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기자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교육에 대한 학생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학생기자”란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재학생과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동일 나이의 학교 밖 청소년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기사 또는 기고문 등의 콘텐츠를 생산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 “도교육청”이라 한다)에 제공하기 위한 취재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도교육감은 학생기자의 활동 지원에 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며 학생기자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위촉 등)
제4조(위촉 등) ① 도교육감은 공개모집을 통해 취재활동에 적합한 사람을 학생기자로 위촉한다.② 학생기자의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한다③ 학생기자의 위촉인원 및 해촉 등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도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5조(학생기자증 발급)
제5조(학생기자증 발급) 도교육감은 학생기자의 원활한 취재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학생기자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6조(활동)
제6조(활동) 학생기자의 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교육청 관련 정책, 학교소식 등에 관한 취재2. 사회, 문화, 예술 등 다양한 관심 분야에 관한 취재3. 학생 중심의 여론 형성4. 그 밖에 학생기자로서의 활동에 관한 사항
제7조(학생기자 활동 지원)
제7조(학생기자 활동 지원) ① 도교육감은 학생기자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발대식, 교육, 세미나 등 단체행사를 개최할 수 있으며 취재에 필요한 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② 도교육감은 학생기자의 사기진작과 참여촉진을 위해 활동우수자에게 소정의 혜택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도교육감은 학생기자로서의 활동이 적극적이고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할 수 있다.
제8조(보험가입)
제8조(보험가입) 도교육감은 학생기자의 취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손실·재해·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제9조(학생기자 활동수칙)
제9조(학생기자 활동수칙) ① 학생기자는 다음 각 호의 활동수칙을 준수해야 한다.1. 취재활동 시 품위와 예의를 지켜야 하며 다른 사람에 대한 비방, 사실 왜곡 등을 하지 않는다.2. 취재활동을 통한 콘텐츠 생산 시 저작권 및 초상권을 침해하지 않는다.3. 학생기자 직위를 이용하여 활동 목적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거나 개인 영리행위를 추구해서는 안 된다.4. 취재현장에서는 취재 이외의 불필요한 행동을 삼가고 안전한 취재활동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5. 그 밖에 도교육감이 학생기자 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교육감은 학생기자의 안전하고 올바른 취재활동을 위해 활동수칙을 제작하여 배포하고 교육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