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자치활동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01-03 시행 2023-01-03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자치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이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한 자질 및 태도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2. “학생자치활동”이란 학생 스스로 자율과 참여를 통하여 학생회, 학급회 등 학생자치기구를 구성하여 주도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이를 통하여 학교 교육활동과 교육정책에 참여하고 의견을 표명하는 등 민주시민으로 성장해 나가는 활동 전체를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자치활동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②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생자치활동 지원 시책을 학교급 및 학생의 발달단계를 고려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③ 학교의 장은 학교에서 학생자치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생자치활동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1. 학생자치활동 지원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학생자치활동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3. 학생자치활동에 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4. 그 밖에 도교육감이 학생자치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교육감은 매년 기본계획을 시행한 후 이를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다음 해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추진 등)

제5조(사업추진 등) ① 도교육감은 학생자치활동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학생자치회의실 구축 및 운영비 지원 등 학생자치활동 기반 조성 사업2. 학생자치활동 활성화를 위한 학생 참여 보장 사업3. 학생자치활동 지원을 위한 교직원의 역량 강화 사업4. 학생자치활동 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사업5. 학생자치활동 문화 확산 및 사회적 인식 제고 사업6. 그 밖에 도교육감이 학생자치활동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교육감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 또는 전체를 학생자치활동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학생참여예산제 운영)

제6조(학생참여예산제 운영) 도교육감은 학생자치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학생참여예산제를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생참여예산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7조(학생회연합회의 설치 등)

제7조(학생회연합회의 설치 등) ① 도교육감은 학생자치활동 및 학생 관련 교육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회연합회(이하 “학생회연합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학생회연합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도교육감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각급 학교 학생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1. 학생자치활동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2. 학생 관련 교육정책 제안 및 개선에 관한 사항3. 교내외 다양한 교육활동 및 문화활동에 관한 사항4. 제6조에 따른 학생참여예산제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학생자치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학생회연합회는 각급 학교 학생회장의 자발적인 참여로 구성한다.④ 도교육감은 학생회연합회가 제출한 의견을 기본계획 및 학생 관련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⑤ 그 밖에 학생회연합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생회연합회의 구성원들이 따로 정한다.

제8조(협의회의 설치 등)

제8조(협의회의 설치 등) ① 도교육감은 학생자치활동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자치활동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기존에 설치한 다른 위원회가 아래 각 호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경우에는 기존 위원회가 협의회를 대체할 수 있다.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제5조에 따른 학생자치활동 지원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3. 제7조에 따른 학생회연합회에서 제출한 의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도교육감이 학생자치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학생자치활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교원, 학부모 및 학생 중에서 도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③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표창)

제9조(표창) 도교육감은 학생자치활동 지원 및 활성화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 및 기관 등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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