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조례

조례 공포 2025-12-26 시행 2025-12-2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체육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체육교육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체육대회"란 참가자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하여 건강하고 균형잡힌 신체와 정신을 갖도록 하고 성취의식을 고취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체육활동을 말한다.3. "공공체육시설"이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과 생활체육시설을 말한다.4. 그 밖의 용어의 정의는 「학교체육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학생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② 도교육감과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생들의 체육활동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학교 체육시설, 기자재 및 용품 등이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확보될 수 있도록 하고 안전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도교육감과 학교장은 학교 체육시설 및 인력 확보, 다양한 체육 프로그램 제공 등을 위하여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④ 도교육감과 학교장은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유아 및 장애학생의 체육활동 보장, 학생의 체육교육 과정 참여도 제고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⑤ 도교육감은 학생선수가 도내 학교로 진학할 수 있도록 상급 학교를 지원하고,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는 등 학교운동부의 육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⑥ 학교장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과 인권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교육 및 연수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신설 2022.3.4.>⑦ 도교육감은 장애학생을 포함한 모든 학생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포용적 체육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신설 2025.12.26.>

제4조(학교체육 진흥계획 수립)

제4조(학교체육 진흥계획 수립) ① 도교육감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체육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학교운동부 운영의 기본방향2. 학교운동부지도자 처우 개선 및 학교운동부 지원에 관한 사항3. 학교스포츠클럽 및 공공형 스포츠클럽 지원에 관한 사항4.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체육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5.12.26.>5. 그 밖에 학교체육 진흥 및 학교운동부의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③ 학교장은 진흥계획에 따라 해당 학교운동부 육성계획을 수립하되, 학교운동부의 선정 및 폐지에 대한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학생, 학부모, 교직원, 동문회,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설문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도교육감은 학생선수 및 학교운동부지도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2.3.4.>1. 학생선수에 대한 훈련 지원2.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2의2. 학생선수의 진학 및 진로교육3.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처우 개선 및 복지 증진4.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자질 향상 및 전문성 강화5.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채용 종목 관련 자격증 취득 지원6. 폭력·성희롱·성폭력 등 인권침해 예방 및 학생선수 보호7. 그 밖에 학생선수 및 학교운동부지도자 지원을 위하여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① 도교육감 및 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은 학생선수 및 학교운동부지도자, 학교스포츠클럽, 공공형 스포츠클럽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훈련 시설 사용료, 훈련 장비 구입비, 훈련에 필요한 강사 등 훈련비 및 출전비2. 각종 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선수 격려금(품)3. 각종 체육대회의 입상 선수 및 지도자에 대한 포상금(품)4. 각종 체육대회에 참가한 선수단의 사기진작을 위한 간담회 등 행사 경비5. 체육대회를 주관 또는 주최하는 단체 등이 체육대회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의 선정 기준, 선정 방법, 지원금액 등은 지원 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도교육감은 학교운동부 지원을 위하여 학생선수, 학교운동부지도자 등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개정 2022.3.4.>1. 학교운동부의 운영 현황2. 학교운동부 관련 후원금 및 운영비 등의 관리 현황3. 학생선수의 최저학력 충족 여부, 학습 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4. 학교운동부 내 폭력행위 등 학생선수의 인권보호5. 학생선수기숙사의 운영 현황6. 학생선수의 진로 및 진학 현황7. 각급학교 체육시설, 체육기자재, 체육용품 현황8. 그 밖에 학교운동부 지원을 위하여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사항②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관 및 단체 등 의견 진술이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2.3.4.>

제8조(학교 체육시설 확보)

제8조(학교 체육시설 확보) ① 도교육감은 학교의 체육장 면적을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에서 정하는 기준 면적 이상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교육감은 예산 사정 및 공간 등의 문제로 체육장 확보가 어려운 학교에 대하여 공공체육시설의 활용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자율체육 기반 조성)

제9조(자율체육 기반 조성) ① 학교장은 학교스포츠클럽 개설 및 운영에 있어 성별과 학생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② 도교육감과 학교장은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와 학생 체육활동 확대 등을 위하여 학교 내 또는 학교 간 체육대회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한 수요조사)

제10조(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한 수요조사) ① 학교장은 매년 성별에 따른 체육 프로그램의 구성·운영 등을 위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학교장은 제1항의 수요조사 결과에 따른 학교체육활동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한다.

제10조의2(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제10조의2(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① 도교육감과 학교장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정규수업 참여를 원칙으로 하고, 출결상황과 훈련 및 대회참가 등에 대한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학교장은 폭력·성폭력 등으로 학생선수의 인권이 침해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도교육감에게 지체없이 보고하고, 도교육감은 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학생선수 인권침해의 구체적인 기준 및 유형과 그 밖에 인권침해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도교육감이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22.3.4.]

제10조의3(합숙훈련 제한)

제10조의3(합숙훈련 제한) ① 학교장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신체적·정서적 발달을 위하여 학기 중의 상시 합숙훈련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생선수가 국제대회나 전국대회 등 일정 규모 이상의 경기에 출전하거나, 원거리 훈련이 필요한 경우에는 합숙훈련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생선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본조신설 2022.3.4.]

제11조(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체육진흥위원회의 설치 등)

제11조(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체육진흥위원회의 설치 등) ① 도교육감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도교육감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체육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한 주요 정책2. 진흥계획의 수립 및 변경3. 법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학생의 체력증진과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한 학교장의 조치에 관한 사항4. 법 제7조에 따른 학교체육시설 설치 및 선진화 등에 관한 사항5. 학교체육 관련 기관 등과의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6. 법 시행령 제5조제1호 및 시행규칙 제4조제2호에 따른 학교체육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 선정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학교체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12조(위원회의 구성)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당연직 위원은 학교체육담당과장과 학교체육담당 장학관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학교체육, 생활체육, 전문체육 등 체육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교육감이 위촉한다.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학교체육업무 담당 장학사로 한다.

제1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속한 기관·법인·단체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안건인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4.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4조(위원장의 직무)

제1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회의)

제1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매년 1회 상반기 중으로 개최한다.③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집한다.1.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2. 도교육감의 요청이 있는 경우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조사·연구의 의뢰 등)

제16조(조사·연구의 의뢰 등)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기관·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청회 또는 세미나를 개최하여 여론을 수렴 할 수 있다.

제17조(수당 등)

제17조(수당 등) 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교육지원청 소속 학교체육진흥위원회 설치·운영)

제18조(교육지원청 소속 학교체육진흥위원회 설치·운영) 법 제16조에 따라 각 교육지원청 소속 학교체육진흥위원회를 별도로 설치·운영하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이 조례를 준용한다.

제19조(지방보조금 지원)

제19조(지방보조금 지원) ① 도교육감은 학생 체육대회의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가 주관하는 체육대회에 지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최근 2년 이상의 체육대회 주관 실적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2.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체육단체② 도교육감이 제1항에 관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10.12.>

제20조(협력체계의 구축)

제20조(협력체계의 구축) 도교육감은 학교 체육시설 및 기자재·용품 등의 확보,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 여학생 체육활동 지원 등을 통한 제주특별자치도 내 학교체육 진흥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체육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21조(표창)

제21조(표창) 도교육감 및 교육장은 각종 체육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학생선수·학교운동부지도자 또는 학교 및 학교 체육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큰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22조(시행규칙)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학교체육진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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