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두는 담당의 명칭 및 직급에 관한 규정

훈령 공포 2024-08-30 시행 2024-09-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 두는 담당의 명칭 및 그 직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2.16., 2019.1.21>

제2조(담당)

제2조(담당) 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 “본청”이라 한다)과 교육지원청에 담당을 둔다. 다만, 한시기구와 센터에는 담당을 두지 않을 수 있다.[전문개정 2019.1.21]② 각 담당의 명칭 및 직급에 관하여는 다른 법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담당의 명칭 및 직급?직렬)

제3조(담당의 명칭 및 직급?직렬) ① 각 담당의 명칭 및 직급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5.12.30.>② 삭제 <2020.12.15.>

제4조(담당별 사무분장)

제4조(담당별 사무분장) 담당별 사무는 담당관, 과장 또는 센터장이 분장한다. <개정 2015.12.30., 2023.1.20.>

제5조

제5조 삭제 <201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