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부·모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자립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생부·모”란 임신을 하거나 자녀가 있는 학생을 말한다.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게 적용한다.
제4조(도교육감의 책무)
제4조(도교육감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부·모가 학업을 중단하지 않도록 학습권을 보장하고, 임신·출산 및 양육에 따른 학습부진을 해소하기 위한 교육지원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제5조(교육과정 탄력 운영)
제5조(교육과정 탄력 운영) 도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학생부·모를 위하여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수업일수와 교육과정을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6조(교육지원)
제6조(교육지원) 도교육감은 학생부·모가 학업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교육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1. 학생부·모의 학적 유지를 위한 교육비 또는 검정고시 지원2. 학생부·모를 위한 위탁교육기관 운영3. 학생부·모를 위한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4. 학생부·모를 위한 직업교육 연계 지원5. 제7조제1항에 따른 비영리 법인·단체, 대안교육기관 등에 대한 순회교육 지원6. 그 밖에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7조(위탁)
제7조(위탁) ① 도교육감은 학업 유지가 어려운 학생부·모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지원을 위하여 제6조에 따른 사업의 일부를 비영리 법인·단체, 대안교육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교육감은 학생부·모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관계 기관·단체, 직업교육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