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1-20 시행 2025-11-20 일부개정

별표

[별표1]원인자 부담금의 부과기준

구분구분부과금액 산출
원인자 부담금1. 옮겨심기․제거하는 경우․도급공사설계비
원인자 부담금2. 가지치기하는 경우․도급공사설계비
훼손자 부담금1. 벌목, 수간절단, 수피훼손 등으로 교체하는 경우․도급공사설계비
훼손자 부담금2. 50% 이상 가지훼손 등 고유수형을 상실한 경우․도급공사설계비
훼손자 부담금3. 가지훼손 20% ~ 50%의 경우․해당 수목가격의 20% ~ 50% + 재료비 + 작업비
훼손자 부담금4. 가지훼손 10% ~ 20%의 경우․해당 수목가격의 10% ~ 20% + 재료비 + 작업비
훼손자 부담금5. 가로수 관리시설에 대한 피해․관리시설 재료비 + 설치비 + 정리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원인자․훼손자 부담금의 부과기준(제7조 관련)

 1. 도급공사설계비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원가계산을 적용(재료비 + 노무비 + 제경비)하여 산정한다.
 2. 수목비는 조달청 가격정보지의 가격을 원칙으로 하며, 가격이 없는 경우 시중가 적용 산정한다.
 3. 원인자가 직접 시행하는 경우 도급공사설계비에 해당하는 하자이행 보증보험증권을 승인 신청 시에 제출하여야 하고, 하자책임 담보기간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며, 하자책임 담보기간이 완료된 후에는 지체 없이 하자검사를 실시한 후 원인자에게 하자담보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4. 가지치기를 원인자가 직접 시행하는 경우 하자책임담보는 적용하지 않는다.

[별지]가로수 신청서,승인서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
가로수가로수[ ]조성 [ ]옮겨심기 [ ]제거 [ ]가지치기[ ]조성 [ ]옮겨심기 [ ]제거 [ ]가지치기[ ]조성 [ ]옮겨심기 [ ]제거 [ ]가지치기[ ]조성 [ ]옮겨심기 [ ]제거 [ ]가지치기[ ]조성 [ ]옮겨심기 [ ]제거 [ ]가지치기[ ]조성 [ ]옮겨심기 [ ]제거 [ ]가지치기승인 신청서승인 신청서승인 신청서승인 신청서승인 신청서승인 신청서처리기한
가로수가로수[ ]조성 [ ]옮겨심기 [ ]제거 [ ]가지치기[ ]조성 [ ]옮겨심기 [ ]제거 [ ]가지치기[ ]조성 [ ]옮겨심기 [ ]제거 [ ]가지치기[ ]조성 [ ]옮겨심기 [ ]제거 [ ]가지치기[ ]조성 [ ]옮겨심기 [ ]제거 [ ]가지치기[ ]조성 [ ]옮겨심기 [ ]제거 [ ]가지치기승인 신청서승인 신청서승인 신청서승인 신청서승인 신청서승인 신청서10일
신 청 인성명(상호)성명(상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주소(소재지)주소(소재지)연락처연락처연락처
사업대상가로수 위치가로수 위치
사업대상수종수종규격규격규격수고: 가슴높이지름: 근원지름:수고: 가슴높이지름: 근원지름:수고: 가슴높이지름: 근원지름:수고: 가슴높이지름: 근원지름:수량수량본본
사업대상그 밖의 사항그 밖의 사항
사유사유사유
작업방법작업방법작업방법
사업기간사업기간사업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
「계룡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계룡시장 귀하「계룡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계룡시장 귀하「계룡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계룡시장 귀하「계룡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계룡시장 귀하「계룡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계룡시장 귀하「계룡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계룡시장 귀하「계룡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계룡시장 귀하「계룡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계룡시장 귀하「계룡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계룡시장 귀하「계룡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계룡시장 귀하「계룡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계룡시장 귀하「계룡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계룡시장 귀하「계룡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계룡시장 귀하「계룡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계룡시장 귀하「계룡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계룡시장 귀하
※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위치도 1부 3. 설계도면(평면도, 단면도) 1부 4. 도로점용허가 사본 1부.※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위치도 1부 3. 설계도면(평면도, 단면도) 1부 4. 도로점용허가 사본 1부.※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위치도 1부 3. 설계도면(평면도, 단면도) 1부 4. 도로점용허가 사본 1부.※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위치도 1부 3. 설계도면(평면도, 단면도) 1부 4. 도로점용허가 사본 1부.※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위치도 1부 3. 설계도면(평면도, 단면도) 1부 4. 도로점용허가 사본 1부.※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위치도 1부 3. 설계도면(평면도, 단면도) 1부 4. 도로점용허가 사본 1부.※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위치도 1부 3. 설계도면(평면도, 단면도) 1부 4. 도로점용허가 사본 1부.※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위치도 1부 3. 설계도면(평면도, 단면도) 1부 4. 도로점용허가 사본 1부.※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위치도 1부 3. 설계도면(평면도, 단면도) 1부 4. 도로점용허가 사본 1부.※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위치도 1부 3. 설계도면(평면도, 단면도) 1부 4. 도로점용허가 사본 1부.※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위치도 1부 3. 설계도면(평면도, 단면도) 1부 4. 도로점용허가 사본 1부.※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위치도 1부 3. 설계도면(평면도, 단면도) 1부 4. 도로점용허가 사본 1부.※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위치도 1부 3. 설계도면(평면도, 단면도) 1부 4. 도로점용허가 사본 1부.※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위치도 1부 3. 설계도면(평면도, 단면도) 1부 4. 도로점용허가 사본 1부.※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위치도 1부 3. 설계도면(평면도, 단면도) 1부 4. 도로점용허가 사본 1부.
210mm×297mm(백상지)210mm×297mm(백상지)210mm×297mm(백상지)210mm×297mm(백상지)210mm×297mm(백상지)210mm×297mm(백상지)210mm×297mm(백상지)210mm×297mm(백상지)210mm×297mm(백상지)210mm×297mm(백상지)210mm×297mm(백상지)210mm×297mm(백상지)210mm×297mm(백상지)210mm×297mm(백상지)210mm×297mm(백상지)
[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
가로수가로수가로수가로수[ ] 조성 [ ] 옮겨심기 [ ] 제거 [ ] 가지치기[ ] 조성 [ ] 옮겨심기 [ ] 제거 [ ] 가지치기[ ] 조성 [ ] 옮겨심기 [ ] 제거 [ ] 가지치기[ ] 조성 [ ] 옮겨심기 [ ] 제거 [ ] 가지치기[ ] 조성 [ ] 옮겨심기 [ ] 제거 [ ] 가지치기[ ] 조성 [ ] 옮겨심기 [ ] 제거 [ ] 가지치기승인서승인서승인서승인서승인서
신 청 인성명(상호)성명(상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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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대상가로수 위치가로수 위치
사업대상수종수종규격규격규격수고: 가슴높이지름: 근원지름:수고: 가슴높이지름: 근원지름:수고: 가슴높이지름: 근원지름:수고: 가슴높이지름: 근원지름:수량수량본
사유사유사유
작업방법작업방법작업방법
작업기간작업기간작업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
승인조건승인조건승인조건
부담금부담금금액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
부담금부담금납부기간
「계룡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년 월 일 계룡시장 「계룡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년 월 일 계룡시장 「계룡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년 월 일 계룡시장 「계룡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년 월 일 계룡시장 「계룡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년 월 일 계룡시장 「계룡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년 월 일 계룡시장 「계룡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년 월 일 계룡시장 「계룡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년 월 일 계룡시장 「계룡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년 월 일 계룡시장 「계룡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년 월 일 계룡시장 「계룡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년 월 일 계룡시장 「계룡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년 월 일 계룡시장 「계룡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년 월 일 계룡시장 「계룡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년 월 일 계룡시장 「계룡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년 월 일 계룡시장
※ 첨부서류 1. 승인조건 1부 2. 납입고지서 1부(직접 사업시행하는 경우는 제외함)※ 첨부서류 1. 승인조건 1부 2. 납입고지서 1부(직접 사업시행하는 경우는 제외함)※ 첨부서류 1. 승인조건 1부 2. 납입고지서 1부(직접 사업시행하는 경우는 제외함)※ 첨부서류 1. 승인조건 1부 2. 납입고지서 1부(직접 사업시행하는 경우는 제외함)※ 첨부서류 1. 승인조건 1부 2. 납입고지서 1부(직접 사업시행하는 경우는 제외함)※ 첨부서류 1. 승인조건 1부 2. 납입고지서 1부(직접 사업시행하는 경우는 제외함)※ 첨부서류 1. 승인조건 1부 2. 납입고지서 1부(직접 사업시행하는 경우는 제외함)※ 첨부서류 1. 승인조건 1부 2. 납입고지서 1부(직접 사업시행하는 경우는 제외함)※ 첨부서류 1. 승인조건 1부 2. 납입고지서 1부(직접 사업시행하는 경우는 제외함)※ 첨부서류 1. 승인조건 1부 2. 납입고지서 1부(직접 사업시행하는 경우는 제외함)※ 첨부서류 1. 승인조건 1부 2. 납입고지서 1부(직접 사업시행하는 경우는 제외함)※ 첨부서류 1. 승인조건 1부 2. 납입고지서 1부(직접 사업시행하는 경우는 제외함)※ 첨부서류 1. 승인조건 1부 2. 납입고지서 1부(직접 사업시행하는 경우는 제외함)※ 첨부서류 1. 승인조건 1부 2. 납입고지서 1부(직접 사업시행하는 경우는 제외함)※ 첨부서류 1. 승인조건 1부 2. 납입고지서 1부(직접 사업시행하는 경우는 제외함)
210mm×297mm(백상지)210mm×297mm(백상지)210mm×297mm(백상지)210mm×297mm(백상지)210mm×297mm(백상지)210mm×297mm(백상지)210mm×297mm(백상지)210mm×297mm(백상지)210mm×297mm(백상지)210mm×297mm(백상지)210mm×297mm(백상지)210mm×297mm(백상지)210mm×297mm(백상지)210mm×297mm(백상지)210mm×297mm(백상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도시숲 등”이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도시숲ㆍ생활숲ㆍ가로수를 말한다.

제3조(도시숲 등의 조성 관리 심의위원회)

제3조(도시숲 등의 조성 관리 심의위원회)①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계룡시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11.20.>1. 법 제6조에 따른 도시숲 등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2. 법 제1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승인 중 100주 이상 신규로 식재하는 가로수 조성의 적정성(관목류는 제외한다)3. 그 밖에 시장이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 호선한다.<개정, 2023.1.25.>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고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1명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20.>1.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2. 지역의 주민대표3.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4. 국유지에 조성된 도시숲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신설 2025.11.20.>5. 업무 관련 부서의 장 <제4호에서 이동 2025.11.20.>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11.20.>

제4조(간사)

제4조(간사)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도시숲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5조(가로수 조성·관리에 관한 승인 등)

제5조(가로수 조성·관리에 관한 승인 등)① 시장 외의 자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가로수 조성ㆍ관리에 관한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가로수 (조성, 옮겨심기, 제거, 가지치기)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위치도3. 설계도면(평면도, 단면도)4. 도로점용허가 사본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가로수 (조성, 옮겨심기, 제거, 가지치기)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가 가로수 조성ㆍ관리 사업을 직접 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위탁하여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 중 조경공사업ㆍ조경식재공사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에 등록한 자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숲림 등 조성의 자격요건을 갖춘 산림사업법인3.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제6조(식재 가로수의 크기)

제6조(식재 가로수의 크기)식재할 가로수 중 교목의 크기는 산림청고시 「도시숲ㆍ생활숲ㆍ가로수 조성ㆍ관리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5.11.20.>1. <삭제 2025.11.20.>2. <삭제 2025.11.20.>

제7조(가로수 조성·관리에 관한 부담금)

제7조(가로수 조성·관리에 관한 부담금)① 제5조제2항에 따라 가로수 조성ㆍ관리에 관한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원인을 제공한 자가 부담한다.② 시장은 가로수와 가로수 관리시설물에 피해를 입힌 훼손자에게 훼손자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원인자ㆍ훼손자 부담금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훼손자가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직접 원상 복구하는 경우에는 훼손자 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부담금을 납부해야 할 자가 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25.11.20.>

상위법 근거

  • · 도시숲등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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