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 보호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노동자에 대한 폭행, 폭언 등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2. “공동주택 노동자”란 공동주택에서 경비ㆍ환경미화 및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3. “입주자등”이란 법 제2조에 따른 입주자, 사용자, 입주자대표회의를 말한다.4. “주택관리업자 등”이란 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및 경비·청소 용역업체 등으로서 공동주택 노동자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를 말한다.5. “기본시설”이란 공동주택 노동자의 근무공간과 휴게실·편의시설(화장실 및 샤워시설을 말한다) 및 냉난방설비를 말한다.
제3조(공동주택 노동자의 권리)
제3조(공동주택 노동자의 권리) 공동주택 노동자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기본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입주자등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인권의 침해가 없는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가진다.
제4조(책무)
제4조(책무) ① 계룡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 보호와 복지증진과 이와 관련한 시책 발굴 및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동주택 노동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및 주택관리업자 등으로 하여금 공동주택 노동자에게 기본시설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입주자등 및 주택관리업자 등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시장의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등)
제5조(지원 등) 시장은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공동주택에 근무하는 공동주택 노동자(다만,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관리업무 종사자는 제외한다)를 위한 기본시설을 설치하고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2. 공동주택 노동자가 부당한 인권침해로 입은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법률지원 연계3. 정신적 고통에 대한 심리적 상담과 치료 등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 연계4. 그 밖에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및 시정권고 등)
제6조(실태조사 및 시정권고 등) ① 시장은 공동주택 노동자에 대한 인권보장, 기본시설의 설치ㆍ이용 현황 파악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 인권보호에 미흡한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 입주자등 및 주택관리업자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③ 시장은 공동주택 노동자에게 폭언, 폭행 등으로 피해를 입게 한 입주자등이 있는 경우 해당 입주자등에게 소명을 요구할 수 있고, 그 결과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예방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공동주택 단지에 대해 「계룡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교육, 홍보 등)
제7조(교육, 홍보 등) 시장은 공동주택 노동자를 포함하여 입주자등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공동주택 노동자 복지향상, 기본시설의 설치·이용 및 인권 보장을 위한 교육 및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