및 전문기관 위탁)

제11조(연구용역 및 전문기관 위탁) ① 도교육감은 학교등에 적합한 공사 표준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② 도교육감은 석면안전교육 또는 석면안전관리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2조(모니터링 위원회 구성 등)

제12조(모니터링 위원회 구성 등) ① 학교등의 장은 학교등의 석면공사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학교등 석면 모니터링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1. 학교등 석면 안전관리 현황 모니터링2. 학교등 석면 해체 모니터링3. 그 밖에 학교등 석면과 관련하여 학생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모니터링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1.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및 교무회의에서 추천하는 교원2. 학부모가. 50 ~ 2,000㎡ : 2명 이상 4명 이하나. 2,000 ~ 5,000㎡ : 3명 이상 5명 이하다. 5,000㎡ 이상 : 4명 이상 6명 이하3. 감리인4. 시설담당공무원 1명③ 위원회는 학교등의 장에게 모니터링 결과를 보고하고, 필요한 경우 제안과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학교등 석면공사가 마무리되고, 잔재물 조사가 마무리되면 해산한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