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01-25 시행 2023-01-25 일부개정

별표

별지

평가영역중분류평가지표비고
사업의 현실적 타당성1. 사업성격1-1. 자치단체에서 추진이 가능한 사업인가응모자격 해당여부
사업의 현실적 타당성1. 사업성격1-2. 국가 또는 민간사무인 경우 재정부담 또는 지원근거가 있는가?①자치단체 사무가 아닌 경우 ②국가사무일 때 구체적인 재정부담 근거가 없는 경우 → 부적정 결정
사업의 현실적 타당성2. 사업의 시급성2-1. 타 사업보다 시급히 추진해야 하는 사업인가?
사업의 현실적 타당성2. 사업의 시급성2-2. 반드시 올해(내년)에 착수해야 하는 사업인가?상급기관 승인, 사업영향평가 등 사전절차 이행 등 고려
사업의 현실적 타당성3. 사업의 적합성3-1. 법규상충 또는 법적인 제약사항은 없는가?
사업의 현실적 타당성3. 사업의 적합성3-2. 사업의 구체성과 사업규모는 적정한 수준인가?전국 또는 유사자치 단체 수준과 비교 필요
사업의 현실적 타당성3. 사업의 적합성3-2. 총사업비 및 운영비용 산정은 적정한가?수혜인구, 유사조건 사업과 비교
사업의 현실적 타당성4. 타사업과의 연계성4-1. 다른 시설 이용 가능성 및 중복‧과잉투자 여부
사업의 현실적 타당성4. 타사업과의 연계성4-2. 타 지자체와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인가?
사업의 현실적 타당성4. 타사업과의 연계성4-3. 다른 사업과 연계 패키지 가능한가?
경제적 효과성1. 재원 부담률1-1. 국비와 지방비의 재원부담 비율은 적정한가?
경제적 효과성2. 사업효과3-1.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인가?투입예산대비 유발효과 (생산유발+부가가치유발효과 합계)
경제적 효과성2. 사업효과3-2. 일자리 창출인원은 어느정도인가?
경제적 효과성3. 재원조달4-1. 추계된 비용(연차별 재원부담액)이 자치단체 재정여건 범위 내 충당 가능한 수준인지 여부예산액 대비 사업비 비중, 가용재원 대비 사업비 비중 고려
경제적 효과성3. 재원조달4-2. 향후 지속적인 운영비 부담 등이 수반되는 사업인가?
사업의 상징성 등 기타요소1. 국가 및 지역계획과 부합성1-1. 국가정책사업(정부역점시책, 대통령공약 등)과 연계성
사업의 상징성 등 기타요소1. 국가 및 지역계획과 부합성1-2. 지역정책사업(지역민원 해소, 약속사업, 기타 고려요소 등)과 연계성
추진상황응모예정 □선정결과선 정 ☐사전설명 여 부예 산 팀 ☐
추진상황응모예정 □선정결과미 선 정 □사전설명 여 부의 회 ☐
추진상황응 모 □선정결과미 선 정 □사전설명 여 부의 회 ☐
관련부처ㅇㅇㅇㅇ부ㅇㅇㅇ과☏(000)000-0000담당자 000 ☏0000매 칭 비 율(%)매 칭 비 율(%)매 칭 비 율(%)매 칭 비 율(%)
국 비도 비시 비기 타
계 룡 시ㅇㅇㅇㅇㅇ실ㅇㅇㅇㅇ팀☏(000)000-0000담당자 000 ☏0000
부서명사업명공모기관공모일자사업개요사업비(백만원)사업비(백만원)사업비(백만원)사업비(백만원)사업비(백만원)응모결과 (선정일시)비고
부서명사업명공모기관공모일자사업개요계국비도비시비기타응모결과 (선정일시)비고
미선정
선정 (2020.12.12.)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계룡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규칙[별지 제1호서식]
공모사업 신청시 사전 검토사항

■ 계룡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규칙[별지 제2호서식] 
공모사업 관리카드

□ 사업개요
  사업기간 :
  사 업 비
 
  대 상 지 :
  사업내용
 -
□ 그동안 추진상황
 
□ 문제점 및 대책
 
□ 향후 계획(일정)
 

■ 계룡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규칙[별지 제3호서식] 
( 년도) 공모사업 응모신청 관리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계룡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모사업”이란 국가, 충청남도,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민간ㆍ사회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절차를 거치고 시행하는 예산ㆍ비예산 사업 전부를 말하며, 매년 일정 금액이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되는 국ㆍ도비 보조사업 등은 제외한다.2. “총괄부서”란 공모사업을 전체적으로 관리ㆍ조정하는 부서를 말한다.3. “담당부서”란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주관부서를 말한다.4. “관계부서”란 공모사업과 관련된 협조ㆍ지원부서를 말한다.5. “총사업비”란 공사비, 보상비, 시설부대비 등 투자사업 및 행사성 사업과 관련된 모든 경비가 포함된 것을 말한다.

제3조(종합계획 수립)

제3조(종합계획 수립) 조례 제4조에 따라 총괄 부서장은 매년 2월 말까지 공모사업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계룡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직속시관, 사업소, 면·동(이하 “부서”로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공모사업 파악 및 업무협조)

제4조(공모사업 파악 및 업무협조)① 담당 부서장은 분장사무에 대한 공모사업 시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파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총괄 부서장도 공모사업을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담당 부서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내부행정망 게시판에 게시할 수 있다.② 관계 부서장은 공모사업 추진에 따른 담당 부서장의 협조 요청이 있을 경우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공모사업의 검토)

제5조(공모사업의 검토) 조례 제5조에 따라 담당 부서장은 공모사업 추진 시 사업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야 하며 사전 검토사항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제6조(공모사업 추진)

제6조(공모사업 추진)① 각 부서에서는 매년 1부서 1과제 이상 공모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담당 부서장은 공모사업 추진상황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공모사업을 관리하고 반기 1회 이상 그 상황을 총괄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총괄 부서장은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관리하고, 추진상황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프로젝트팀 구성 및 운영)

제7조(프로젝트팀 구성 및 운영)① 시장은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프로젝트팀을 별도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프로젝트팀장은 공모사업의 주된 소관 실장, 담당관 또는 과장으로 하고 팀원은 관계부서 과장 또는 팀장으로 한다.<개정, 2023.1.25.>

제8조(의회보고)

제8조(의회보고)① 담당 부서장은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공모사업을 추진할 경우, 의원간담회 등을 통해 계룡시의회(이하 “의회”로 한다)에 사전 보고하여야 한다.1. 조례 제7조제1항제1호 : 총사업비 3억원 이상2. 조례 제7조제1항제2호 : 총사업비 2천만원 이상② 총괄 부서장은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모사업 추진 결과를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1. 공모사업 응모 및 선정결과2. 공모사업 관리 실적에 대한 분석 및 총괄평가3. 익년도 공모사업 응모계획 등

제9조(직원 능력함양)

제9조(직원 능력함양)① 시장은 공모사업 담당공무원 또는 사업 추진 공무원의 능력함양을 위하여 전문가에 의한 연수나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워크숍 등을 외부전문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예산은 사전에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보상)

제10조(보상)① 시장은 공모사업의 규모와 시정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공모사업 선정에 공적이 있는 공무원, 부서 등에 대하여 보상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보상의 종류, 대상자 선정기준 및 방법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하는 것 외에 공모사업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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