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문화예술의전당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12-11 시행 2023-12-1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 사용신청서

담 당 자담 당 자담 당 자담 당 자담 당담 당담 당담 당담 당과 장과 장
사 용 신 청 서사 용 신 청 서사 용 신 청 서사 용 신 청 서사 용 신 청 서사 용 신 청 서사 용 신 청 서사 용 신 청 서사 용 신 청 서사 용 신 청 서사 용 신 청 서사 용 신 청 서사 용 신 청 서사 용 신 청 서사 용 신 청 서사 용 신 청 서사 용 신 청 서사 용 신 청 서사 용 신 청 서사 용 신 청 서사 용 신 청 서사 용 신 청 서사 용 신 청 서
신 청 인성명(단체명)성명(단체명)전화번호 (담당자)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전 화: 휴대폰: 팩 스:전 화: 휴대폰: 팩 스:전 화: 휴대폰: 팩 스:전 화: 휴대폰: 팩 스:전 화: 휴대폰: 팩 스:전 화: 휴대폰: 팩 스:전 화: 휴대폰: 팩 스:
신 청 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전화번호 (담당자)E-mail:E-mail:E-mail:E-mail:E-mail:E-mail:E-mail:E-mail:E-mail:E-mail:E-mail:E-mail:
신 청 인주 소주 소
신 청 인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인주 소주 소
사용 목적공연(전시⋅행사)명칭공연(전시⋅행사)명칭
사용 목적장 르장 르□클래식음악(국악, 재즈 포함) □연극, 무용 □뮤지컬, 오페라 □대중음악 □기타( )□클래식음악(국악, 재즈 포함) □연극, 무용 □뮤지컬, 오페라 □대중음악 □기타( )□클래식음악(국악, 재즈 포함) □연극, 무용 □뮤지컬, 오페라 □대중음악 □기타( )□클래식음악(국악, 재즈 포함) □연극, 무용 □뮤지컬, 오페라 □대중음악 □기타( )□클래식음악(국악, 재즈 포함) □연극, 무용 □뮤지컬, 오페라 □대중음악 □기타( )□클래식음악(국악, 재즈 포함) □연극, 무용 □뮤지컬, 오페라 □대중음악 □기타( )□클래식음악(국악, 재즈 포함) □연극, 무용 □뮤지컬, 오페라 □대중음악 □기타( )□클래식음악(국악, 재즈 포함) □연극, 무용 □뮤지컬, 오페라 □대중음악 □기타( )□클래식음악(국악, 재즈 포함) □연극, 무용 □뮤지컬, 오페라 □대중음악 □기타( )□클래식음악(국악, 재즈 포함) □연극, 무용 □뮤지컬, 오페라 □대중음악 □기타( )□클래식음악(국악, 재즈 포함) □연극, 무용 □뮤지컬, 오페라 □대중음악 □기타( )□클래식음악(국악, 재즈 포함) □연극, 무용 □뮤지컬, 오페라 □대중음악 □기타( )□클래식음악(국악, 재즈 포함) □연극, 무용 □뮤지컬, 오페라 □대중음악 □기타( )□클래식음악(국악, 재즈 포함) □연극, 무용 □뮤지컬, 오페라 □대중음악 □기타( )□클래식음악(국악, 재즈 포함) □연극, 무용 □뮤지컬, 오페라 □대중음악 □기타( )□클래식음악(국악, 재즈 포함) □연극, 무용 □뮤지컬, 오페라 □대중음악 □기타( )□클래식음악(국악, 재즈 포함) □연극, 무용 □뮤지컬, 오페라 □대중음악 □기타( )□클래식음악(국악, 재즈 포함) □연극, 무용 □뮤지컬, 오페라 □대중음악 □기타( )□클래식음악(국악, 재즈 포함) □연극, 무용 □뮤지컬, 오페라 □대중음악 □기타( )□클래식음악(국악, 재즈 포함) □연극, 무용 □뮤지컬, 오페라 □대중음악 □기타( )
기 본 시 설 등세부사용시설세부사용시설□대공연장□소공연장 □전시실(전체, 50%이하)□연습실□세미나실□시청각실□기타 ( )□대공연장□소공연장 □전시실(전체, 50%이하)□연습실□세미나실□시청각실□기타 ( )□대공연장□소공연장 □전시실(전체, 50%이하)□연습실□세미나실□시청각실□기타 ( )□대공연장□소공연장 □전시실(전체, 50%이하)□연습실□세미나실□시청각실□기타 ( )□대공연장□소공연장 □전시실(전체, 50%이하)□연습실□세미나실□시청각실□기타 ( )□대공연장□소공연장 □전시실(전체, 50%이하)□연습실□세미나실□시청각실□기타 ( )□대공연장□소공연장 □전시실(전체, 50%이하)□연습실□세미나실□시청각실□기타 ( )□대공연장□소공연장 □전시실(전체, 50%이하)□연습실□세미나실□시청각실□기타 ( )□대공연장□소공연장 □전시실(전체, 50%이하)□연습실□세미나실□시청각실□기타 ( )□대공연장□소공연장 □전시실(전체, 50%이하)□연습실□세미나실□시청각실□기타 ( )□대공연장□소공연장 □전시실(전체, 50%이하)□연습실□세미나실□시청각실□기타 ( )□대공연장□소공연장 □전시실(전체, 50%이하)□연습실□세미나실□시청각실□기타 ( )□대공연장□소공연장 □전시실(전체, 50%이하)□연습실□세미나실□시청각실□기타 ( )□대공연장□소공연장 □전시실(전체, 50%이하)□연습실□세미나실□시청각실□기타 ( )□대공연장□소공연장 □전시실(전체, 50%이하)□연습실□세미나실□시청각실□기타 ( )□대공연장□소공연장 □전시실(전체, 50%이하)□연습실□세미나실□시청각실□기타 ( )□대공연장□소공연장 □전시실(전체, 50%이하)□연습실□세미나실□시청각실□기타 ( )□대공연장□소공연장 □전시실(전체, 50%이하)□연습실□세미나실□시청각실□기타 ( )□대공연장□소공연장 □전시실(전체, 50%이하)□연습실□세미나실□시청각실□기타 ( )□대공연장□소공연장 □전시실(전체, 50%이하)□연습실□세미나실□시청각실□기타 ( )
기 본 시 설 등구 분구 분사 용 일 자사 용 일 자사 용 일 자사 용 일 자사 용 일 자사 용 일 자사 용 횟 수사 용 횟 수사 용 횟 수사 용 횟 수사 용 횟 수사 용 횟 수사 용 횟 수사 용 횟 수사 용 횟 수사 용 횟 수사 용 횟 수사용료(원)사용료(원)사용료(원)
기 본 시 설 등준비(무대셋업)준비(무대셋업). . . ~ . . .( 일간). . . ~ . . .( 일간). . . ~ . . .( 일간). . . ~ . . .( 일간). . . ~ . . .( 일간). . . ~ . . .( 일간)오전( 회),오후( 회),야간( 회),철야( 회)오전( 회),오후( 회),야간( 회),철야( 회)오전( 회),오후( 회),야간( 회),철야( 회)오전( 회),오후( 회),야간( 회),철야( 회)오전( 회),오후( 회),야간( 회),철야( 회)오전( 회),오후( 회),야간( 회),철야( 회)오전( 회),오후( 회),야간( 회),철야( 회)오전( 회),오후( 회),야간( 회),철야( 회)오전( 회),오후( 회),야간( 회),철야( 회)오전( 회),오후( 회),야간( 회),철야( 회)오전( 회),오후( 회),야간( 회),철야( 회)
기 본 시 설 등연습(리허설)연습(리허설). . . ~ . . .( 일간). . . ~ . . .( 일간). . . ~ . . .( 일간). . . ~ . . .( 일간). . . ~ . . .( 일간). . . ~ . . .( 일간)오전( 회),오후( 회),야간( 회),철야( 회)오전( 회),오후( 회),야간( 회),철야( 회)오전( 회),오후( 회),야간( 회),철야( 회)오전( 회),오후( 회),야간( 회),철야( 회)오전( 회),오후( 회),야간( 회),철야( 회)오전( 회),오후( 회),야간( 회),철야( 회)오전( 회),오후( 회),야간( 회),철야( 회)오전( 회),오후( 회),야간( 회),철야( 회)오전( 회),오후( 회),야간( 회),철야( 회)오전( 회),오후( 회),야간( 회),철야( 회)오전( 회),오후( 회),야간( 회),철야( 회)
기 본 시 설 등본 공연 (전시⋅행사)본 공연 (전시⋅행사). . . ~ . . .( 일간). . . ~ . . .( 일간). . . ~ . . .( 일간). . . ~ . . .( 일간). . . ~ . . .( 일간). . . ~ . . .( 일간)오전( 회),오후( 회),야간( 회),심야( 회)오전( 회),오후( 회),야간( 회),심야( 회)오전( 회),오후( 회),야간( 회),심야( 회)오전( 회),오후( 회),야간( 회),심야( 회)오전( 회),오후( 회),야간( 회),심야( 회)오전( 회),오후( 회),야간( 회),심야( 회)오전( 회),오후( 회),야간( 회),심야( 회)오전( 회),오후( 회),야간( 회),심야( 회)오전( 회),오후( 회),야간( 회),심야( 회)오전( 회),오후( 회),야간( 회),심야( 회)오전( 회),오후( 회),야간( 회),심야( 회)
기 본 시 설 등철 수철 수. . . ~ . . .( 일간). . . ~ . . .( 일간). . . ~ . . .( 일간). . . ~ . . .( 일간). . . ~ . . .( 일간). . . ~ . . .( 일간)오전( 회),오후( 회),야간( 회),철야( 회)오전( 회),오후( 회),야간( 회),철야( 회)오전( 회),오후( 회),야간( 회),철야( 회)오전( 회),오후( 회),야간( 회),철야( 회)오전( 회),오후( 회),야간( 회),철야( 회)오전( 회),오후( 회),야간( 회),철야( 회)오전( 회),오후( 회),야간( 회),철야( 회)오전( 회),오후( 회),야간( 회),철야( 회)오전( 회),오후( 회),야간( 회),철야( 회)오전( 회),오후( 회),야간( 회),철야( 회)오전( 회),오후( 회),야간( 회),철야( 회)
연습실(43평) 사용여부 ※공연당일 무료사용연습실(43평) 사용여부 ※공연당일 무료사용연습실(43평) 사용여부 ※공연당일 무료사용□사용 [20 . . . ( : ) ~ 20 . . . ( : )] □미사용□사용 [20 . . . ( : ) ~ 20 . . . ( : )] □미사용□사용 [20 . . . ( : ) ~ 20 . . . ( : )] □미사용□사용 [20 . . . ( : ) ~ 20 . . . ( : )] □미사용□사용 [20 . . . ( : ) ~ 20 . . . ( : )] □미사용□사용 [20 . . . ( : ) ~ 20 . . . ( : )] □미사용□사용 [20 . . . ( : ) ~ 20 . . . ( : )] □미사용□사용 [20 . . . ( : ) ~ 20 . . . ( : )] □미사용□사용 [20 . . . ( : ) ~ 20 . . . ( : )] □미사용□사용 [20 . . . ( : ) ~ 20 . . . ( : )] □미사용□사용 [20 . . . ( : ) ~ 20 . . . ( : )] □미사용□사용 [20 . . . ( : ) ~ 20 . . . ( : )] □미사용□사용 [20 . . . ( : ) ~ 20 . . . ( : )] □미사용□사용 [20 . . . ( : ) ~ 20 . . . ( : )] □미사용□사용 [20 . . . ( : ) ~ 20 . . . ( : )] □미사용□사용 [20 . . . ( : ) ~ 20 . . . ( : )] □미사용□사용 [20 . . . ( : ) ~ 20 . . . ( : )] □미사용□사용 [20 . . . ( : ) ~ 20 . . . ( : )] □미사용□사용 [20 . . . ( : ) ~ 20 . . . ( : )] □미사용□사용 [20 . . . ( : ) ~ 20 . . . ( : )] □미사용
부대 설비 및 부속 시설설 비 명설 비 명신청 여부설 비 명설 비 명설 비 명신청 여부신청 여부신청 여부설 비 명설 비 명설 비 명설 비 명신청 여부신청 여부신청 여부설 비 명설 비 명설 비 명설 비 명설 비 명신청 여부
부대 설비 및 부속 시설피아노(스타인웨이)피아노(스타인웨이)빔프로젝트(기타시설)빔프로젝트(기타시설)빔프로젝트(기타시설)냉 방냉 방냉 방냉 방시간시간시간팔로우스포트라이트팔로우스포트라이트팔로우스포트라이트팔로우스포트라이트팔로우스포트라이트
부대 설비 및 부속 시설피아노(국산그랜드)피아노(국산그랜드)유선마이크유선마이크유선마이크개개개난 방난 방난 방난 방시간시간시간팔로우스포트 인력팔로우스포트 인력팔로우스포트 인력팔로우스포트 인력팔로우스포트 인력명
부대 설비 및 부속 시설음향반사판음향반사판무선마이크무선마이크무선마이크개개개무대조명무대조명무대조명무대조명시간시간시간인력(무대,음향,조명)인력(무대,음향,조명)인력(무대,음향,조명)인력(무대,음향,조명)인력(무대,음향,조명)명
부대 설비 및 부속 시설공 바 텐공 바 텐녹음(테잎본인부담)녹음(테잎본인부담)녹음(테잎본인부담)드라이아이스기드라이아이스기드라이아이스기드라이아이스기덧 마 루덧 마 루덧 마 루덧 마 루덧 마 루
부대 설비 및 부속 시설빔프로젝트 (대공연장)빔프로젝트 (대공연장)녹화(CD등 본인부담)녹화(CD등 본인부담)녹화(CD등 본인부담)스모그 기기스모그 기기스모그 기기스모그 기기보면대 (등포함)보면대 (등포함)보면대 (등포함)보면대 (등포함)보면대 (등포함)개
※ 1회 : 오전(8:00~12:00),오후(13:00~17:00), 야간(18:00~22:00) ※ 냉난방의무사용기간 : 1월,2월,6월,7월,8월,12월※ 1회 : 오전(8:00~12:00),오후(13:00~17:00), 야간(18:00~22:00) ※ 냉난방의무사용기간 : 1월,2월,6월,7월,8월,12월※ 1회 : 오전(8:00~12:00),오후(13:00~17:00), 야간(18:00~22:00) ※ 냉난방의무사용기간 : 1월,2월,6월,7월,8월,12월※ 1회 : 오전(8:00~12:00),오후(13:00~17:00), 야간(18:00~22:00) ※ 냉난방의무사용기간 : 1월,2월,6월,7월,8월,12월※ 1회 : 오전(8:00~12:00),오후(13:00~17:00), 야간(18:00~22:00) ※ 냉난방의무사용기간 : 1월,2월,6월,7월,8월,12월※ 1회 : 오전(8:00~12:00),오후(13:00~17:00), 야간(18:00~22:00) ※ 냉난방의무사용기간 : 1월,2월,6월,7월,8월,12월※ 1회 : 오전(8:00~12:00),오후(13:00~17:00), 야간(18:00~22:00) ※ 냉난방의무사용기간 : 1월,2월,6월,7월,8월,12월※ 1회 : 오전(8:00~12:00),오후(13:00~17:00), 야간(18:00~22:00) ※ 냉난방의무사용기간 : 1월,2월,6월,7월,8월,12월※ 1회 : 오전(8:00~12:00),오후(13:00~17:00), 야간(18:00~22:00) ※ 냉난방의무사용기간 : 1월,2월,6월,7월,8월,12월※ 1회 : 오전(8:00~12:00),오후(13:00~17:00), 야간(18:00~22:00) ※ 냉난방의무사용기간 : 1월,2월,6월,7월,8월,12월※ 1회 : 오전(8:00~12:00),오후(13:00~17:00), 야간(18:00~22:00) ※ 냉난방의무사용기간 : 1월,2월,6월,7월,8월,12월※ 1회 : 오전(8:00~12:00),오후(13:00~17:00), 야간(18:00~22:00) ※ 냉난방의무사용기간 : 1월,2월,6월,7월,8월,12월※ 1회 : 오전(8:00~12:00),오후(13:00~17:00), 야간(18:00~22:00) ※ 냉난방의무사용기간 : 1월,2월,6월,7월,8월,12월※ 1회 : 오전(8:00~12:00),오후(13:00~17:00), 야간(18:00~22:00) ※ 냉난방의무사용기간 : 1월,2월,6월,7월,8월,12월※ 1회 : 오전(8:00~12:00),오후(13:00~17:00), 야간(18:00~22:00) ※ 냉난방의무사용기간 : 1월,2월,6월,7월,8월,12월※ 1회 : 오전(8:00~12:00),오후(13:00~17:00), 야간(18:00~22:00) ※ 냉난방의무사용기간 : 1월,2월,6월,7월,8월,12월※ 1회 : 오전(8:00~12:00),오후(13:00~17:00), 야간(18:00~22:00) ※ 냉난방의무사용기간 : 1월,2월,6월,7월,8월,12월※ 1회 : 오전(8:00~12:00),오후(13:00~17:00), 야간(18:00~22:00) ※ 냉난방의무사용기간 : 1월,2월,6월,7월,8월,12월※ 1회 : 오전(8:00~12:00),오후(13:00~17:00), 야간(18:00~22:00) ※ 냉난방의무사용기간 : 1월,2월,6월,7월,8월,12월※ 1회 : 오전(8:00~12:00),오후(13:00~17:00), 야간(18:00~22:00) ※ 냉난방의무사용기간 : 1월,2월,6월,7월,8월,12월※ 1회 : 오전(8:00~12:00),오후(13:00~17:00), 야간(18:00~22:00) ※ 냉난방의무사용기간 : 1월,2월,6월,7월,8월,12월※ 1회 : 오전(8:00~12:00),오후(13:00~17:00), 야간(18:00~22:00) ※ 냉난방의무사용기간 : 1월,2월,6월,7월,8월,12월※ 1회 : 오전(8:00~12:00),오후(13:00~17:00), 야간(18:00~22:00) ※ 냉난방의무사용기간 : 1월,2월,6월,7월,8월,12월
총계총계기본시설사용료기본시설사용료기본시설사용료부대설비등 사 용 료부대설비등 사 용 료부대설비등 사 용 료부대설비등 사 용 료부대설비등 사 용 료
「계룡문화예술의 전당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계 룡 시 장 귀하「계룡문화예술의 전당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계 룡 시 장 귀하「계룡문화예술의 전당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계 룡 시 장 귀하「계룡문화예술의 전당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계 룡 시 장 귀하「계룡문화예술의 전당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계 룡 시 장 귀하「계룡문화예술의 전당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계 룡 시 장 귀하「계룡문화예술의 전당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계 룡 시 장 귀하「계룡문화예술의 전당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계 룡 시 장 귀하「계룡문화예술의 전당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계 룡 시 장 귀하「계룡문화예술의 전당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계 룡 시 장 귀하「계룡문화예술의 전당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계 룡 시 장 귀하「계룡문화예술의 전당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계 룡 시 장 귀하「계룡문화예술의 전당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계 룡 시 장 귀하「계룡문화예술의 전당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계 룡 시 장 귀하「계룡문화예술의 전당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계 룡 시 장 귀하「계룡문화예술의 전당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계 룡 시 장 귀하「계룡문화예술의 전당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계 룡 시 장 귀하「계룡문화예술의 전당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계 룡 시 장 귀하「계룡문화예술의 전당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계 룡 시 장 귀하「계룡문화예술의 전당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계 룡 시 장 귀하「계룡문화예술의 전당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계 룡 시 장 귀하「계룡문화예술의 전당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계 룡 시 장 귀하「계룡문화예술의 전당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계 룡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 서식] 공연(전시·행사) 계획서

성 명생년월일경력 및 프로필비 고
후 원
인터미션
예정관람료관람연령출연인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2. 주관사의 주요경력 (최근 3년간)

※ 관련 포스터, 팜플렛 등 첨부, 다수인 경우 별지 작성
※ 필요시 주최자 주요경력도 제출
3. 출연자 명단 및 경력

 ※ 출연자가 단체일 경우, 대표와 주요 출연자 3인 이상 기재하고, 단체의 연혁 및 프로필을 제출
 ※ 출연계약서, 필요시 외국인 국내공연추천서 등 첨부, 다수인 경우 별지 작성
 「계룡문화예술의 전당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연
 (전시․행사)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3호 서식] 전시작품 목록

작품명규 격작 가작 가작 가작 가작 가비 고
작품명규 격성 명연 령주 소현 직연락처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전시작품 목록

 
 「계룡문화예술의 전당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시작품 목록을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계 룡 시 장 귀 하

[별지 제4호 서식] 사용허가통지서

계 룡 시 장직인사 용 허 가 통 지 서사 용 허 가 통 지 서사 용 허 가 통 지 서사 용 허 가 통 지 서사 용 허 가 통 지 서사 용 허 가 통 지 서사 용 허 가 통 지 서사 용 허 가 통 지 서사 용 허 가 통 지 서
신 청 인성 명(단체명)전화번호 (담당자)성명 :성명 :휴대폰: 팩 스:휴대폰: 팩 스:휴대폰: 팩 스:
신 청 인사업자등록번호전화번호 (담당자)E-mail :E-mail :E-mail :E-mail :E-mail :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대표 자 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인주 소
사용 목적공연(전시․행사)명칭
사용 목적장 르□클래식음악(국악, 재즈 포함) □연극, 무용 □뮤지컬, 오페라 □대중음악 □기타( )□클래식음악(국악, 재즈 포함) □연극, 무용 □뮤지컬, 오페라 □대중음악 □기타( )□클래식음악(국악, 재즈 포함) □연극, 무용 □뮤지컬, 오페라 □대중음악 □기타( )□클래식음악(국악, 재즈 포함) □연극, 무용 □뮤지컬, 오페라 □대중음악 □기타( )□클래식음악(국악, 재즈 포함) □연극, 무용 □뮤지컬, 오페라 □대중음악 □기타( )□클래식음악(국악, 재즈 포함) □연극, 무용 □뮤지컬, 오페라 □대중음악 □기타( )□클래식음악(국악, 재즈 포함) □연극, 무용 □뮤지컬, 오페라 □대중음악 □기타( )□클래식음악(국악, 재즈 포함) □연극, 무용 □뮤지컬, 오페라 □대중음악 □기타( )□클래식음악(국악, 재즈 포함) □연극, 무용 □뮤지컬, 오페라 □대중음악 □기타( )
사 용 료구 분□대공연장 □소공연장 □전시실 □연습실 □기타□대공연장 □소공연장 □전시실 □연습실 □기타□대공연장 □소공연장 □전시실 □연습실 □기타□대공연장 □소공연장 □전시실 □연습실 □기타□대공연장 □소공연장 □전시실 □연습실 □기타□대공연장 □소공연장 □전시실 □연습실 □기타□대공연장 □소공연장 □전시실 □연습실 □기타□대공연장 □소공연장 □전시실 □연습실 □기타□대공연장 □소공연장 □전시실 □연습실 □기타
사 용 료대 관 목 적사 용 일 자사 용 일 자사 용 횟 수사 용 횟 수사 용 횟 수사 용 횟 수사 용 횟 수사 용 횟 수사용료(원)
사 용 료준비(무대셋업). . . ~ . . .( 일간). . . ~ . . .( 일간)오전( 회),오후( 회),야간( 회),철야( 회)오전( 회),오후( 회),야간( 회),철야( 회)오전( 회),오후( 회),야간( 회),철야( 회)오전( 회),오후( 회),야간( 회),철야( 회)오전( 회),오후( 회),야간( 회),철야( 회)오전( 회),오후( 회),야간( 회),철야( 회)
사 용 료연 습(리허설). . . ~ . . .( 일간). . . ~ . . .( 일간)오전( 회),오후( 회),야간( 회),철야( 회)오전( 회),오후( 회),야간( 회),철야( 회)오전( 회),오후( 회),야간( 회),철야( 회)오전( 회),오후( 회),야간( 회),철야( 회)오전( 회),오후( 회),야간( 회),철야( 회)오전( 회),오후( 회),야간( 회),철야( 회)
사 용 료본공연 (전시⋅행사). . . ~ . . .( 일간). . . ~ . . .( 일간)오전( 회),오후( 회),야간( 회),심야( 회)오전( 회),오후( 회),야간( 회),심야( 회)오전( 회),오후( 회),야간( 회),심야( 회)오전( 회),오후( 회),야간( 회),심야( 회)오전( 회),오후( 회),야간( 회),심야( 회)오전( 회),오후( 회),야간( 회),심야( 회)
사 용 료철 수. . . ~ . . .( 일간). . . ~ . . .( 일간)오전( 회),오후( 회),야간( 회),철야( 회)오전( 회),오후( 회),야간( 회),철야( 회)오전( 회),오후( 회),야간( 회),철야( 회)오전( 회),오후( 회),야간( 회),철야( 회)오전( 회),오후( 회),야간( 회),철야( 회)오전( 회),오후( 회),야간( 회),철야( 회)
연습실(43평) 사용여부 ※공연당일 무료사용연습실(43평) 사용여부 ※공연당일 무료사용□사용 [20 . . .( : ) ~ 20 . . .( : )] □미사용□사용 [20 . . .( : ) ~ 20 . . .( : )] □미사용□사용 [20 . . .( : ) ~ 20 . . .( : )] □미사용□사용 [20 . . .( : ) ~ 20 . . .( : )] □미사용□사용 [20 . . .( : ) ~ 20 . . .( : )] □미사용□사용 [20 . . .( : ) ~ 20 . . .( : )] □미사용□사용 [20 . . .( : ) ~ 20 . . .( : )] □미사용□사용 [20 . . .( : ) ~ 20 . . .( : )] □미사용
감 면감면사유
감 면감 면 액
사용료사용료1. 총사용료 : 2. 사용료 납부 1) 납부금액 : 사용료 원 2) 납부기한 : 20 . . . ※ 납부기한 이전에 관람권 검인이나 전산발매를 할 경우 그 전에 납부1. 총사용료 : 2. 사용료 납부 1) 납부금액 : 사용료 원 2) 납부기한 : 20 . . . ※ 납부기한 이전에 관람권 검인이나 전산발매를 할 경우 그 전에 납부1. 총사용료 : 2. 사용료 납부 1) 납부금액 : 사용료 원 2) 납부기한 : 20 . . . ※ 납부기한 이전에 관람권 검인이나 전산발매를 할 경우 그 전에 납부1. 총사용료 : 2. 사용료 납부 1) 납부금액 : 사용료 원 2) 납부기한 : 20 . . . ※ 납부기한 이전에 관람권 검인이나 전산발매를 할 경우 그 전에 납부1. 총사용료 : 2. 사용료 납부 1) 납부금액 : 사용료 원 2) 납부기한 : 20 . . . ※ 납부기한 이전에 관람권 검인이나 전산발매를 할 경우 그 전에 납부1. 총사용료 : 2. 사용료 납부 1) 납부금액 : 사용료 원 2) 납부기한 : 20 . . . ※ 납부기한 이전에 관람권 검인이나 전산발매를 할 경우 그 전에 납부1. 총사용료 : 2. 사용료 납부 1) 납부금액 : 사용료 원 2) 납부기한 : 20 . . . ※ 납부기한 이전에 관람권 검인이나 전산발매를 할 경우 그 전에 납부1. 총사용료 : 2. 사용료 납부 1) 납부금액 : 사용료 원 2) 납부기한 : 20 . . . ※ 납부기한 이전에 관람권 검인이나 전산발매를 할 경우 그 전에 납부1. 총사용료 : 2. 사용료 납부 1) 납부금액 : 사용료 원 2) 납부기한 : 20 . . . ※ 납부기한 이전에 관람권 검인이나 전산발매를 할 경우 그 전에 납부
비 고비 고뒷면 허가조건을 부가하여 허가함뒷면 허가조건을 부가하여 허가함뒷면 허가조건을 부가하여 허가함뒷면 허가조건을 부가하여 허가함뒷면 허가조건을 부가하여 허가함뒷면 허가조건을 부가하여 허가함뒷면 허가조건을 부가하여 허가함뒷면 허가조건을 부가하여 허가함뒷면 허가조건을 부가하여 허가함
「계룡문화예술의 전당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계룡문화예술의 전당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계룡문화예술의 전당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계룡문화예술의 전당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계룡문화예술의 전당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계룡문화예술의 전당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계룡문화예술의 전당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계룡문화예술의 전당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계룡문화예술의 전당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계룡문화예술의 전당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계룡문화예술의 전당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허가번호 : 년 호 

(뒷면)
허 가 조 건 
 1. 사용자는「계룡문화예술의 전당 운영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사용허가 통지를 받은 후 본 허가서에서 정한 기한 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사용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3. 사용자가 사용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그 영수증을 즉시 계룡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하여 계룡시장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4. 사용료는「계룡문화예술의전당운영조례」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5. 사용기간 중 전당의 시설·비품을 파손, 분실한 때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 하여야 하며, 사용기간 만료, 허가취소 등으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전당 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회복한 후 반환하여야 한다. 
 6.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전당에 반입한 각종 설비․물품(전시작품, 기구, 비품 등)의 보관, 관리, 경비에 대한 책임을 지며 이의 도난, 분실, 파손 등에 대하여 계룡시장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7. 사용기간 중 전당에 반입한 설비․물품 등은 사용기간 만료 또는 사용종료 즉시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원상복구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룡시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계룡시장은 원상복구로 인한 반입 설비․물품 등의 파손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8. 사용자는 관람자의 안전을 위하여 전당 주변 교통, 보행 등 질서유지와 안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안전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9. 공연장 및 객석 내부로 음식물 및 인화물질 등을 반입하지 못한다. 
 10. 사용자는 사용허가와 관련한 권리를 계룡시장의 허가 없이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11. 본 허가조건의 해석과 관련하여 계룡시와 사용자의 해석이 다른 경우는 계룡시의 해석이 우선한다.

[별지 제5호 서식] 계룡문화예술의 전당 사용불가 통지서

계 룡 시 장직인계룡문화예술의 전당 사용불가 통지서계룡문화예술의 전당 사용불가 통지서계룡문화예술의 전당 사용불가 통지서계룡문화예술의 전당 사용불가 통지서계룡문화예술의 전당 사용불가 통지서계룡문화예술의 전당 사용불가 통지서계룡문화예술의 전당 사용불가 통지서
신 청 인성 명(단체명)전화번호 (담당자)성명 :성명 :휴대폰: 팩 스:휴대폰: 팩 스:
신 청 인사업자등록번호전화번호 (담당자)E-mail :E-mail :E-mail :E-mail :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대표 자 성명생년월일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인주 소
사용 목적공연(전시․행사)명칭
사용 목적장 르□클래식음악(국악, 재즈 포함) □연극, 무용 □뮤지컬, 오페라 □대중음악 □기타( )□클래식음악(국악, 재즈 포함) □연극, 무용 □뮤지컬, 오페라 □대중음악 □기타( )□클래식음악(국악, 재즈 포함) □연극, 무용 □뮤지컬, 오페라 □대중음악 □기타( )□클래식음악(국악, 재즈 포함) □연극, 무용 □뮤지컬, 오페라 □대중음악 □기타( )□클래식음악(국악, 재즈 포함) □연극, 무용 □뮤지컬, 오페라 □대중음악 □기타( )□클래식음악(국악, 재즈 포함) □연극, 무용 □뮤지컬, 오페라 □대중음악 □기타( )□클래식음악(국악, 재즈 포함) □연극, 무용 □뮤지컬, 오페라 □대중음악 □기타( )
불허가 사유불허가 사유
위 사유로 인하여 허가할 수 없음을 통지함. 20 년 월 일위 사유로 인하여 허가할 수 없음을 통지함. 20 년 월 일위 사유로 인하여 허가할 수 없음을 통지함. 20 년 월 일위 사유로 인하여 허가할 수 없음을 통지함. 20 년 월 일위 사유로 인하여 허가할 수 없음을 통지함. 20 년 월 일위 사유로 인하여 허가할 수 없음을 통지함. 20 년 월 일위 사유로 인하여 허가할 수 없음을 통지함. 20 년 월 일위 사유로 인하여 허가할 수 없음을 통지함. 20 년 월 일위 사유로 인하여 허가할 수 없음을 통지함. 20 년 월 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

[별지 제6호 서식] 사용변경 신청서, 사용변경 허가서

구 분구 분당 초변 경비 고
사용기간 및 시간(횟수)사용기간 및 시간(횟수)
사용시설기본시설
사용시설부대시설
기 타기 타
구 분구 분당 초변 경비 고
사용기간 및 시간(횟수)사용기간 및 시간(횟수)
사용시설기본시설
사용시설부대시설
기 타기 타
계 룡 시 장직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 서식]
사용변경 신청서
1. 사용자 성명(단체명) :
2. 사용자 주소 :
3. 변경신청 사유 :
4. 변경신청내역

 「계룡문화예술의 전당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20 년 월 일(허가번호 제 호)받은 사용허가를 위와 같이 변경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계 룡 시 장 귀하

사용변경 허가서
1. 사용자 성명(단체명) :
2. 사용자 주소 :

3. 변경허가내역
 「계룡문화예술의 전당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을 (불)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별지 제7호 서식] 사용허가대장

일련번호허가일자사용기간(횟수)사용기간(횟수)허가내용사용자사용자사용료비고
일련번호허가일자일 자시간(횟수)허가내용주 소성 명사용료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 서식]
사 용 허 가 대 장

[별지 제8호 서식] 기본시설 및 부대설비 추가신청서

담당자담당자담 당담 당담 당과 장과 장
기본시설 및 부대설비 추가신청서기본시설 및 부대설비 추가신청서기본시설 및 부대설비 추가신청서기본시설 및 부대설비 추가신청서기본시설 및 부대설비 추가신청서기본시설 및 부대설비 추가신청서기본시설 및 부대설비 추가신청서기본시설 및 부대설비 추가신청서기본시설 및 부대설비 추가신청서기본시설 및 부대설비 추가신청서기본시설 및 부대설비 추가신청서기본시설 및 부대설비 추가신청서기본시설 및 부대설비 추가신청서
공연일장소공연명신청인신청인승인 일자
기본 시설 추가 신청 상세 내역기본 시설 추가 신청 상세 내역사용료사용료
부대 설비 추가 신청 상세 내역부대 설비 추가 신청 상세 내역사용료사용료
※1회 : 오전(9:00~12:00),오후(13:00~17:00), 야간(18:00~22:00) ※ 냉난방의무사용기간 : 1월,2월,6월,7월,8월,12월※1회 : 오전(9:00~12:00),오후(13:00~17:00), 야간(18:00~22:00) ※ 냉난방의무사용기간 : 1월,2월,6월,7월,8월,12월※1회 : 오전(9:00~12:00),오후(13:00~17:00), 야간(18:00~22:00) ※ 냉난방의무사용기간 : 1월,2월,6월,7월,8월,12월※1회 : 오전(9:00~12:00),오후(13:00~17:00), 야간(18:00~22:00) ※ 냉난방의무사용기간 : 1월,2월,6월,7월,8월,12월※1회 : 오전(9:00~12:00),오후(13:00~17:00), 야간(18:00~22:00) ※ 냉난방의무사용기간 : 1월,2월,6월,7월,8월,12월※1회 : 오전(9:00~12:00),오후(13:00~17:00), 야간(18:00~22:00) ※ 냉난방의무사용기간 : 1월,2월,6월,7월,8월,12월※1회 : 오전(9:00~12:00),오후(13:00~17:00), 야간(18:00~22:00) ※ 냉난방의무사용기간 : 1월,2월,6월,7월,8월,12월※1회 : 오전(9:00~12:00),오후(13:00~17:00), 야간(18:00~22:00) ※ 냉난방의무사용기간 : 1월,2월,6월,7월,8월,12월※1회 : 오전(9:00~12:00),오후(13:00~17:00), 야간(18:00~22:00) ※ 냉난방의무사용기간 : 1월,2월,6월,7월,8월,12월※1회 : 오전(9:00~12:00),오후(13:00~17:00), 야간(18:00~22:00) ※ 냉난방의무사용기간 : 1월,2월,6월,7월,8월,12월※1회 : 오전(9:00~12:00),오후(13:00~17:00), 야간(18:00~22:00) ※ 냉난방의무사용기간 : 1월,2월,6월,7월,8월,12월※1회 : 오전(9:00~12:00),오후(13:00~17:00), 야간(18:00~22:00) ※ 냉난방의무사용기간 : 1월,2월,6월,7월,8월,12월※1회 : 오전(9:00~12:00),오후(13:00~17:00), 야간(18:00~22:00) ※ 냉난방의무사용기간 : 1월,2월,6월,7월,8월,12월
기타 (촬영,녹화등) 신청상세내역기타 (촬영,녹화등) 신청상세내역사용료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계 룡 시 장 귀하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계 룡 시 장 귀하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계 룡 시 장 귀하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계 룡 시 장 귀하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계 룡 시 장 귀하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계 룡 시 장 귀하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계 룡 시 장 귀하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계 룡 시 장 귀하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계 룡 시 장 귀하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계 룡 시 장 귀하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계 룡 시 장 귀하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계 룡 시 장 귀하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계 룡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 서식]

[별지 제9호 서식] 사용료 감면 신청서

신 청 인성명(단체명)전화번호 (담당자)
신 청 인성명(단체명)전화번호 (담당자)E-mail :E-mail :E-mail :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대표자 성명생년월일전화번호
신 청 인주 소
공연 명칭 (전시⋅행사)공연 명칭 (전시⋅행사)
사용기간 및 시 간사용기간 및 시 간20 년 월 일 시부터 20 년 월 일 시까지 ( 일 회 시간)20 년 월 일 시부터 20 년 월 일 시까지 ( 일 회 시간)20 년 월 일 시부터 20 년 월 일 시까지 ( 일 회 시간)20 년 월 일 시부터 20 년 월 일 시까지 ( 일 회 시간)20 년 월 일 시부터 20 년 월 일 시까지 ( 일 회 시간)20 년 월 일 시부터 20 년 월 일 시까지 ( 일 회 시간)20 년 월 일 시부터 20 년 월 일 시까지 ( 일 회 시간)
사용시설 및 설 비사용시설 및 설 비기 본 시 설
사용시설 및 설 비사용시설 및 설 비부 속 설 비
감 면 액감 면 액금 원(사용료 원의 %)금 원(사용료 원의 %)금 원(사용료 원의 %)금 원(사용료 원의 %)금 원(사용료 원의 %)금 원(사용료 원의 %)금 원(사용료 원의 %)
감면신청사유감면신청사유
감면신청사유감면신청사유※ 첨부 : 필요증빙 서류※ 첨부 : 필요증빙 서류※ 첨부 : 필요증빙 서류※ 첨부 : 필요증빙 서류※ 첨부 : 필요증빙 서류※ 첨부 : 필요증빙 서류※ 첨부 : 필요증빙 서류
「계룡문화예술의 전당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계 룡 시 장 귀하「계룡문화예술의 전당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계 룡 시 장 귀하「계룡문화예술의 전당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계 룡 시 장 귀하「계룡문화예술의 전당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계 룡 시 장 귀하「계룡문화예술의 전당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계 룡 시 장 귀하「계룡문화예술의 전당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계 룡 시 장 귀하「계룡문화예술의 전당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계 룡 시 장 귀하「계룡문화예술의 전당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계 룡 시 장 귀하「계룡문화예술의 전당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계 룡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 서식]

[별지 제10호 서식] 사용취소 신청 및 사용료 반환 청구서

신 청 인성명(단체명)전화번호 (담당자)전화번호 (담당자)
신 청 인성명(단체명)전화번호 (담당자)전화번호 (담당자)E-mail :E-mail :E-mail :E-mail :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대표자성명생년월일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인주 소
허 가 내 용허 가 내 용
사용료 기납부액사용료 기납부액
반환청구액반환청구액
취 소 사 유 (반환사유)취 소 사 유 (반환사유)※ 첨부 : 필요증빙서류(1.사용허가서, 2.사용료납부영수증 사본 등)※ 첨부 : 필요증빙서류(1.사용허가서, 2.사용료납부영수증 사본 등)※ 첨부 : 필요증빙서류(1.사용허가서, 2.사용료납부영수증 사본 등)※ 첨부 : 필요증빙서류(1.사용허가서, 2.사용료납부영수증 사본 등)※ 첨부 : 필요증빙서류(1.사용허가서, 2.사용료납부영수증 사본 등)※ 첨부 : 필요증빙서류(1.사용허가서, 2.사용료납부영수증 사본 등)※ 첨부 : 필요증빙서류(1.사용허가서, 2.사용료납부영수증 사본 등)※ 첨부 : 필요증빙서류(1.사용허가서, 2.사용료납부영수증 사본 등)※ 첨부 : 필요증빙서류(1.사용허가서, 2.사용료납부영수증 사본 등)
입 금 계 좌입 금 계 좌거래은행 계좌번호예금주명예금주명예금주명
「계룡문화예술의 전당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사용취소 신청 및 납부된 사용료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계 룡 시 장 귀하「계룡문화예술의 전당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사용취소 신청 및 납부된 사용료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계 룡 시 장 귀하「계룡문화예술의 전당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사용취소 신청 및 납부된 사용료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계 룡 시 장 귀하「계룡문화예술의 전당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사용취소 신청 및 납부된 사용료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계 룡 시 장 귀하「계룡문화예술의 전당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사용취소 신청 및 납부된 사용료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계 룡 시 장 귀하「계룡문화예술의 전당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사용취소 신청 및 납부된 사용료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계 룡 시 장 귀하「계룡문화예술의 전당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사용취소 신청 및 납부된 사용료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계 룡 시 장 귀하「계룡문화예술의 전당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사용취소 신청 및 납부된 사용료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계 룡 시 장 귀하「계룡문화예술의 전당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사용취소 신청 및 납부된 사용료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계 룡 시 장 귀하「계룡문화예술의 전당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사용취소 신청 및 납부된 사용료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계 룡 시 장 귀하「계룡문화예술의 전당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사용취소 신청 및 납부된 사용료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계 룡 시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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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0호 서식]

[별지 제11호 서식] 관람권 검인 신청서

구 분 입장권검 인 요 청검 인 요 청계
구 분 입장권수 량금 액계
계
원권
원권
원권
원권
원권
원권
원권
원권
원권
초 대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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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1호 서식]
관람권 검인 신청서
 1. 성명(단 체 명) : 
 2. 주 소 : 
 3. 공 연 명 :
 4. 사용시설 :
 5. 판매기간 :
 6. 관람권 검인내역

 「계룡문화예술의 전당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람권 검인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계 룡 시 장 귀하

[별지 제12호 서식] 검인대장

일련번호검 인 년월일검 인 내 역검 인 내 역검 인 내 역검 인 내 역비 고담당자
일련번호검 인 년월일신청자공연명관람권의 종 류매수비 고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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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2호 서식]
검 인 대 장

[별지 제13호 서식] 관람권 정산내역서

사용자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사용자주 소
사용자단 체 명연락처
사용목적 및 판매기간사용목적
사용목적 및 판매기간판매기간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일)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일)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일)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일)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일)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일)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일)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일)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일)
구 분 관 람 권구 분 관 람 권검 인검 인검 인판 매판 매판 매판 매잔 매비 고
구 분 관 람 권구 분 관 람 권수 량금 액금 액수 량금 액금 액금 액잔 매비 고
계계
원권원권
원권원권
원권원권
원권원권
원권원권
무료 관람권무료 관람권
「계룡문화예술의 전당 운영 조례」제16조 및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작성자 직급 성명 (인) 입회자 주소 성명 (인) 계룡시장 귀하「계룡문화예술의 전당 운영 조례」제16조 및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작성자 직급 성명 (인) 입회자 주소 성명 (인) 계룡시장 귀하「계룡문화예술의 전당 운영 조례」제16조 및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작성자 직급 성명 (인) 입회자 주소 성명 (인) 계룡시장 귀하「계룡문화예술의 전당 운영 조례」제16조 및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작성자 직급 성명 (인) 입회자 주소 성명 (인) 계룡시장 귀하「계룡문화예술의 전당 운영 조례」제16조 및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작성자 직급 성명 (인) 입회자 주소 성명 (인) 계룡시장 귀하「계룡문화예술의 전당 운영 조례」제16조 및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작성자 직급 성명 (인) 입회자 주소 성명 (인) 계룡시장 귀하「계룡문화예술의 전당 운영 조례」제16조 및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작성자 직급 성명 (인) 입회자 주소 성명 (인) 계룡시장 귀하「계룡문화예술의 전당 운영 조례」제16조 및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작성자 직급 성명 (인) 입회자 주소 성명 (인) 계룡시장 귀하「계룡문화예술의 전당 운영 조례」제16조 및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작성자 직급 성명 (인) 입회자 주소 성명 (인) 계룡시장 귀하「계룡문화예술의 전당 운영 조례」제16조 및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작성자 직급 성명 (인) 입회자 주소 성명 (인) 계룡시장 귀하「계룡문화예술의 전당 운영 조례」제16조 및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작성자 직급 성명 (인) 입회자 주소 성명 (인) 계룡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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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3호 서식]

[별지 제14호 서식] 매표위탁 협약서

구 분관 람 권관 람 권계
구 분수 량금 액계
계
원권
원권
원권
초 대 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4호 서식]
매표위탁 협약서
 「계룡문화예술의 전당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7조제1항에 따라 관람권의 매표를
위탁하고자 하는 사용자와 시장은 상호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아래와 같이
( ) 공연의 관람권 매표위탁협약을 체결한다.
1. 사용자(매표위탁자)
 ○성명(단체명) :
 ○주 소 :
 ○대표자성명/생년월일 :
2. 수탁자 : 계룡시장
3. 위탁내역
 ○매표기간 : 
 ○위탁사항

4. 위탁수수료는 판매액의 %로 하며, 관람권 매표종료 즉시 정산한다. 
 20 년 월 일
 계룡시장 (직인)
 위 탁 자 (인)

[별지 제15호 서식] 설비 및 물품 반입·반출 허가신청서

연 번품 명규 격수 량비 고
계 룡 시 장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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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5호 서식]
설비 및 물품 반입․반출 허가신청서
 1. 반 입 : 20 년 월 일
 2. 반 출 : 20 년 월 일
 3. 반입 및 반출 설비․물품 목록 

 
 「계룡문화예술의 전당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설비 및 물품의 반입․반출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 장비의 반입․반출을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계룡문화예술의전당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2.11.>

제2조(사용허가의 대상)

제2조(사용허가의 대상)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문화의 진흥과 예술창작 활동의 고취를 위하여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연ㆍ전시 및 행사 등에 대하여 시설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1. 전통문화 예술의 계승ㆍ발전과 지역문화예술진흥 및 국제문화예술의 교류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연ㆍ전시 및 행사2. 지역 주민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공연ㆍ전시 및 행사3.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학술세미나, 회의 등의 행사4. 그 밖의 지역문화발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다만, 일반 개인이나 각종 사회단체 등에서 갖는 친목회, 동호회 등 그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모임이나 행사는 제외한다.

제3조(사용허가신청 및 통지)

제3조(사용허가신청 및 통지)① 조례 제4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용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용예정일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계룡문화예술의전당(이하 “전당”이라 한다)의 사용일정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용예정일전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23.12.11.>1. 공연(전시·행사) 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2. 법령상 검열을 받아야 할 공연물인 경우 검열확인증 및 공연자 등록증 사본3. 전시회인 경우 전시작품 목록(별지 제3호 서식)4. 전당 사용에 따른 공연·전시 프로그램(포스터, 전단, 팸플릿, 입장권 견본 등). 다만, 프로그램이 준비되지 않은 경우 공연 10일 전까지 제출 가능 <개정 2023.12.11.>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사용허가 여부와 사용료 납부방법 등을 결정하여 별지 제4호 및 제5호 서식에 따라 7일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사용자가 제1항의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 예정일 10일 전까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사용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사용변경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허가 시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사용허가대장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⑤ 사용허가 이후 발생하는 기본시설 및 부대설비 사용 추가는 별지제8호 서식 기본시설 및 부대설비 추가신청서로 갈음한다.

제4조(사용료 감면신청)

제4조(사용료 감면신청)① 조례 제9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사용료 감면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충청남도, 3군 본부, 계룡대근무지원단 및 계룡시가 직접 주관하는 행사는 따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사전협의로 갈음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감면신청에 대한 결정사항을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사용 허가사항에 감면신청에 대한 결정사항을 포함하여 통보할 수 있다.

제5조(사용료의 반환)

제5조(사용료의 반환)①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사용취소 신청 및 사용료 반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10조제1호의 사유에 의하여 취소 또는 사용중지인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③ 조례 제10조제2호의 사유에 의한 사용자 취소신청인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반환한다.

제6조(관람권의 검인)

제6조(관람권의 검인)①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관람권을 발매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관람권 검인신청서와 관람권을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검인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검인대장에 등재한 후 검인하고 검인인영을 관람권 절취선 중앙에 천공한다.③ 제2항에 따른 검인 발행매수는 유·무료를 포함한 총 좌석수의 120퍼센트 범위로 할 수 있다.④ 회수된 관람권과 판매하지 못한 관람권은 전당 사용이 끝난직후 사용자의 입회하에 시장이 지정한 검사공무원이 매수를 확인하고 별지제13호 서식의 관람권 정산내역서를 작성한 후 폐기한다.

제7조(관람권의 매표 위탁)

제7조(관람권의 매표 위탁)① 사용자가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라 관람권을 위탁판매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관람권 매표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제1항의 매표를 위탁하였을 때에는 판매액에 대한 약정요율의 수수료를 매표 종료 즉시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설비·물품 등의 반입)

제8조(설비·물품 등의 반입) 사용자가 별도의 설비 또는 물품 등을 반입 및 반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5호 서식의 설비 및 물품 반입·반출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